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13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04)

금융감독원 · 2012-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적경고(상당)2명,주의 1명 직원 주의(상당)3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금 용도외 유용 2010.12.22.~2011.3.28.기간중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53억 63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6개 거래처와 소액신용대출 160건에 대한 대출금 253억 47백만원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억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9억 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42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891억 8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억 37 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95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50억 6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6%p(정당

54%→부당 14.90%)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9개 차주 및 개인신용대출 1,328건에 대한 여신 600억 7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6억 5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4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1억 53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5%p(정당 15.82% → 부당 17.08%)과대 산정하였음

타인명의 이용 신용공여 2011.7.29.㈜⃝⃝⃝ 명의로 20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해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2010.5.7.㈜⃝⃝⃝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현대스위스4취급분 40억원)후 2010.3.28.동 대출금 중 1억원의 자금 인출을 승인하여 동 자금이 ㈜⃝⃝⃝에 대여되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12.22.~2011.3.28.기간중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53억 63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2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6개 거래처와 소액신용대출 160건에 대한 대출금 253억 47백만원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억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9억 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42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891억 8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억 37 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95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50억 6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6%p(정당

54%→부당 14.90%)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9개 차주 및 개인신용대출 1,328건에 대한 여신 600억 7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6억 5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4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1억 53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5%p(정당 15.82% → 부당 17.08%)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3

타인명의 이용 신용공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5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7.29.㈜⃝⃝⃝ 명의로 20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해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대출규정」제121조,「PF대출 취급규정」제10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이낸싱 대출은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하고,회수시까지 용도외유용 방지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0.5.7.㈜⃝⃝⃝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현대스위스4취급분 40억원)후 2010.3.28.동 대출금 중 1억원의 자금 인출을 승인하여 동 자금이 ㈜⃝⃝⃝에 대여되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121조 「PF대출 취급규정」 제10조, 제1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기)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12.4.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상당)2명,주의 1명 직원 주의(상당)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금 용도외 유용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에도 2010.12.22.~2011.3.28.기간중 ㈜⃝⃝⃝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2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 중 총 53억 63백만원이 차주사와 관련 없는 계열저축은행 부실 여신 대환 용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5조,제121조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6개 거래처와 소액신용대출 160건에 대한 대출금 253억 47백만원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억 22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6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19억 1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42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891억 8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억 37 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95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50억 6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6%p(정당

54%→부당 14.90%)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9개 차주 및 개인신용대출 1,328건에 대한 여신 600억 7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6억 5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4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91억 53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5%p(정당 15.82% → 부당 17.08%)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24조의2,제34조

주의사항

타인명의 이용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5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2011.7.29.㈜⃝⃝⃝ 명의로 20억원을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5조 및 제121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대출규정」제121조,「PF대출 취급규정」제10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이낸싱 대출은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하고,회수시까지 용도외유용 방지 및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2010.5.7.㈜⃝⃝⃝에 대하여 계열 공동으로 36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현대스위스4취급분 40억원)후 2010.3.28.동 대출금 중 1억원의 자금 인출을 승인하여 동 자금이 ㈜⃝⃝⃝에 대여되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121조

「PF대출 취급규정」제10조,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