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70

HK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31)

금융감독원 · 2012-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 원 기관경고 | 주의 : 1명 정직 : 1명, 감봉 : 1명, 견책 : 3명

주요 위반사항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무딩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무딩 「신용정보의 이용 및 없증이 관한 품 제32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 ,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신용청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가) HK상호저축은행은 2010.4.26.~2012.7.27. 기간 중 위탁 계약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신청건 중 26,961건'에 대해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았음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통보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동 기간 중 대출 본심사단계에서 최종 승인된 건은 모두 동의서가 징구되었으나 기각된 310,474건 중 26,961건(8.7%)이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나) 대출심사과정이 임직원의 신용정보법령 준수 여부 확인절차 등이 누락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에 의한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 - 금용감까원 대출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 현장검사시 420건을 표본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391건(93%)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거나 대출모집인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결과를 2010.4.26~20127.27 기간 중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788,556건에 적용할 경우 약 734,100건이 동의서를 마징구하거나 대필한 것으로 추정됨(가심사단계 대출신청자료는 1개월 경과 후 모두 폐기되므로 전수점검이 불가능)

대출모집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제 부적정

대출모집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제 부적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동법 사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계 번구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광기준이 위하면 큰융회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로 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착석하도록 하고 의무사항 운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수수료 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28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 모집)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2011.1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스스스, 00000등에서 20개의 대부중개업체, 무동록업체 등과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계 영업을 하고 수수료 304억원 지급 2) 2010.4.27~2012.629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533건 중 46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사례를 확인 3 COO등 대출상담사 8명이 오인 명칭(팀장)을 사용한 마승인 광고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 . 2- ∞금망감똑왕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90건의 민원에 대하여 미반환 처리

위반사항 1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무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없증이 관한 품 제32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 ,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신용청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 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 등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무딩 「신용정보의 이용 및 없증이 관한 품 제32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 ,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신용청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가) HK상호저축은행은 2010.4.26.~2012.7.27. 기간 중 위탁 계약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신청건 중 26,961건'에 대해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았음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통보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 동 기간 중 대출 본심사단계에서 최종 승인된 건은 모두 동의서가 징구되었으나 기각된 310,474건 중 26,961건(8.7%)이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나) 대출심사과정이 임직원의 신용정보법령 준수 여부 확인절차 등이 누락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에 의한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 - 금용감까원 * 대출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 현장검사시 420건을 표본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391건(93%)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거나 대출모집인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결과를 2010.4.26~20127.27 기간 중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788,556건에 적용할 경우 약 734,100건이 동의서를 마징구하거나 대필한 것으로 추정됨(가심사단계 대출신청자료는 1개월 경과 후 모두 폐기되므로 전수점검이 불가능)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0조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 제13조

위반사항 2

대출모집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제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모집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제 부적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동법 사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계 번구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광기준이 위하면 큰융회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로 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착석하도록 하고 의무사항 운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 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28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 모집)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2011.1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스스스, 00000등에서 20개의 대부중개업체, 무동록업체 등과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계 영업을 하고 수수료 304억원 지급 2) 2010.4.27~2012.629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533건 중 46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사례를 확인 3 COO등 대출상담사 8명이 오인 명칭(팀장)을 사용한 마승인 광고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 . 2- ∞금망감똑왕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90건의 민원에 대하여 미반환 처리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제12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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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HK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 워 제재내용 기관경고 | 주의 : 1명 정직 : 1명, 감봉 : 1명, 견책 :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무딩 「신용정보의 이용 및 없증이 관한 품 제32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 ,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개인신용청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 등을 하여야 함에도 (가) HK상호저축은행은 2010.4.26.~2012.7.27. 기간 중 위탁 계약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신청건 중 26,961건'에 대해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았음에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통보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 동 기간 중 대출 본심사단계에서 최종 승인된 건은 모두 동의서가 징구되었으나 기각된 310,474건 중 26,961건(8.7%)이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나) 대출심사과정이 임직원의 신용정보법령 준수 여부 확인절차 등이 누락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에 의한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및 부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 - 금용감까원 * 대출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건에 대해 현장검사시 420건을 표본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391건(93%)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거나 대출모집인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결과를 2010.4.26~20127.27 기간 중 가심사단계에서 기각된 788,556건에 적용할 경우 약 734,100건이 동의서를 마징구하거나 대필한 것으로 추정됨(가심사단계 대출신청자료는 1개월 경과 후 모두 폐기되므로 전수점검이 불가능)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0조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지침 」 제13조

대출모집에 대한 관리

감독 등 내부통제 부적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동법 사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6조 의하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계 번구는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회사 「대출모집인 관광기준이 위하면 큰융회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불법 부당 대출로 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의 정기교육에 착석하도록 하고 의무사항 운수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수수료 지급 등 영업현황 계약체결의 적정성 정기교육 참석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모범규준 시행(2010.4.26)이후 검사일 현재까지 협회 정기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대출상담사 28명이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오인 명칭 등을 사용한 부당 모집)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으며 1) 2011.1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스스스, 00000등에서 20개의 대부중개업체, 무동록업체 등과 대출중개업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계 영업을 하고 수수료 304억원 지급 2) 2010.4.27~2012.629 기간 중 우리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533건 중 462건의 불법수수료 편취사례를 확인 3 COO등 대출상담사 8명이 오인 명칭(팀장)을 사용한 마승인 광고물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 . 2- ∞금망감똑왕 관련 민원 등을 통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하여 확인됨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고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고객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나 불법수수료 편취로 확인된 90건의 민원에 대하여 미반환 처리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은행 「내부통제기준」 제6조

은행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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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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