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해임권고 2명,직무정지 상당 4명,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 임원 경고 상당 2명 직원 정직(상당)3명,감봉(상당)4명,견책(상당)4명,주의상당 5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2011.11.4.기간 중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종업원 대출 14억 16백만원(2011.6월말 자기자본 1,424억 87백만원의 0.99%)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2007.11.28.〜2011.9.30.기간 중 ㈜OOOO 등 7개 거래처에 총 12건, 3,8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125억 76백만원(자기자본 대비 53.8%)초과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2010.2.4.∼2011.8.30.기간 중 OOOO㈜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OOOO㈜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3건,916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93억 19백만원(자기자본대비 18.8%)초과하였음
여신 부당취급 2005.8.1.~2011.5.25.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OOOO 등 7개 거래처에 12건,1,275억 25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958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08.2.12.~2011.9.16.기간 중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결과,11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418억 원중 1,212억원이 OO저축은행 유상증자 자금(415억원),OOO사모 투자전문회사 지분 매입(597억원)등으로 유용되었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 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결산시 OOOOOO(주)등 4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865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25억 91백만원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319억 82 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199억 88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2011.9.30.분기 가결산시 OOOOOO(주)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966억 3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73억 4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253억 1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95억 54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2%p(정당 6.85% → 부당 9.17%)과대 산정하였음 2011.12.31.반기 가결산시 OOOOOO㈜ 등 4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 자금대출 등 4,825억 5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1,968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매각 거래가 부인된 거래에 대하여 매각이익 299억 9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손실 328억 80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568억 61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정당
52% → 부당 8.89%)과대 산정하였음
여유금 부당 운용 2007.12.28.‘OOOOOO’등 미술품 11점을 25억 47백만원에 구입하여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유가증권 등 투자한도 위반 2011.12.31.현재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억 9백 만원)등 29개사의 유가증권(1,697억 18백만원)을 매입․보유 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1,424억 87백만원)를 272억 31백만원(자기자본대비 19.1%)초과하였음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억 9백만원)등 17개사의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375억 99백만원)을 매입․보유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채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142억 49 백만원)를 233억 50백만원(자기자본대비 16.4%)초과하였음 2010.2.28.OO시 OO동 OOOOO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하여 2010.4.15.까지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사인 OOOOO㈜ 주식을 대주단이 대출비율에 따라 양수(36.7%) 하였으나 처분시한(2011.4.15.)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아 비상장 주식 보유한도(10%)를 초과하였음
종업원 대출에 대한 부당 담보 제공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매입자금 대출 (잔액 8억 48백만원)과 관련하여 2008.11.24.자기주식 334,583주(시가 5억 27백만원)를 OOOOOO㈜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2007.8.23.OOOOOO(주)이 우리사주(341,852주)를 담보로 대출 취급 2008.11.17.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목적으로 OO 은행이 취급한 대출(431건,18억 30백만원)에 대하여 예금 20억 27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2011.11.28.현재 19억 15백만원)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2010.10.1.∼2011.11.30.기간 중 ㈜OO은행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2011.11.28현재 누적총액 52백만원)
타인명의 신용공여 2010.3.8.∼2011.4.13.기간 중 ㈜OOOO 등 2개 차주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3건,2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사업 성과보수 취득한도 준수 불철저 2010.12.31.OOOOOO㈜ 등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011.2.25.부터 3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12.8% 및 28.5%를 받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 한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무의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 사업 등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11.8월 OO시 타운하우스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과 공동으로 차주사인 OOOOO㈜와 미분양 담보물의 처분 및 분양 등의 업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였음
소액신용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취급 불철저 2009.6.30.~2012.2.29.기간 중 OOO 등 연체차주 1,224명에 대하여 프리워크아웃 대출 81억 2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이 아닌 차주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하거나 (209건,12억 84백만원),자료 징구 및 검증 없이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709건,43억 18백만원)하였음(명세현지교부)
대출이자 감면업무 취급 불철저 「대출규정」 제43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이자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 감면이 가능함에도 2008.12.24.~2010.3.26.기간 중 ㈜OOOOO 등 5개 차주의 대출금 135억 42백만원의 연체이자 6억 1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또는 대표 이사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01.6.30.∼2011.11.21.기간 중 OOO 등 9,093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해지를 누락하거나,임의로 해지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2011.11.4.기간 중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종업원 대출 14억 16백만원(2011.6월말 자기자본 1,424억 87백만원의 0.99%)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7.11.28.〜2011.9.30.기간 중 ㈜OOOO 등 7개 거래처에 총 12건, 3,8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125억 76백만원(자기자본 대비 53.8%)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18조의2,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2, 제6조의3,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3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2.4.∼2011.8.30.기간 중 OOOO㈜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OOOO㈜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3건,916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93억 19백만원(자기자본대비 18.8%)초과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4
여신 부당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리스크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고,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등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5.8.1.~2011.5.25.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OOOO 등 7개 거래처에 12건,1,275억 25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958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4조
