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31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2명,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감봉 1명,견책(상당)3명,주의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10.4.15.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서울솔로몬저축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3억 18백 만원을 취급하였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2011.6.30.결산시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60억 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0억원 과소 적립,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억 3백만원 과소 계상,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익 25억 97백만원 인식 등의 방법으로 88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나)2011.9.30.분기 가결산시 ○○○○○○㈜ 등 3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41억 4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 충당금 100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재산정액 2억 3백만원을 오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162억 8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25%p(정당 9.07% → 부당 11.32%)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31.반기 가결산시 ○○○○○○㈜ 등 2개 거래처와 프리워크 아웃 재연체 차주 9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2억 8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2억 8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 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 차익 122억 21백만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85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0%p(정당 3.41% → 부당 8.01%)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가)2011.12.1.~2011.12.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1,752억원)및 ○○○○○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10억원)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등 4개의 SPC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
○
○ 외 6개사 등,잔액기준 474억 35백만원)을 237억 79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36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에게 122억 21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iii- (나)2010.10.1.∼2011.11.30.기간 중 ○○
○
○ 및 ○○은행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하여 지급하였음
사외이사 자격요건 심사 불철저 투자증권(주)의 상임 임원을 역임하여 사외 이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 및 ○○○에 대한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 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음
사업성과 보수 취득 한도 준수 불철저 2010.12.31.○○○○○저축은행과 함께 ○○○○○○㈜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8.0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한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iv-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4.15.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서울솔로몬저축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3억 18백 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2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4조
위반사항 3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2011.6.30.결산시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60억 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0억원 과소 적립,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억 3백만원 과소 계상,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익 25억 97백만원 인식 등의 방법으로 88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나)2011.9.30.분기 가결산시 ○○○○○○㈜ 등 3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41억 4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 충당금 100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재산정액 2억 3백만원을 오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162억 8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25%p(정당 9.07% → 부당 11.32%)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31.반기 가결산시 ○○○○○○㈜ 등 2개 거래처와 프리워크 아웃 재연체 차주 9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2억 8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2억 8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 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 차익 122억 21백만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85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0%p(정당 3.41% → 부당 8.01%)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4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가)2011.12.1.~2011.12.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1,752억원)및 ○○○○○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10억원)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등 4개의 SPC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
○
외 6개사 등,잔액기준 474억 35백만원)을 237억 79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36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에게 122억 21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iii- (나)2010.10.1.∼2011.11.30.기간 중 ○○○
○
및 ○○은행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하여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5
사외이사 자격요건 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그 상호저축 은행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할 수 없음에도 2010.9.17.계열회사인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투자증권(주)의 상임 임원을 역임하여 사외 이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
및 ○○○에 대한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 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위반사항 6
사업성과 보수 취득 한도 준수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22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외에 신용공여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수가 사업수익의 100분의 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12.31.○○○○○저축은행과 함께 ○○○○○○㈜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8.0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한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iv-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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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부산)舊부산솔로몬(現해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31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2명,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감봉 1명,견책(상당)3명,주의 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0.4.15.에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대주주인 서울솔로몬저축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3억 18백 만원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에도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표준대출규정」제3조,제5조,제121조,제121조의2,제124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2011.6.30.결산시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60억 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0억원 과소 적립,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억 3백만원 과소 계상,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익 25억 97백만원 인식 등의 방법으로 88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나)2011.9.30.분기 가결산시 ○○○○○○㈜ 등 3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41억 4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 충당금 100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재산정액 2억 3백만원을 오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총 162억 8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25%p(정당 9.07% → 부당 11.32%)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31.반기 가결산시 ○○○○○○㈜ 등 2개 거래처와 프리워크 아웃 재연체 차주 9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2억 8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62억 8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SPC 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담보부대출임에도 이를 진정매각으로 처리하여 매각 차익 122억 21백만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85억 1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4.60%p(정당 3.41% → 부당 8.01%)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2011.12.1.~2011.12.30.기간중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1,752억원)및 ○○○○○저축은행(대출채권 평가액 10억원)과 공동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유)등 4개의 SPC를 설립하고 동 SPC에 보유중인 대출채권(㈜○○○
○ 외 6개사 등,잔액기준 474억 35백만원)을 237억 79백만원에 양도하는 한편 중․후순위 ABL을 360억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에게 122억 21백만원 상당의 유동성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나)2010.10.1.∼2011.11.30.기간 중 ○○○○
○ 및 ○○은행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하여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주의사항
사외이사 자격요건 심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그 상호저축 은행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할 수 없음에도 2010.9.17.계열회사인 ○○○투자증권(주)의 상임 임원을 역임하여 사외 이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
○ 및 ○○○에 대한 자격요건을 철저히 심사 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3
사업성과 보수 취득 한도 준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의2,「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22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외에 신용공여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수가 사업수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12.31.○○○○○저축은행과 함께 ○○○○○○㈜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8.0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한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5 <붙임 1>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 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318(자기자본의 0.3%,1년 이상 지속) 과징금 법정최고액 63.6(318×20/100) 법정최고액의 50%해당액(a) 31.8(63.6×50/100) 감경액(b) - 부과 과징금액(a-b) 3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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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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