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991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9-20)

금융감독원 · 2012-09-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근거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위반사항 1

과태료 부과 근거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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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2.9.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6.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서식(부표1)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 * (변경내용) 회사는 ‘태아관련 질의사항’을 보험계약해지 및 보장제한사항에 포함하였음(2010.6.1.~2011.7.31. 기간 중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여 체결된 계약은 총 4,559건임) ※ 2011.11.2. 동 내용으로 사업방법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2011.11.28. 수리 < 관련법규 > - 「(舊)보험업법」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 「보험업법」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舊)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 (별첨1)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근거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고의” 행위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해당 법규상의 기초서류 변경행위에 해당하나 내용상 심사적격 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보통”으로 판단 * 2011.11.2. 변경된 사업방법서를 우리원에 신고하여 2011.11.28. 수리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된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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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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