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2-12-21)
금융감독원 · 2012-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_ 직원이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차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SeC특종손해사정(주) 00팀 직원 1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충 1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차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SeC특종손해사정(주) 00팀 직원 1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충 1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O융짢뽁왕 2080170/169.254.205.30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S&C화재특종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2.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_ 직원이 조치의뢰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차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해당개인에게 알리고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SeC특종손해사정(주) 00팀 직원 1명은 2011.4.1. ~2011.9.30. 기간중 손해보험협회의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 목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의 없이 충 1건(명)의 보험계약내용을 무동의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