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07

공평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금융감독원 · 2012-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9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2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감봉 상당 1명,견책 1명,주의(상당)3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1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80억원 2011.6.30.○○○○투자증권(주)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950억 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46억 2백만원 초과하였으며, 2011.9.30.○○증권(주)등 2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300억원을 취급 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40억원 초과하였음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 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2011.6월말 결산시에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00억 48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144억 2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144억 25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음 (나)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 반자금대출 등 454억 2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5억 43백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억 75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기타 변동 22억 73백만원 과소 계상,이연법인세 4억 65백만원 과대 계상,매도가능증권 평가 9억 19백만원 과대 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88억원 28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55%p(정당 14.90% → 부당 16.45%)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11개 거래처와 프 리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5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88억 97백만원에 대 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4억 65백만원 과소 적립,이 익잉여금 기타 변동 22억 73백만원 과소 계상 등 자기자본을 147억 3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65%p(정당 12.31% → 부당 14.97%) 과대 산정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2010.10.1.∼2011.11.30.기간 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저축 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 불철저 2011.3.16.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우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2011.2.21.○○○○○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구역외 대출 채권 5건,총 394억 58백만원을 신규 취급하였음

감사위원회 운영 불철저 舊경기솔로몬(現공평)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여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1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80억원 2011.6.30.○○○○투자증권(주)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950억 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46억 2백만원 초과하였으며, 2011.9.30.○○증권(주)등 2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300억원을 취급 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40억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 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 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 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2011.6월말 결산시에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00억 48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144억 2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144억 25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음 (나)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 반자금대출 등 454억 2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5억 43백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억 75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기타 변동 22억 73백만원 과소 계상,이연법인세 4억 65백만원 과대 계상,매도가능증권 평가 9억 19백만원 과대 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88억원 28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55%p(정당 14.90% → 부당 16.45%)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11개 거래처와 프 리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5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88억 97백만원에 대 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4억 65백만원 과소 적립,이 익잉여금 기타 변동 22억 73백만원 과소 계상 등 자기자본을 147억 3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65%p(정당 12.31% → 부당 14.97%)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5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0.10.1.∼2011.11.30.기간 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저축 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6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5조에 따르면 우리원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속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1.3.16.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우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2011.2.21.○○○○○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구역외 대출 채권 5건,총 394억 58백만원을 신규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위반사항 7

감사위원회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표준」제15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舊경기솔로몬(現공평)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 을 평가하여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기)舊경기솔로몬(現공평)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18.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9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상당 2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감봉 상당 1명,견책 1명,주의(상당)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복리후생 목적의 임직원대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4.15.종업원의 복리후생과는 무관하게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대출 1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80억원 2011.6.30.○○○○투자증권(주)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950억 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46억 2백만원 초과하였으며, 2011.9.30.○○증권(주)등 2개 증권회사에 대해 지정콜론 300억원을 취급 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40억원 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 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며,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1.9.15.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저축은행의 증자자금 등 전액 용도외로 유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등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 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2011.6월말 결산시에 ○○○○㈜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400억 48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144억 2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144억 25백만원 과대 계상하였음 (나)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 반자금대출 등 454억 2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5억 43백만원 과소 적립,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1억 75백만원 과소 적립,이익잉여금 기타 변동 22억 73백만원 과소 계상,이연법인세 4억 65백만원 과대 계상,매도가능증권 평가 9억 19백만원 과대 계상 등으로 자기자본을 88억원 28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55%p(정당 14.90% → 부당 16.45%)과대 산정하였음 (다)2011.12월말 반기 결산 과정에서 ○○○○㈜ 등 11개 거래처와 프 리워크아웃 재연체 차주 58명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88억 97백만원에 대 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4억 65백만원 과소 적립,이 익잉여금 기타 변동 22억 73백만원 과소 계상 등 자기자본을 147억 30백만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2.65%p(정당 12.31% → 부당 14.97%) 과대 산정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및 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26

「일반기업회계기준」제4장,제6장,제10장,제16장,제20장

「“중저관-00012”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등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2010.10.1.∼2011.11.30.기간 중 ○○은행으로부터 대주주인 솔로몬저축 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종업원의 대출이자(금리 3% 초과분)를 보전 해줄 목적으로 매월 종업원 급여에 동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주의사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시정요구에 대한 준수 불철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5조에 따르면 우리원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속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2011.3.16.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우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2011.2.21.○○○○○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구역외 대출 채권 5건,총 394억 58백만원을 신규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5조

감사위원회 운영 불철저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표준」제15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舊경기솔로몬(現공평)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에서는 회사내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여 그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표준」 <붙임1>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 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 최고액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2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징금액 197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자기자본의 0.46%,1년 이상) 과징금 법정최고액 39(197x20/100) 기본과징금(a) 19(39x50/100) 감경액(b) -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a-b+c) 19 총 부과과징금 19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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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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