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66
W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31)
금융감독원 · 2012-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견책 : 2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대두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대두 「상호저축은행법」 제출 노의3 및 통법 시기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빌링을 준수하고 자신은 용을 위치하기 시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동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있습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합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임직원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기준을 충실히 이하여야 하며 회사 「개인신용대출 대출모집인 관리운영지침」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37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인 계약체결의 적정성 및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금용감독원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격 대출모집인을 활용하였고,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 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등 다수의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대출모집법인 000000, 스AAAAAA 등에서 무등록 또는 타사 등록 대출모집인 15명을 통하여 대출모집 활동 수행 2 2010.5.10.~20126.4. 기간 중 000000, AAAAAAA 등 2개업체에서 타사 대출 모집법인 또는 대부중개업체 등 11개 업체와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68억원)하거나 수취(11억원) 3 2010.4.29.~2011.9.16.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170건을 접수하여 9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 사실 확인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협회등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미승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등록 해지된 대출 상담사가 대출모집 광고를 게시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고,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할 사실이 있음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61건의 민원을 미반환 처리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대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대두 「상호저축은행법」 제출 노의3 및 통법 시기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빌링을 준수하고 자신은 용을 위치하기 시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동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있습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합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임직원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기준을 충실히 이하여야 하며 회사 「개인신용대출 대출모집인 관리운영지침」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37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인 계약체결의 적정성 및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금용감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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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격 대출모집인을 활용하였고,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 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등 다수의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대출모집법인 000000, 스AAAAAA 등에서 무등록 또는 타사 등록 대출모집인 15명을 통하여 대출모집 활동 수행 2 2010.5.10.~20126.4. 기간 중 000000, AAAAAAA 등 2개업체에서 타사 대출 모집법인 또는 대부중개업체 등 11개 업체와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68억원)하거나 수취(11억원) 3 2010.4.29.~2011.9.16.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170건을 접수하여 9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 사실 확인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협회등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미승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등록 해지된 대출 상담사가 대출모집 광고를 게시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고,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할 사실이 있음 *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61건의 민원을 미반환 처리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금융감하원
제재내용 공개안 .
1.
금융기관명 : 더블유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2.12.31.3. 제재조치내용 제 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견책 : 2명, 주의 : 1명 제재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대두 「상호저축은행법」 제출 노의3 및 통법 시기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빌링을 준수하고 자신은 용을 위치하기 시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동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있습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합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임직원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기준을 충실히 이하여야 하며 회사 「개인신용대출 대출모집인 관리운영지침」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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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37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출모집인 계약체결의 적정성 및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금용감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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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격 대출모집인을 활용하였고,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 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등 다수의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대출모집법인 000000, 스AAAAAA 등에서 무등록 또는 타사 등록 대출모집인 15명을 통하여 대출모집 활동 수행 2 2010.5.10.~20126.4. 기간 중 000000, AAAAAAA 등 2개업체에서 타사 대출 모집법인 또는 대부중개업체 등 11개 업체와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68억원)하거나 수취(11억원) 3 2010.4.29.~2011.9.16.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170건을 접수하여 9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 사실 확인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협회등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미승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등록 해지된 대출 상담사가 대출모집 광고를 게시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고,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할 사실이 있음 *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61건의 민원을 미반환 처리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은행가내부통제구상 제도
3.
매 도시인제는 너(주말, 제20조, 제14조
4.
대한 2축이 과리운영지침, 제1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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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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