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상하이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0-11)
금융감독원 · 2012-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감봉 3월 : 2명, 견책상당 : 1명,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 본점 앞 부당위탁 등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6.24.~2010.10.13. 기간 중 원화 11건, 3,860억원(거래명목금액 기준)의 이자율스왑상품 및 통안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취급하면서 본점 소속 딜러
○ ○○○○에게 서울지점 명의를 사용하여 호가 제시 및 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 상품 거래업무를 본점에 부당하게 위탁하였으며, ㈏ 본점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부당위탁하는 과정에서 상기 원화 11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본점 딜러(
○ ○○○○)에게 제공하였음 본점앞 부당위탁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거래 내역 (단위: 억원) (관련부서 : □□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지점 지배인 ◇◇◇는 2009.12.31.
◆ 명의의 실세금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1계좌, 1억원)하면서 명의인인
◆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의 모친인 ▼▼▼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명의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부서 : ◎◎지점)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 본점 앞 부당위탁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받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의 제시 등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호가 제시 및 매매거래의 집행)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5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등을 계열회사 및 그 외국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6.24.~2010.10.13. 기간 중 원화 11건, 3,860억원(거래명목금액 기준)의 이자율스왑상품 및 통안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취급하면서 본점 소속 딜러
○
○○○○에게 서울지점 명의를 사용하여 호가 제시 및 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 상품 거래업무를 본점에 부당하게 위탁하였으며, ㈏ 본점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부당위탁하는 과정에서 상기 원화 11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본점 딜러(
○
○○○○)에게 제공하였음 본점앞 부당위탁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거래 내역 (단위: 억원) (관련부서 : □□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47조, 제1항, 제1호, 제51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인 대리인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지배인 ◇◇◇는 2009.12.31.
◆
명의의 실세금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1계좌, 1억원)하면서 명의인인
◆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의 모친인 ▼▼▼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명의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부서 : ◎◎지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2.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 본점 앞 부당위탁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받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의 제시 등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호가 제시 및 매매거래의 집행)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5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등을 계열회사 및 그 외국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2010.6.24.~2010.10.13. 기간 중 원화 11건, 3,860억원(거래명목금액 기준)의 이자율스왑상품 및 통안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취급하면서 본점 소속 딜러 ○
○ ○○○○에게 서울지점 명의를 사용하여 호가 제시 및 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 상품 거래업무를 본점에 부당하게 위탁하였으며, ㈏ 본점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부당위탁하는 과정에서 상기 원화 11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본점 딜러(○
○ ○○○○)에게 제공하였음 본점앞 부당위탁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거래 내역 (단위: 억원) (관련부서 : □□부)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시행령」제45조제2호가목,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조제1항제1호, 동 규정 <별표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인 대리인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지배인 ◇◇◇는 2009.12.31. ◆
◆ 명의의 실세금리저축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1계좌, 1억원)하면서 명의인인 ◆
◆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의 모친인 ▼▼▼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만을 징구하여 명의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부서 : ◎◎지점)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장-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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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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