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9-14)
금융감독원 · 2012-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기관주의, 과징금 366백만원 부과(별첨참조) 견책 상당 : 1명, 견책 : 2명, 주의 : 6명 (미등기 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2010.4월 ~2011.9월 기간 중 방카주랑스사업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면서, FY2010 하절기(2010.7월) 영업활성화 지원, 2011.7월 판매확대 지원 등 방카슈랑스사업팀 소속 영업담당자의 개인형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77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축물을 00은행 등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고,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금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법인카드의 한 종류로 카드에 임직원명의가 표시되고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법인에서 결제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 골프용품, 주방세제, 건강보조식품, 주방기구, 화장품 등 This Anrumant ic the nennarty of th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ㅀ값뚝& 1930743/ 10.1.17.11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회사는 2010.4.1.~2011.9.30. 기간 중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 계약 2,133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구)보험업법 적용(2010.412011.1.23.) 1,092건, 1신)보험업법 적용(2011.1.24:2011.9.30) 1,041건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보험계약사항을 다른 설계사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This Anrima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ㆅ법융쟎독※ 1930743/ 10.1.17.11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1984.4.30.~1997.10.30. 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1993.5월경 확정배당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993.5.6. ~ 2002.2.13. 기간 중 소멸계약 154건의 학정배당 원리금 127백만원 및 유지계약 4,482건의 환정배당 이자 546백만원 등 동 67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오류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1993.5월 전산시스템 도입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2002.2월경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정배당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산오류가 발생' 함으로써, 2002.2.14.~2011.10.31. 기간 중 소멸계약 712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99백만원 및 유지계약 4,482건의 확정배당 이자 222백만원 등 총 4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오류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2002.2월 전산시스템 변경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결과적으로 1993.5.6.~2011.10.31. 기간 중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9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CI(Critical Illness)보험 위험률 산출업무 불철저 2003.10.14.~2006.10.31. 기간 중 판매한 Ci보험상품의 중대한 암 발생률을 제외한 여타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 발생률을 각 상품별 3년 경과시점인 2006.10월과 2008.4월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검사기간중 2006년 및 2008년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의 기초통계를 최신 통계로 전환하여 위험률을 재산출하였으나 위험률 상승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여 계약자 피해는 없었음 관련규정 구보험업법, 제129조 2.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및 제7-63조
보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연금 판매 관련 모집조직 관리 소홀
보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연금 판매 관련 모집조직 관리 소홀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2008.1월~2011.6월 기간 중 동사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00보험대리점 등 67개 보험대리점이 보육사회복지시설 등에 퇴직금 지급용으로 개인연금을 판매하면서 퇴직 연금으로 오인토록 설명하거나 중도인출금액이 퇴직금 지급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였고 회사는 다수의 민원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대리점의 부당한 모집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이나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008. 5월 ~2011.9월 기간 중 관련 내용의 민원 762건 발생(이중 675건(88.6%) 수용) Nan.mnitio ths nennortu nf tha Financial Senervisa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193074310.1.17.11 회사는 관련 민원이 급증한 이후에도 보육시설 등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확대(2010.4.22)하고, 동 보험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2010.6~8월 3차례) 하였으며, 자체 민원부서의 동 보험상품 판매중지 검토 등 시정요청(2011.4.27.)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올 마련하지 않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첨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4월 ~2011.9월 기간 중 방카주랑스사업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면서, * FY2010 하절기(2010.7월) 영업활성화 지원, 2011.7월 판매확대 지원 등 방카슈랑스사업팀 소속 영업담당자의 개인형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77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축물을 00은행 등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고,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금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 법인카드의 한 종류로 카드에 임직원명의가 표시되고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법인에서 결제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 * 골프용품, 주방세제, 건강보조식품, 주방기구, 화장품 등 This Anrumant ic the nennarty of th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ㅀ값뚝& 1930743/ 10.1.17.11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5조, 제8조, 제28조 「회계규정」 제13조, 제29조 「경비집행및청산업무처리기준」 제2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계사 등")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2011.1.23. 이전에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3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0.4.1.~2011.9.30. 기간 중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 계약 2,133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 (구)보험업법 적용(2010.412011.1.23.) 1,092건, 1신)보험업법 적용(2011.1.24:2011.9.30) 1,041건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보험계약사항을 다른 설계사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This Anrima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ㆅ법융쟎독※ 1930743/ 10.1.17.11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제19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위반사항 3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1979.4.1. ~1991.2.28. 