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89

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기관주의 임 원 - 직원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희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 00센터 등 직원 48명은 2011.4.1. ~ 2011.9.30. 기간중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580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검사자료 허위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은 금번 '보험계약정보이용실태 부문검사'시, 손해보험 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의 조회기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구비여부를 확인

소명하는 과정에서 총 381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보험계약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LG손보 45건, 엘아이지자동차손사 381건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 00센터 등 직원 48명은 2011.4.1. ~ 2011.9.30. 기간중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580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위반사항 2

검사자료 허위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및 「금융위원회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신용 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금융기관 임직원은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은 금번 '보험계약정보이용실태 부문검사'시, 손해보험 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의 조회기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구비여부를 확인

소명하는 과정에서 총 381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보험계약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 LG손보 45건, 엘아이지자동차손사 381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제52조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감독원 2080170/ 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기관주의 임 원 - 직원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의뢰 제재 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 00센터 등 직원 48명은 2011.4.1. ~ 2011.9.30. 기간중 손해 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 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총 580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This documet is the propes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2080170/ 169.254.205.30

검사자료 허위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및 「금융위원회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신용 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금융기관 임직원은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됨에도 엘아이지자동차손해사정(주은 금번 '보험계약정보이용실태 부문검사'시, 손해보험 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의 조회기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구비여부를 확인

소명하는 과정에서 총 381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보험계약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 LG손보 45건, 엘아이지자동차손사 381건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제52조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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