FSS SANCTION · 486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13-01-16)

금융감독원 · 2013-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 2명

직원 · 견책(상당) : 2명(3명), 주의(상당) : 1명(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2007.5.5.~2012. 4.26.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7,598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34명에서 최대 134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본부는 2009. 8.13∼2010. 9.9. 기간 중 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부가 총 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43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4개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1,128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 174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5호,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5조(선행매매 등의 금지)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7.5.7.~2010.12.28.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K-BLOCK)을 통해 체결할 대량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1,110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정보(종목명, 매수/매도 방향)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5호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위반사항 1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59조 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2007.5.5.~2012. 4.26.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7,598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34명에서 최대 134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59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사항 2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본부는 2009. 8.13∼2010. 9.9. 기간 중 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부가 총 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43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4개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1,128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 174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3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5호,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5조(선행매매 등의 금지)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7.5.7.~2010.12.28.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K-BLOCK)을 통해 체결할 대량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1,110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정보(종목명, 매수/매도 방향)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5호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5호 「증권업감독규정」 제2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3. .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구 「증권거래법」 제59조 제1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2007.5.5.~2012. 4.26.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7,598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34명에서 최대 134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9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본부는 2009. 8.13∼2010. 9.9. 기간 중 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부가 총 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43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 수탁이 가능해지자 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된 4개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1,128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 174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5호,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5조(선행매매 등의 금지)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본부에서는 2007.5.7.~2010.12.28.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K-BLOCK)을 통해 체결할 대량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1,110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정보(종목명, 매수/매도 방향)를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5호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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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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