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22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2-11-28)

금융감독원 · 2012-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저지대상 기관 임원 _ 직워 지지내용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2011.4.1.~2011.9.30. 기간 중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은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충 52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화대상자 총 50명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신용정보의이 용 빛 보호에 관한불 시 개인사용자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이 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진지시명이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을시아랑 시3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전용 정부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1.9.30. 기간 중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은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충 52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화대상자 총 50명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금용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2.11.28.3. 제재조치내용 저지대상 기관 임원 _ 직워 지지내용 -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 신용정보의이 용 빛 보호에 관한불 시 개인사용자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이 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진지시명이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을시아랑 시3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 전용 정부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효력기간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4.1.~2011.9.30. 기간 중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은 사전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충 52건"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해당 개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

*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r) :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내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 **무동의 조화대상자 총 50명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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