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03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5억 40백만원 부과 해임권고 상당 1명,직무정지(상당)4명,문책경고 상당 2명,주 임원 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 감봉(상당)3명,견책(상당)3명,주의(상당)7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9.4.16.~2010.6.30.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OOOOOO OOO(지분율 6.45%)등에게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20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1,763억 44백만원의 6.8%)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2003.4.22.~2009.5.21.기간중 OOO․OOO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OO 등 16개 차주에게 149건,503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5.2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22억 79백만원(자기자본의 10.4%)초과하였음

사금융 알선 2010.11.17.〜2011.5.23.기간중 이사 OOO은 차주 ㈜OOOOO가 대출자금 113억 71백만원을 ㈜OOOOO 등 4개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운용하도록 알선하였음

여신 부당취급 2005.1.27.~2011.11.4.기간중 OOO 등 1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699억 3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 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 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489억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 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2009.11.13.계열사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차 후순위채권 청약시 OOO 등 231명(청약 금액 48억 60백만원)에게 후순위채권에 대한 핵심설명서 설명 및 청약대금 수납 등 청약업무를 대리 취급하였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OOOOOO 등 315건의 대출금 528억 3백만 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억 95백만 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억 63백만원 및 비 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22억 74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53억 44백만원 및 현대 스위스4저축은행 지분관련 회계처리시 이익 5억 86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94억 86백만원(법인세 환입효과 미반영)과대 산정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OOOOOOOOO 등 41개 차주 및 개인 신용대출 2,806건 2,076억 5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8억 49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 19억 80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38억 88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지분관련 회계처리 시 이익 46억 4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 익 510억 74백만원과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46%p(정당

18% → 부당 6.64%)과대 산정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OOOOOO 등 17개 차주 및 개인 신용대출 5,427건 1,214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2억 78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 7억 50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6억 94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 78억 92백만원 및 지분법 이익 등 269억 20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695억 34백만원과 연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81%p(정당 2.11% → 부당 5.92%)과대 산정하였음

자회사 인수 관련 중요사항 미신고 및 외부주주 지분 부당 회계처리 2009.8.21.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주식취득 관련 금융위 승인 신청시 재무적 투자자(OOOOOOPEF,OOOO,OOOO)가 인수한 현대스위스 4저축은행 지분 40.9%에 대해 2년 혹은 5년 이후 연 12%의 복리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하고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시 이를 금융위원회 신고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 인수 지분을 외부주주 지분으로 회계처리하였음

타인명의 신용공여 2011.7.29.㈜OOOOO 명의로 OOO에게 7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검사기준일(2011.6.30.)현재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이 49.4%(1조 53억 85백만원)로 최소 유지비율(신용공여 총액의 50%, 1조 171억 90백만원)에 0.6%p(118억 5백만원)미달하였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2010.5.24.㈜OOOOO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후(현대스위스저축은행 취급분 90억 원)2010.7.5.차주사가 2억 50백만원을 차주사 대표이사에게 대여 하여 차주사 증자대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금 인출해 주고,2010.9.30.차주사의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매입 용도로 10억 89백만원을 인출해 주는 등 대출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대손상각채권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2010.8.26.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OOO 등 4개 차주,26억 9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2008.6.18.∼2010.7.15.기간중 채무자 OOOO㈜ 등 4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 110억원 60백만원보다 17억 70백만원을 초과한 128억 30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9.4.16.~2010.6.30.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OOOOOO OOO(지분율 6.45%)등에게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20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1,763억 44백만원의 6.8%)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2, 제29조

위반사항 2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3.4.22.~2009.5.21.기간중 OOO․OOO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OO 등 16개 차주에게 149건,503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5.2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22억 79백만원(자기자본의 10.4%)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3

사금융 알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 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11.17.〜2011.5.23.기간중 이사 OOO은 차주 ㈜OOOOO가 대출자금 113억 71백만원을 ㈜OOOOO 등 4개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운용하도록 알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위반사항 4

