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65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2-31)

금융감독원 · 2012-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 견책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정 「보험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더 보 직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타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정기교육 참석 및 회사 자체교육 실시와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 금융갑독원 2010.4.26.~2012.5.31. 기간 중 대출상담사 919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협회에 등록하거나 대출모집법인(CCO00COOCC) 및 대출상담사 285명의 협회 등록을 누락한 채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고, 326건의 위탁계약 현황을 지연하여 보고하였으며 2010.4.26~20125.31 기간 중 2,191건, 668억원의 대출을 모집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87명이 협회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919명이 자체 교육을 미수료 하였으며,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음 팀장 등의 오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미승인 상품안내장 활용 및 인터넷 광고시 협회 등록번호 등을 누락한 광고물 게시 등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정 「보험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더 보 직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타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정기교육 참석 및 회사 자체교육 실시와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 금융갑독원 2010.4.26.~2012.5.31. 기간 중 대출상담사 919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협회에 등록하거나 대출모집법인(CCO00COOCC) 및 대출상담사 285명의 협회 등록을 누락한 채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고, 326건의 위탁계약 현황을 지연하여 보고하였으며 * 2010.4.26~20125.31 기간 중 2,191건, 668억원의 대출을 모집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87명이 협회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919명이 자체 교육을 미수료 하였으며,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음 * 팀장 등의 오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미승인 상품안내장 활용 및 인터넷 광고시 협회 등록번호 등을 누락한 광고물 게시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별 제10주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2.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14조 13. 회사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6조, 제13조, 제1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감육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부화재

제재조치일 : 2012.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 견책 : 1명,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정 「보험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더 보 직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타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정기교육 참석 및 회사 자체교육 실시와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 금융갑독원 2010.4.26.~2012.5.31. 기간 중 대출상담사 919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협회에 등록하거나 대출모집법인(CCO00COOCC) 및 대출상담사 285명의 협회 등록을 누락한 채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고, 326건의 위탁계약 현황을 지연하여 보고하였으며 * 2010.4.26~20125.31 기간 중 2,191건, 668억원의 대출을 모집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87명이 협회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919명이 자체 교육을 미수료 하였으며,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음 * 팀장 등의 오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미승인 상품안내장 활용 및 인터넷 광고시 협회 등록번호 등을 누락한 광고물 게시 등 < 관련규정 >

「보험업별 제10주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14조

회사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6조, 제13조, 제1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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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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