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68
(부산)고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31)
금융감독원 · 2012-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가 관 임원 직 원 견책 : 4명
주요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 통 제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 통 제 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 이6 과동법 시행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은 친친하게 하던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할 생 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과 단순 대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반기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이상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가) 이미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69명과 단순 소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대출소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350명의 단순 소개 위탁 현황을 검사일 현재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0.10.15.~20126.29. 기간 중 258건, 208억원의 대출을 소개하여 수수료 3억원 지급 (나)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등 불건전 대출 모집행위를 초래하였고 1) 2011.6.14.~20126.18.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000, 스스AAAA등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업체 둥 11개 업체와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 121억원 지급
②
2010.428~2012531.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326건 중 318건의 불법수수료 편취 사례를 확인 3 대충으립분인 010C의 공중화사로 오일 발을 수 2는 향로 및 인터넷 주소 사용 용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때출모집행위가 계속하여 확인 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 통 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 통 제 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 이6 과동법 시행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은 친친하게 하던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할 생 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과 단순 대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반기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이상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가) 이미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69명과 단순 소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대출소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350명의 단순 소개 위탁 현황을 검사일 현재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 2010.10.15.~20126.29. 기간 중 258건, 208억원의 대출을 소개하여 수수료 3억원 지급 (나)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등 불건전 대출 모집행위를 초래하였고 1) 2011.6.14.~20126.18.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000, 스스AAAA등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업체 둥 11개 업체와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 121억원 지급
②
2010.428~2012531.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326건 중 318건의 불법수수료 편취 사례를 확인 3 대충으립분인 010C의 공중화사로 오일 발을 수 2는 향로 및 인터넷 주소 사용 용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때출모집행위가 계속하여 확인 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감육을
제재내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고려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2.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가 관 임원 직 워 견책 : 4명 제재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 통 제 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 이6 과동법 시행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은 친친하게 하던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할 생 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회사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등에 의하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과 단순 대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반기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이상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가) 이미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69명과 단순 소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대출소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350명의 단순 소개 위탁 현황을 검사일 현재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 2010.10.15.~20126.29. 기간 중 258건, 208억원의 대출을 소개하여 수수료 3억원 지급 (나)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등 불건전 대출 모집행위를 초래하였고 1) 2011.6.14.~20126.18.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000, 스스AAAA등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업체 둥 11개 업체와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 121억원 지급
②
2010.428~2012531.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326건 중 318건의 불법수수료 편취 사례를 확인 3 대충으립분인 010C의 공중화사로 오일 발을 수 2는 향로 및 인터넷 주소 사용 용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때출모집행위가 계속하여 확인 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 주유행법. 지22 주의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은행 내부통제기는 제6조
3.
은행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2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4.
「금용기고의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 제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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