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28)
금융감독원 · 2012-09-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유입부동산 관리업무 불철저 2008.5.2.~2011.2.18. 기간중 유입한 82건(유입금액 506억 60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공매예정가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공매를 계속 진행하지 않거나 분기마다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음
대출이자 감면 업무 등 불철저 등 36건, 6억 69백만원과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주000등 5천 2억,15백만원 등 총 41건, 8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 유해하였음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 호치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업무 불철저
소액대출 금리 적용 불첼 저 .. 「대출규정」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평 국에 따라 대출한도 및 가산 금리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13:2016.30712%832 2 (수유 및의 2029 3092 입)의 그래에 대한 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시중금리 전태수기작업 오류(522명), 등급 해당금리 착오입력(15명), ③접수경로 착오입력용 등의 사유로 내규에 규정된 금리보다 평균 6.8%p 과대 적용(총환급금액 4억 2백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대출금리 착오 적용 관련 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 과오납분 환급
위반사항 1
유입부동산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이 지나0초 등에 의하면 유입물건은 취득후 제1차 공매 예정가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공매를 계속 진행하는 등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5.2.~2011.2.18. 기간중 유입한 82건(유입금액 506억 60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공매예정가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공매를 계속 진행하지 않거나 분기마다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위반사항 2
대출이자 감면 업무 등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출규정」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고(정상 및 요주의 경우 이사회 승인),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또는 분할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2010.9.16. ~2011.6.30. 기간중 고정이하로 분류된 000 대출 등 84건의 연체이자 1억 22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감면하였고, 이사회의 이자감면 승인 대상이 아닌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000 대출 등 394건의 연체이자 2억원 등 총 3 억 22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으며, 201072 ~ 201.630, 기간 대표이사의 중인이 없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등 36건, 6억 69백만원과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주000등 5천 2억,15백만원 등 총 41건, 8억 84백만원 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 유해하였음 *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 호치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위반사항 3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등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및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하고, 사업계획의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은 이사회의 . 권한사항 임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이사회규정」 제10조
위반사항 4
소액대출 금리 적용 불첼 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대출규정」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평 국에 따라 대출한도 및 가산 금리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13:2016.30712%832 2 (수유 및 의 2029 3092 입)의 그래에 대한 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시중금리 전태수기작업 오류(522명), 등급 해당금리 착오입력(15명), ③접수경로 착오입력용 등의 사유로 내규에 규정된 금리보다 평균 6.8%p 과대 적용(총환급금액 4억 2백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대출금리 착오 적용 관련 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 과오납분 환급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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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원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신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재내용 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유입부동산 관리업무 불철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이 지나0초 등에 의하면 유입물건은 취득후 제1차 공매 예정가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공매를 계속 진행하는 등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8.5.2.~2011.2.18. 기간중 유입한 82건(유입금액 506억 60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공매예정가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공매를 계속 진행하지 않거나 분기마다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제17조
금융감독원
대출이자 감면 업무 등 불철저 「대출규정」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고(정상 및 요주의 경우 이사회 승인),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또는 분할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2010.9.16. ~2011.6.30. 기간중 고정이하로 분류된 000 대출 등 84건의 연체이자 1억 22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감면하였고, 이사회의 이자감면 승인 대상이 아닌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000 대출 등 394건의 연체이자 2억원 등 총 3 억 22백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였으며, 201072 ~ 201.630, 기간 대표이사의 중인이 없는 ••등 36건, 6억 69백만원과 채무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주000등 5천 2억,15백만원 등 총 41건, 8억 84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 유해하였음 *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 호치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등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및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하고, 사업계획의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은 이사회의 . 권한사항임에도 (금용감독원 2010.7.1.~2011.6.30. 기간중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및 결정된 사항 276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34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0.7.22. 이사회 승인 없이 변경'하였음 * 2010.7.1. 이사회에서 의결한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34기 목표여신잔액 1,200억원을 영업이익 극대화 목적으로 1,350억원 초과한 2,550억원으로 변경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이사회규정 」 제10조
소액대출 금리 적용 불첼 저 .. 「대출규정」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평 국에 따라 대출한도 및 가산 금리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13:2016.30712%832 2 (수유 및의 2029 3092 입)의 그래에 대한 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시중금리 전태수기작업 오류(522명), 등급 해당금리 착오입력(15명), ③접수경로 착오입력용 등의 사유로 내규에 규정된 금리보다 평균
8%p 과대 적용(총환급금액 4억 2백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대출금리 착오 적용 관련 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 과오납분 환급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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