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0

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1-23)

금융감독원 · 202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워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 감봉 3월 2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 부은 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9.15.경 펀드 소유 빌딩의 주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2023.1월에서 2026.12월로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지득하고, 2020.11.18. 동 정보를 알지 못하는 가펀드의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증권을 양도하게 한 뒤, 자신의 가족 법인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양수•취득한 사실이 있음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빌딩을 매입하는 나를 설정.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동 빌딩 매입금액을 최종 협상가격보다 50억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되 동 50억원을 손실보전금 형식으로 다시 수취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고, 동 수취금액을 제2종 및 제3종 수익자에게만 특별 배당한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2021.7.7.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 배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3종 수익권에 투자하고, 동 정보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1종 수익권에 투자하게 한 사실이 있음 직원 Z, M은 각 나면드업무 실무 및 고유재산 투자 업무수행 중 상기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2021.7.7. M 명의로 제3종 수익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ㅒ은 해당 빌딩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펀드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기 '특별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지인 등 11인(2종 수익권) 및 12인(3종 수익권)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배당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위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주)케이리츠투자운용는 다•라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소유 건물의 수선 비용을 부풀려 펀드자금을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공사업체가 임원의 가족 법인 또는 주케이리츠투자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의 법무 비용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 펀드이익을 해하였으며 마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설정 시 부동산 매입금액을 높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관계사가 (주)케이리츠투자운용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편드 이익을 해하는 등 (주)케이리츠투자운용 임원 2명의 가족 법인 및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의 이익을 도모 하는 과정에서,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은 2021.5.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위험관리 책임자로 재직토록 하였음

위반사항 1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 부은 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9.15.경 펀드 소유 빌딩의 주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2023.1월에서 2026.12월로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지득하고, 2020.11.18. 동 정보를 알지 못하는 가펀드의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증권을 양도하게 한 뒤, 자신의 가족 법인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양수•취득한 사실이 있음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빌딩을 매입하는 나를 설정.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동 빌딩 매입금액을 최종 협상가격보다 50억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되 동 50억원을 손실보전금 형식으로 다시 수취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고, 동 수취금액을 제2종 및 제3종 수익자에게만 특별 배당한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2021.7.7.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 배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3종 수익권에 투자하고, 동 정보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1종 수익권에 투자하게 한 사실이 있음 직원 Z, M은 각 나면드업무 실무 및 고유재산 투자 업무수행 중 상기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2021.7.7. M 명의로 제3종 수익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ㅒ은 해당 빌딩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펀드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기 '특별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지인 등 11인(2종 수익권) 및 12인(3종 수익권)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배당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위반사항 2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위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케이리츠투자운용는 다•라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소유 건물의 수선 비용을 부풀려 펀드자금을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공사업체가 임원의 가족 법인 또는 주케이리츠투자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의 법무 비용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 펀드이익을 해하였으며 마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설정 시 부동산 매입금액을 높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관계사가 (주)케이리츠투자운용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편드 이익을 해하는 등 (주)케이리츠투자운용 임원 2명의 가족 법인 및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의 이익을 도모 하는 과정에서,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제8호

위반사항 3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은 2021.5.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위험관리 책임자로 재직토록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케이리츠투자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워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 감봉 3월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 부은 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9.15.경 펀드 소유 빌딩의 주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2023.1월에서 2026.12월로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지득하고, 2020.11.18. 동 정보를 알지 못하는 가펀드의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증권을 양도하게 한 뒤, 자신의 가족 법인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양수•취득한 사실이 있음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빌딩을 매입하는 나를 설정.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동 빌딩 매입금액을 최종 협상가격보다 50억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되 동 50억원을 손실보전금 형식으로 다시 수취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고, 동 수취금액을 제2종 및 제3종 수익자에게만 특별 배당한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2021.7.7.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 배당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3종 수익권에 투자하고, 동 정보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1종 수익권에 투자하게 한 사실이 있음 직원 Z, M은 각 나면드업무 실무 및 고유재산 투자 업무수행 중 상기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2021.7.7. M 명의로 제3종 수익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ㅒ은 해당 빌딩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펀드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기 '특별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지인 등 11인(2종 수익권) 및 12인(3종 수익권)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배당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위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는 다•라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소유 건물의 수선 비용을 부풀려 펀드자금을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공사업체가 임원의 가족 법인 또는 주케이리츠투자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의 법무 비용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 펀드이익을 해하였으며 마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설정 시 부동산 매입금액을 높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관계사가 (주)케이리츠투자운용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편드 이익을 해하는 등 (주)케이리츠투자운용 임원 2명의 가족 법인 및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의 이익을 도모 하는 과정에서,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4호, 제8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주)케이리츠투자운용은 2021.5.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위험관리 책임자로 재직토록 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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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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