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78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6백만원, 기관주의 임 원 ~ 직원 주의 1명,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할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더케이손해보험(주) 00센터 등 직원 91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 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가설계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154건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This dncimant is the nronerty of the Financial Stpervisory Service of Korea. 2080170/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더케이손해보험(주)은 보험회사 임직원이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할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더케이손해보험(주) 00센터 등 직원 91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 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가설계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154건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This dncimant is the nronerty of the Financial Stpervisory Service of Korea. 2080170/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더케이손해보험(주)은 보험회사 임직원이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금용감동% 2080170/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더케이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과태료 6백만원, 기관주의 임 원 ~ 직원 주의 1명, 조치의뢰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할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더케이손해보험(주) 00센터 등 직원 91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 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가설계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154건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This dncimant is the nronerty of the Financial Stpervisory Service of Korea. 2080170/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더케이손해보험(주)은 보험회사 임직원이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감독규정」 제20조 ※ 더케이손해보험(주)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과태료(6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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