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84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6백만원 임원 직원 견책 3명, 주의 3명,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부화재(주) 00센터 등 직원 39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인수심사

전산테스트

보험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476건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 회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This documes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용감독원 2080170 /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동부화재(주)은 보험회사 임직원, 손해사정법인 임직원이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금지급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보험 협회 가계성정액담보조회사스템 조회 권한을 부여하므로 손해사정법인 소속 직원의 보험 계약정보 조회기록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손해보험회사에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부화재(주) 00센터 등 직원 39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인수심사

전산테스트

보험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476건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 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This documes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용감독원 2080170 /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동부화재(주)은 보험회사 임직원, 손해사정법인* 임직원이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금지급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보험 협회 가계성정액담보조회사스템 조회 권한을 부여하므로 손해사정법인 소속 직원의 보험 계약정보 조회기록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손해보험회사에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귭왕캅상완 2080170 /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과태료 6백만원 임원 직원 견책 3명, 주의 3명, 조치의뢰 제재 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부화재(주) 00센터 등 직원 39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 인수심사

전산테스트

보험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476건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 회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This documes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용감독원 2080170 / 169.254.205.30 2011.4월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동부화재(주)은 보험회사 임직원, 손해사정법인* 임직원이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내용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금지급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하여 손해보험 협회 가계성정액담보조회사스템 조회 권한을 부여하므로 손해사정법인 소속 직원의 보험 계약정보 조회기록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손해보험회사에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감독규정」 제20조 ※ 동부화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피해로(6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는 This dnermant is the nrones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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