여신 부당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채권 회수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5.1.27.~2011.11.4.기간중 OOO 등 1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699억 3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 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 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489억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4조, 제5조, 제121조 「PF대출취급규정」 제10조, 제17조, 제121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43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5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제17조

위반사항 5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 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2009.11.13.계열사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차 후순위채권 청약시 OOO 등 231명(청약 금액 48억 60백만원)에게 후순위채권에 대한 핵심설명서 설명 및 청약대금 수납 등 청약업무를 대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6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OOOOOO 등 315건의 대출금 528억 3백만 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억 95백만 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억 63백만원 및 비 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22억 74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53억 44백만원 및 현대 스위스4저축은행 지분관련 회계처리시 이익 5억 86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94억 86백만원(법인세 환입효과 미반영)과대 산정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OOOOOOOOO 등 41개 차주 및 개인 신용대출 2,806건 2,076억 5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8억 49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 19억 80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38억 88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지분관련 회계처리 시 이익 46억 4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 익 510억 74백만원과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46%p(정당

18% → 부당 6.64%)과대 산정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OOOOOO 등 17개 차주 및 개인 신용대출 5,427건 1,214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2억 78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 7억 50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6억 94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 78억 92백만원 및 지분법 이익 등 269억 20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695억 34백만원과 연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81%p(정당 2.11% → 부당 5.92%)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7

자회사 인수 관련 중요사항 미신고 및 외부주주 지분 부당 회계처리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0조의2,제10조의6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대주주의 요건 등을 갖추어 미리 금융 위원회 승인을 받고 주식양수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이나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풋옵션을 부여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차입거래로 계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9.8.21.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주식취득 관련 금융위 승인 신청시 재무적 투자자(OOOOOOPEF,OOOO,OOOO)가 인수한 현대스위스 4저축은행 지분 40.9%에 대해 2년 혹은 5년 이후 연 12%의 복리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하고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시 이를 금융위원회 신고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 인수 지분을 외부주주 지분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별표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위반사항 8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7.29.㈜OOOOO 명의로 OOO에게 7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9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1.6.30.)현재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이 49.4%(1조 53억 85백만원)로 최소 유지비율(신용공여 총액의 50%, 1조 171억 90백만원)에 0.6%p(118억 5백만원)미달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대출규정」제121조,「PF 대출 취급규정」제10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취급하고, 회수시까지 용도외유용 방지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 해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0.5.24.㈜OOOOO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후(현대스위스저축은행 취급분 90억 원)2010.7.5.차주사가 2억 50백만원을 차주사 대표이사에게 대여 하여 차주사 증자대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금 인출해 주고,2010.9.30.차주사의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매입 용도로 10억 89백만원을 인출해 주는 등 대출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21조 「PF대출취급규정」 제10조, 제17조, 제121조

위반사항 11

대손상각채권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대손 신청후 상각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10.8.26.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OOO 등 4개 차주,26억 9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12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 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을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 해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08.6.18.∼2010.7.15.기간중 채무자 OOOO㈜ 등 4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 110억원 60백만원보다 17억 70백만원을 초과한 128억 30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징금 5억 40백만원 부과 해임권고 상당 1명,직무정지(상당)4명,문책경고 상당 2명,주 임원 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 감봉(상당)3명,견책(상당)3명,주의(상당)7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9.4.16.~2010.6.30.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OOOOOO OOO(지분율 6.45%)등에게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20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1,763억 44백만원의 6.8%)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2,제29조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3.4.22.~2009.5.21.기간중 OOO․OOO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OOOOO 등 16개 차주에게 149건,503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5.2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22억 79백만원(자기자본의 10.4%)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2조,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3,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사금융 알선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 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11.17.〜2011.5.23.기간중 이사 OOO은 차주 ㈜OOOOO가 대출자금 113억 71백만원을 ㈜OOOOO 등 4개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운용하도록 알선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

