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28)
금융감독원 · 2012-09-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제 재 내 용 문책경고상당 3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상당 1명 견책(책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 여신 부당 취급 2006.3.24.~2009.4.30. 기간중 (자)000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 자금대출 587억 64백만원 취급시 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하고,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도 없어 상환 능력이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연대보증 등의 채권보전 강화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과도한 담보 평가 금액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 당하게 취급하여 충 344억 6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검사착수일(2011.7.5)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102호 등 총 45건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모텔에 대하여는 장부가액(7 억 1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재보험(보장가액 5억원) 을 가입하였음 (다) 2005.6.24.~2010.12.28. 기간중 유입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0등 총 37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유입후 6개월 ~6 년이 경과하도록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라) 2005.6.24.~2006.3.30. 기간중 유입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0및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모텔은 취득후 5년이 지났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나)항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다)항에 대한 공매 착수, (라)항에 대한 매각위임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 여신 부당 취급 2006.3.24.~2009.4.30. 기간중 (자)000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 자금대출 587억 64백만원 취급시 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하고,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도 없어 상환 능력이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연대보증 등의 채권보전 강화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과도한 담보 평가 금액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 당하게 취급하여 충 344억 6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45조 및 제121조 5. 「PF대출취급규정」 제2조, 제6조 「신용조사규정」 제7조 「담보물조사규정」 제17조, 제18조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6조
위반사항 2
검사착수일(2011.7.5)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102호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등 총 45건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모텔에 대하여는 장부가액(7 억 1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재보험(보장가액 5억원) 을 가입하였음 (다) 2005.6.24.~2010.12.28. 기간중 유입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0등 총 37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유입후 6개월 ~6 년이 경과하도록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라) 2005.6.24.~2006.3.30. 기간중 유입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0및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모텔은 취득후 5년이 지났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나)항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다)항에 대한 공매 착수, (라)항에 대한 매각위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33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27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 재 내 용 문책경고상당 3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상당 1명 견책(책상당)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 여신 부당 취급 2006.3.24.~2009.4.30. 기간중 (자)000등 15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 자금대출 587억 64백만원 취급시 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하고,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도 없어 상환 능력이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연대보증 등의 채권보전 강화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과도한 담보 평가 금액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 당하게 취급하여 충 344억 66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45조 및 제121조
「PF대출취급규정」 제2조, 제6조
「신용조사규정」 제7조
「담보물조사규정」 제17조, 제18조
「여신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6조
주의사항 디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2005.6.30.~2011.6.24. 기간 중 (주)000에 대한 대출 등 80건, 총 1,429 억 72백만원 대출 취급시 제3자 소유의 담보물을 취득하면서 객관적 이고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설정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포괄근담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변경 등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규정」 제26조 [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대출 취급재무 (주000' 및 000주"에게 각각 50억워씩 취급한 대출금 중 3억원이 2010.12.27. 발행한 후순위채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 * 2010.12.15. 대출, 2010.12.21. 청약증거금 1억원 입금 **2010.12.22. 대출, 2010.12.23. 청약증거금 2억원 입금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 유입부동산 취득 및 관리 불철저 (가) 2011.6.27. 채무자 (주)000및 (주)000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 금대출 100억 88백만원의 담보부동산을 유입(충유입가액 73억 6백만원)하면서 직전공매예정금액(70억 50백만원)보다 2억 56 백만원 높은 가격에 유입하였음
검사착수일(2011.7.5)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 102호 등 총 45건의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모텔에 대하여는 장부가액(7 억 1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화재보험(보장가액 5억원) 을 가입하였음 (다) 2005.6.24.~2010.12.28. 기간중 유입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0등 총 37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유입후 6개월 ~6 년이 경과하도록 공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라) 2005.6.24.~2006.3.30. 기간중 유입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0및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모텔은 취득후 5년이 지났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나)항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다)항에 대한 공매 착수, (라)항에 대한 매각위임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담보물유입취득시 유의사항」(2000.6.21. 비점일6120-00713)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33조 [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 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102개 거래처에 대하여 연체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시정대상사항 > 신용정보 집중사유 발생 거래처 연체정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 관련규정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
부실책임 심의 불철저 채무자 000 등 5건(대출잔액 119억 42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 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관련 대출건에 대한 부실책임 심의 실시 < 관련규정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감사규정, 제27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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