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2-31)
금융감독원 · 2012-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기 관
임원 · 직원 - · 주의 : 3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 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50조의0 및 동 산행령 제19조의10에 의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 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분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상담사 관리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2010.4.26.~2012.5.4. 기간 중 대출상담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및 해지한 93건의 협회 보고를 누락'하고 283건을 지연하여 보고하였으며 - 1 ~ # 금융감독원 협회 보고 누락자 중 45명이 2010.6.10.~20124.10. 기간 중 무등록상태로 346억원의 대출을 모집하여 수수료1.0억원을 지급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명함 동에 팀장 등의 오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협회 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광고행위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 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50조의0 및 동 산행령 제19조의10에 의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 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분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상담사 관리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2010.4.26.~2012.5.4. 기간 중 대출상담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및 해지한 93건의 협회 보고를 누락'하고 283건을 지연하여 보고하였으며 - 1 ~ # 금융감독원 * 협회 보고 누락자 중 45명이 2010.6.10.~20124.10. 기간 중 무등록상태로 346억원의 대출을 모집하여 수수료1.0억원을 지급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명함 동에 팀장 등의 오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협회 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광고행위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6조 「대출상담사관리기준」 제5조, 제10조,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과육월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2.12.31.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기 관 임원
직원 -
주의 : 3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 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50조의0 및 동 산행령 제19조의10에 의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 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분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상담사 관리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2010.4.26.~2012.5.4. 기간 중 대출상담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및 해지한 93건의 협회 보고를 누락'하고 283건을 지연하여 보고하였으며 - 1 ~ # 금융감독원 * 협회 보고 누락자 중 45명이 2010.6.10.~20124.10. 기간 중 무등록상태로 346억원의 대출을 모집하여 수수료1.0억원을 지급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명함 동에 팀장 등의 오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협회 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광고행위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10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
회사 「대출상담사관리기준」 제5조, 제10조,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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