기간 중 판매한 XX보험 등 9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금리차확정배당금'은 "학정배당 원금을 매년 정기예금금리+1%로 부리한 이자는 매년 연금 또는 생활자금 지급시 지급 하고, 원금은 보험계약 소멸시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보험료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예금금리+1%(XX보험은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확정배당 준비금)을 매년 정기예금금리로 부리하여 적립된 금액과 확정배당준비금 적립액 확정배당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확정배당 이자는 매년 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확정배당 원금은 보험계약 소멸시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984.4.30.~1997.10.30. 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1993.5월경 확정배당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993.5.6. ~ 2002.2.13. 기간 중 소멸계약 154건의 학정배당 원리금 127백만원 및 유지계약 4,482건의 환정배당 이자 546백만원 등 동 67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오류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1993.5월 전산시스템 도입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2002.2월경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정배당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산오류가 발생' 함으로써, 2002.2.14.~2011.10.31. 기간 중 소멸계약 712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99백만원 및 유지계약 4,482건의 확정배당 이자 222백만원 등 총 4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오류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2002.2월 전산시스템 변경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결과적으로 1993.5.6.~2011.10.31. 기간 중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9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6조의5, 제127조의3, 제196조
위반사항 4
CI(Critical Illness)보험 위험률 산출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3.10.14.~2006.10.31. 기간 중 판매한 Ci보험상품의 중대한 암 발생률을 제외한 여타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 발생률을 각 상품별 3년 경과시점인 2006.10월과 2008.4월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검사기간중 2006년 및 2008년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의 기초통계를 최신 통계로 전환하여 위험률을 재산출하였으나 위험률 상승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여 계약자 피해는 없었음 관련규정 구보험업법, 제129조 2.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및 제7-63조
위반사항 5
보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연금 판매 관련 모집조직 관리 소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보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연금 판매 관련 모집조직 관리 소홀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2008.1월~2011.6월 기간 중 동사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00보험대리점 등 67개 보험대리점이 보육사회복지시설 등에 퇴직금 지급용으로 개인연금을 판매하면서 퇴직 연금으로 오인토록 설명하거나 중도인출금액이 퇴직금 지급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였고 회사는 다수의 민원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대리점의 부당한 모집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이나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08. 5월 ~2011.9월 기간 중 관련 내용의 민원 762건 발생(이중 675건(88.6%) 수용) Nan.mnitio ths nennortu nf tha Financial Senervisa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193074310.1.17.11 **회사는 관련 민원이 급증한 이후에도 보육시설 등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확대(2010.4.22)하고, 동 보험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2010.6~8월 3차례) 하였으며, 자체 민원부서의 동 보험상품 판매중지 검토 등 시정요청(2011.4.27.)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올 마련하지 않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별표2,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196조 「보험업법」 제127조의 3, 제20조, 별표2, 제1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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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용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징금 366백만원 부과(별첨참조) 견책 상당 : 1명, 견책 : 2명, 주의 : 6명 (미등기 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첨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0.4월 ~2011.9월 기간 중 방카주랑스사업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면서, * FY2010 하절기(2010.7월) 영업활성화 지원, 2011.7월 판매확대 지원 등 방카슈랑스사업팀 소속 영업담당자의 개인형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77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축물을 00은행 등 은행 영업점에 제공하고,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금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 법인카드의 한 종류로 카드에 임직원명의가 표시되고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법인에서 결제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 * 골프용품, 주방세제, 건강보조식품, 주방기구, 화장품 등 This Anrumant ic the nennarty of th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ㅀ값뚝& <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7조
「(구)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5조, 제8조, 제28조
회사 「회계규정」 제13조, 제29조
회사 「경비집행및청산업무처리기준」 제2조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계사 등")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2011.1.23. 이전에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3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0.4.1.~2011.9.30. 기간 중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 계약 2,133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 (구)보험업법 적용(2010.412011.1.23.) 1,092건, 1신)보험업법 적용(2011.1.24:2011.9.30) 1,041건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보험계약사항을 다른 설계사 등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보호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농 계약자에 대한 비교안내자료가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2010112011 030. 기간 중 정보보호 요청 계약 48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 (구)보험업법 적용(2010.4.1. 2011.1.23.) 298건, (신)보험업법 적용(2011.1.24. 2011.9.30) 182건 결과적으로 2010.4.1.~2011.9.30. 기간 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97,841건(소멸계약) 중 총 2,613건(2.7%)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아니함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 시정사항 >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This Anrima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ㆅ법융쟎독※ <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제196조