위반사항 5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40조의 2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8.2.12.~2011.9.16.기간 중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결과,11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418억 원중 1,212억원이 OO저축은행 유상증자 자금(415억원),OOO사모 투자전문회사 지분 매입(597억원)등으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4조
위반사항 6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 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 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결산시 OOOOOO(주)등 4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865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25억 91백만원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319억 82 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199억 88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2011.9.30.분기 가결산시 OOOOOO(주)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966억 3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73억 4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253억 1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95억 54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2%p(정당 6.85% → 부당 9.17%)과대 산정하였음 2011.12.31.반기 가결산시 OOOOOO㈜ 등 4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 자금대출 등 4,825억 5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1,968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매각 거래가 부인된 거래에 대하여 매각이익 299억 9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손실 328억 80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568억 61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정당
52% → 부당 8.89%)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7
여유금 부당 운용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을 금융 기관에의 예치,유가증권 매입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7.12.28.‘OOOOOO’등 미술품 11점을 25억 47백만원에 구입하여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위반사항 8
유가증권 등 투자한도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정해진 투자 한도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12.31.현재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억 9백 만원)등 29개사의 유가증권(1,697억 18백만원)을 매입․보유 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1,424억 87백만원)를 272억 31백만원(자기자본대비 19.1%)초과하였음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억 9백만원)등 17개사의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375억 99백만원)을 매입․보유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채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142억 49 백만원)를 233억 50백만원(자기자본대비 16.4%)초과하였음 2010.2.28.OO시 OO동 OOOOO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하여 2010.4.15.까지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사인 OOOOO㈜ 주식을 대주단이 대출비율에 따라 양수(36.7%) 하였으나 처분시한(2011.4.15.)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아 비상장 주식 보유한도(10%)를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3조
위반사항 9
종업원 대출에 대한 부당 담보 제공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의 범위내 등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매입자금 대출 (잔액 8억 48백만원)과 관련하여 2008.11.24.자기주식 334,583주(시가 5억 27백만원)를 OOOOOO㈜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2007.8.23.OOOOOO(주)이 우리사주(341,852주)를 담보로 대출 취급 2008.11.17.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목적으로 OO 은행이 취급한 대출(431건,18억 30백만원)에 대하여 예금 20억 27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2011.11.28.현재 19억 15백만원)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위반사항 10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2 7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0.10.1.∼2011.11.30.기간 중 ㈜OO은행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2011.11.28현재 누적총액 52백만원)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11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10.3.8.∼2011.4.13.기간 중 ㈜OOOO 등 2개 차주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3건,2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2
사업 성과보수 취득한도 준수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 하면서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100분의 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0.12.31.OOOOOO㈜ 등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011.2.25.부터 3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12.8% 및 28.5%를 받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 한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5
위반사항 13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무의 영위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 사업 등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11.8월 OO시 타운하우스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과 공동으로 차주사인 OOOOO㈜와 미분양 담보물의 처분 및 분양 등의 업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14
소액신용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대출규정」제4조의 2등에 의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시 관련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2009.6.30.~2012.2.29.기간 중 OOO 등 연체차주 1,224명에 대하여 프리워크아웃 대출 81억 2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이 아닌 차주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하거나 (209건,12억 84백만원),자료 징구 및 검증 없이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709건,43억 18백만원)하였음(명세현지교부)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4조의2
위반사항 15
대출이자 감면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대출규정」 제43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이자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 감면이 가능함에도 2008.12.24.~2010.3.26.기간 중 ㈜OOOOO 등 5개 차주의 대출금 135억 42백만원의 연체이자 6억 1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또는 대표 이사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위반사항 16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6 · 법적 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2001.6.30.∼2011.11.21.기간 중 OOO 등 9,093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해지를 누락하거나,임의로 해지하였음
위반사항 16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첨2>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솔로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해임권고 2명,직무정지 상당 4명,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 임원 경고 상당 2명 직원 정직(상당)3명,감봉(상당)4명,견책(상당)4명,주의상당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2011.11.4.기간 중 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종업원 대출 14억 16백만원(2011.6월말 자기자본 1,424억 87백만원의 0.99%)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11.28.〜2011.9.30.기간 중 ㈜OOOO 등 7개 거래처에 총 12건, 3,86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125억 76백만원(자기자본 대비 53.8%)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2조,제18조의2,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2,제6조의3,舊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2.4.∼2011.8.30.기간 중 OOOO㈜의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OOOO㈜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3건,916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93억 19백만원(자기자본대비
