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2-12-31)
금융감독원 · 2012-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원 진 워 . - 견책 : 1명, 주의 : 3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 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의6빛 놓은 시행령 제19조의10에 의하면 여신 전문금융회사는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교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자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회사 「대출상담사 운용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이들에게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그 등록 또는 해지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해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이상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t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융감독원 (가) DODOO부는 2010.6.8.~2011.8.26. 기간 중 등록요건이 미충족된 5건의 계약을 협회에 등록하였고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내역 중 29건을 협회로 통보 하지 않았으며,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으며 상담사 명칭을 누락하거나 오인 명칭(팀장) 또는 상호를 사용한 마승인 인터넷 광고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나) 00000부는 검사일 현재 계약 중인 19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전부 누락하고 부적격 대출상담사 등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대출모집법인(^^^^스)과 연채발생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동록 상담사(8개법인 214명,11개 법인 파악불가) 및 타금융회사 등록 상담사(41명) 등이 2010.5.7.~2012.3.30. 기간 중 1,214건, 1,809억원의 대출을 모집하여 25억원의 수수료틀 지급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분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 가독물을 집맹로 수행하지 않원에 따라 대출모집법인의 다단계 대출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음 2011.54~2012518 기간 중 3개 대출모집법인에서 가끔융회사 대출모집법인 등 11개 업체와 소개
알선 등의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05억원)하거나 수취(1억원) 과허구정
어신천문금융은적 제5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10
회사 내부통제기춘」 제6조
「대출모집안제도모범규준 」 제6조, 제9조, 제10조
회사 「대출상담사운용기준」 제5조, 제26조
위반사항 1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 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의6빛 놓은 시행령 제19조의10에 의하면 여신 전문금융회사는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교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자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회사 「대출상담사 운용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이들에게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그 등록 또는 해지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해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이상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t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융감독원 (가) DODOO부는 2010.6.8.~2011.8.26. 기간 중 등록요건이 미충족된 5건의 계약을 협회에 등록하였고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내역 중 29건을 협회로 통보 하지 않았으며,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으며 * 상담사 명칭을 누락하거나 오인 명칭(팀장) 또는 상호를 사용한 마승인 인터넷 광고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나) 00000부는 검사일 현재 계약 중인 19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전부 누락하고 부적격 대출상담사 등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대출모집법인(^^^^스)과 연채발생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 무동록 상담사(8개법인 214명,11개 법인 파악불가) 및 타금융회사 등록 상담사(41명) 등이 2010.5.7.~2012.3.30. 기간 중 1,214건, 1,809억원의 대출을 모집하여 25억원의 수수료틀 지급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분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 가독물을 집맹로 수행하지 않원에 따라 대출모집법인의 다단계 대출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음 * 2011.54~2012518 기간 중 3개 대출모집법인에서 가끔융회사 대출모집법인 등 11개 업체와 소개
알선 등의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05억원)하거나 수취(1억원) 과허구정
어신천문금융은적 제5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10
회사 내부통제기춘」 제6조
「대출모집안제도모범규준 」 제6조, 제9조, 제10조
회사 「대출상담사운용기준」 제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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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IBK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2.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원 진 워 . 제재 내용 - 견책 : 1명, 주의 :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 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의6빛 놓은 시행령 제19조의10에 의하면 여신 전문금융회사는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교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자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에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 여야 하며 회사 「대출상담사 운용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등록요건이 충족된 대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이들에게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그 등록 또는 해지 내역을 10영업일 이내에 협회로 통보해야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이상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지급 등 영업현황,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t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융감독원 (가) DODOO부는 2010.6.8.~2011.8.26. 기간 중 등록요건이 미충족된 5건의 계약을 협회에 등록하였고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내역 중 29건을 협회로 통보 하지 않았으며,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으며 * 상담사 명칭을 누락하거나 오인 명칭(팀장) 또는 상호를 사용한 마승인 인터넷 광고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나) 00000부는 검사일 현재 계약 중인 19개 대출모집법인 소속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전부 누락하고 부적격 대출상담사 등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대출모집법인(^^^^스)과 연채발생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 무동록 상담사(8개법인 214명,11개 법인 파악불가) 및 타금융회사 등록 상담사(41명) 등이 2010.5.7.~2012.3.30. 기간 중 1,214건, 1,809억원의 대출을 모집하여 25억원의 수수료틀 지급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발생여분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 가독물을 집맹로 수행하지 않원에 따라 대출모집법인의 다단계 대출모집 행위를 초래하였음 * 2011.54~2012518 기간 중 3개 대출모집법인에서 가끔융회사 대출모집법인 등 11개 업체와 소개
알선 등의 연계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05억원)하거나 수취(1억원) 과허구정
어신천문금융은적 제5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10
회사 내부통제기춘」 제6조
「대출모집안제도모범규준 」 제6조, 제9조, 제10조
회사 「대출상담사운용기준」 제5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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