여신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채권 회수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함에도 2005.1.27.~2011.11.4.기간중 OOO 등 1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699억 30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 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 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489억 3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4조,제5조,제121조

「PF대출취급규정」제10조,제17조,제121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3조,제4조,제43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5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제17조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 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2009.11.13.계열사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제1차 후순위채권 청약시 OOO 등 231명(청약 금액 48억 60백만원)에게 후순위채권에 대한 핵심설명서 설명 및 청약대금 수납 등 청약업무를 대리 취급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 (중저총-00232,‘09.7.29)

「내부통제기준」제6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OOOOOO 등 315건의 대출금 528억 3백만 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억 95백만 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억 63백만원 및 비 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22억 74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53억 44백만원 및 현대 스위스4저축은행 지분관련 회계처리시 이익 5억 86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94억 86백만원(법인세 환입효과 미반영)과대 산정하였음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OOOOOOOOO 등 41개 차주 및 개인 신용대출 2,806건 2,076억 5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8억 49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 19억 80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38억 88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지분관련 회계처리 시 이익 46억 4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 익 510억 74백만원과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46%p(정당

18% → 부당 6.64%)과대 산정하였음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OOOOOO 등 17개 차주 및 개인 신용대출 5,427건 1,214억 8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2억 78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 충당부채 7억 50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6억 94백 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 78억 92백만원 및 지분법 이익 등 269억 20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695억 34백만원과 연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81%p(정당 2.11% → 부당 5.92%)과대 산정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

자회사 인수 관련 중요사항 미신고 및 외부주주 지분 부당 회계처리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0조의2,제10조의6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대주주의 요건 등을 갖추어 미리 금융 위원회 승인을 받고 주식양수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이나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풋옵션을 부여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차입거래로 계리하여야 함에도 2009.8.21.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주식취득 관련 금융위 승인 신청시 재무적 투자자(OOOOOOPEF,OOOO,OOOO)가 인수한 현대스위스 4저축은행 지분 40.9%에 대해 2년 혹은 5년 이후 연 12%의 복리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하고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시 이를 금융위원회 신고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 인수 지분을 외부주주 지분으로 회계처리하였음 <관련 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별표1>

「기업회계기준서」제8호

주의사항

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2011.7.29.㈜OOOOO 명의로 OOO에게 7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검사기준일(2011.6.30.)현재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이

4%(1조 53억 85백만원)로 최소 유지비율(신용공여 총액의 50%, 1조 171억 90백만원)에 0.6%p(118억 5백만원)미달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대출규정」제121조,「PF 대출 취급규정」제10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취급하고, 회수시까지 용도외유용 방지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2010.5.24.㈜OOOOO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후(현대스위스저축은행 취급분 90억 원)2010.7.5.차주사가 2억 50백만원을 차주사 대표이사에게 대여 하여 차주사 증자대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금 인출해 주고,2010.9.30.차주사의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매입 용도로 10억 89백만원을 인출해 주는 등 대출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121조

「PF대출취급규정」제10조,제17조,제121조

대손상각채권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대손 신청후 상각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2010.8.26.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OOO 등 4개 차주,26억 9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 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제5조

「내부통제기준」제6조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 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을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해야 함에도 2008.6.18.∼2010.7.15.기간중 채무자 OOOO㈜ 등 4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 110억원 60백만원보다 17억 70백만원을 초과한 128억 30백만원으로 유입․취득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동 「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개별(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1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감독당국 인지하기 전에 위반 행위를 지체 없이 전부 시정(한도 초과액 전액 해소)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면제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후에 위반금액의 50% 이상을 회수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를 감경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감경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과징금 부과 12,000(2009.6.자기자본 176,344의 6.8%) 기준금액 과징금 2,400(12,000×20/100) 법정최고액 법정최고액의 1,200(2,400×50/100) 50%해당액(a) 감경액(b) 120(1,200×10/100)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 1,080 (=a-b+c) 540 총 부과과징금 (1,080×50/100) *100만원 미만 금액 절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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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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