「(구)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40조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1979.4.1. ~1991.2.28. 기간 중 판매한 XX보험 등 9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금리차확정배당금'은 "학정배당 원금을 매년 정기예금금리+1%로 부리한 이자는 매년 연금 또는 생활자금 지급시 지급 하고, 원금은 보험계약 소멸시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보험료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예금금리+1%(XX보험은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을 곱한 금액(확정배당 준비금)을 매년 정기예금금리로 부리하여 적립된 금액과 확정배당준비금 적립액 확정배당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확정배당 이자는 매년 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확정배당 원금은 보험계약 소멸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984.4.30.~1997.10.30. 기간 중 연금지급이 개시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1993.5월경 확정배당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993.5.6. ~ 2002.2.13. 기간 중 소멸계약 154건의 학정배당 원리금 127백만원 및 유지계약 4,482건의 환정배당 이자 546백만원 등 동 67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오류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1993.5월 전산시스템 도입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2002.2월경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정배당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산오류가 발생' 함으로써, 2002.2.14.~2011.10.31. 기간 중 소멸계약 712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99백만원 및 유지계약 4,482건의 확정배당 이자 222백만원 등 총 421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오류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2002.2월 전산시스템 변경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결과적으로 1993.5.6.~2011.10.31. 기간 중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9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Thin dnnmant is tho nrnnarty n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iea. < 시정사항 > - 위 보험계약 5,348건의 계약자 등에게 미지급한 확정배당 원리금(지연이자 포함)을 조속히 지급할 것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6조의5, 제127조의3, 제196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V. 보험계약관리와 보험계약자 보호
주의 사항
CI(Critical Illness)보험 위험률 산출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03.10.14.~2006.10.31. 기간 중 판매한 Ci보험상품의 중대한 암 발생률을 제외한 여타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 발생률을 각 상품별 3년 경과시점인 2006.10월과 2008.4월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검사기간중 2006년 및 2008년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의 기초통계를 최신 통계로 전환하여 위험률을 재산출하였으나 위험률 상승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여 계약자 피해는 없었음 관련규정 구보험업법, 제129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및 제7-63조
보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연금 판매 관련 모집조직 관리 소홀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2008.1월~2011.6월 기간 중 동사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00보험대리점 등 67개 보험대리점이 보육사회복지시설 등에 퇴직금 지급용으로 개인연금을 판매하면서 퇴직 연금으로 오인토록 설명하거나 중도인출금액이 퇴직금 지급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였고 회사는 다수의 민원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대리점의 부당한 모집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이나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08. 5월 ~2011.9월 기간 중 관련 내용의 민원 762건 발생(이중 675건(88.6%) 수용) Nan.mnitio ths nennortu nf tha Financial Senervisa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193074310.1.17.11 **회사는 관련 민원이 급증한 이후에도 보육시설 등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확대(2010.4.22)하고, 동 보험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2010.6~8월 3차례) 하였으며, 자체 민원부서의 동 보험상품 판매중지 검토 등 시정요청(2011.4.27.)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올 마련하지 않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40조 Thie dorurnant is the pron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I.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 비교안내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20초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ㅁ(기준금액)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법 시행일인 2011.1.24.이후 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한도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69백만원) *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 10억원 초과는 20분의 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ㅁ (가중 및 감경)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금액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76백만원 결정 This Annimant is tha nrnnastv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2 금용갋뚝¾ '구분 구간별 과징금 기준금액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구간별 금액 497,584,892원 법정최고 부과비율
2
2 기본과징금 (소계) 497,584,892원 1 기본 가중 과징 여부
69,661,885원 x 10/100= 6,966,189원 금의 조정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여부 조쟁후 기본과징금 과징금))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A 조정후 과징금의
해당사항 없음 감액 (3) 과장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기본 부과율 7/10 7/20 - 과징금 69,661,885원 69,661,885원 69,661,885원 6,966,189원 0원 76,628,074원 76,628,074원 76,000,000원 II.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ㅁ (기준금액)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동 법 시행일인 2011.1.24.이후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2~ Thie danymant is the nronartv n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ㅁ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한도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곱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264백만원) *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 10억원 초과는 20분의 7, 100억원 초괴는 40분의 7 부과 [ (가중 및 감경)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금액 조정 후 최종 부과 과징금 290백만원 결정 구 분 구간별 과징금 기준금액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소계) 구간별 금액 1,000,000,000원 법정최고 부과비율
2 기본 부과율 7/10 1,776,126,581원
2 7/20 기본과징금 2776,126581원
기본 가중
264,328,861원 x 10/100.5 26432,886원 과징 여부 금의 조정 감경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본과징금 조정후 과징금(2)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스 264,328,861원 26,432,886원 0¾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감액 (3)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과징금 140,000,000원 124,328,861원 - 264,328,861원 290,761,747 290,761,747원 290,000,000원 Thin annimant io tho nrnnarty nf th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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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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