8%)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12조,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조의3,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여신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리스크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고,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등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5.8.1.~2011.5.25.기간 중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OOOO 등 7개 거래처에 12건,1,275억 25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958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121조,제121조의2,제124조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40조의 2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8.2.12.~2011.9.16.기간 중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결과,11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1,418억 원중 1,212억원이 OO저축은행 유상증자 자금(415억원),OOO사모 투자전문회사 지분 매입(597억원)등으로 유용되었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121조,제121조의2,제124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 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결산시 OOOOOO(주)등 4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865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725억 91백만원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319억 82 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199억 88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2011.9.30.분기 가결산시 OOOOOO(주)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966억 3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73억 4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지분법손실 253억 1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495억 54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2%p(정당 6.85% → 부당 9.17%)과대 산정하였음 2011.12.31.반기 가결산시 OOOOOO㈜ 등 4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 자금대출 등 4,825억 5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 하여 대손충당금 1,968억 1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매각 거래가 부인된 거래에 대하여 매각이익 299억 91백만원 과대 계상 및 지분법손실 328억 80백만원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568억 61백 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37%p(정당
52% → 부당 8.89%)과대 산정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기업회계기준」제6장,제20장
「“중저관-000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저축경영 -00030”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PF대출에 대한 손실예상충당금 적립 유의 사항」
여유금 부당 운용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을 금융 기관에의 예치,유가증권 매입 등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 하여야 함에도 2007.12.28.‘OOOOOO’등 미술품 11점을 25억 47백만원에 구입하여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
유가증권 등 투자한도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정해진 투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12.31.현재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억 9백 만원)등 29개사의 유가증권(1,697억 18백만원)을 매입․보유 하여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1,424억 87백만원)를 272억 31백만원(자기자본대비 19.1%)초과하였음
OOO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170억 9백만원)등 17개사의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375억 99백만원)을 매입․보유하여 비상장 주식·회사채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142억 49 백만원)를 233억 50백만원(자기자본대비 16.4%)초과하였음
2010.2.28.OO시 OO동 OOOOO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하여 2010.4.15.까지 준공되지 않음에 따라 시행사인 OOOOO㈜ 주식을 대주단이 대출비율에 따라 양수(36.7%) 하였으나 처분시한(2011.4.15.)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아 비상장 주식 보유한도(10%)를 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제30조,제33조
종업원 대출에 대한 부당 담보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의 범위내 등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매입자금 대출 (잔액 8억 48백만원)과 관련하여 2008.11.24.자기주식 334,583주(시가 5억 27백만원)를 OOOOOO㈜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2007.8.23.OOOOOO(주)이 우리사주(341,852주)를 담보로 대출 취급
2008.11.17.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목적으로 OO 은행이 취급한 대출(431건,18억 30백만원)에 대하여 예금 20억 27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2011.11.28.현재 19억 15백만원)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2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2 7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2010.10.1.∼2011.11.30.기간 중 ㈜OO은행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2011.11.28현재 누적총액 52백만원)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주의사항
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3.8.∼2011.4.13.기간 중 ㈜OOOO 등 2개 차주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3건,2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사업 성과보수 취득한도 준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 하면서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12.31.OOOOOO㈜ 등과 보증채무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011.2.25.부터 3년 내에 차주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순이익의
8% 및 28.5%를 받기로 약정하여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 취득 한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약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5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무의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 사업 등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11.8월 OO시 타운하우스 신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과 공동으로 차주사인 OOOOO㈜와 미분양 담보물의 처분 및 분양 등의 업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소액신용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취급 불철저 「대출규정」제4조의 2등에 의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채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시 관련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함에도 2009.6.30.~2012.2.29.기간 중 OOO 등 연체차주 1,224명에 대하여 프리워크아웃 대출 81억 2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이 아닌 차주에 대해서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하거나 (209건,12억 84백만원),자료 징구 및 검증 없이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취급(709건,43억 18백만원)하였음(명세현지교부)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4조의2
대출이자 감면업무 취급 불철저 「대출규정」 제43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거나 이자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 감면이 가능함에도 2008.12.24.~2010.3.26.기간 중 ㈜OOOOO 등 5개 차주의 대출금 135억 42백만원의 연체이자 6억 1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또는 대표 이사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대출규정」제43조의3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01.6.30.∼2011.11.21.기간 중 OOO 등 9,093개 차주에 대하여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해지를 누락하거나,임의로 해지하였음 <관련 규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