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08

제일2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가) 2006.11.29.~2011.6.29.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9건 516억 2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12억 93백만원(2010.6말 자기자본 681억 93백만원의 31.2%) 초과하였으며 2006.11.29.~2011.6.29. 기간 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에서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8건 1,5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862억 9백만원(2010.12말 연결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30.3%) 초과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가) 2007.12.31.~2011.1.10.기간중 ㈜◯◯◯등 4개 기업집단, 17개 차주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총 27건, 1,115억 19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31억 63백만원(2009.6말 자기자본 559억 79백만원의 77.1%) 초과하였으며 (나) 2005.12.13.~2011.4.29. 기간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은 ㈜◯◯◯ 등 3개 기업집단 21개 차주사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73건 5,510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연결재무제표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79억 98백만원(2010.12말 계열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115.4%) 초과하였음

연체차주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은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제일2저축은행에서는 ㈜◯◯◯에 대한 대출금이 장기간 동안 연체(2010.6.30. 연체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2011.6.30. 연체이자 수입을 위해 별도의 채권보전 대책 없이 7억원을 증액 취급하여 전액 부실화되었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1.06.30.)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6개 거래처(계좌기준)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등록 완료)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및「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43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또는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2010.7.1. ~ 2011.6.30. 기간 중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 등 5건의 대출금 281억 10백만원 관련 대출이자 24억 23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06.11.29.~2011.6.29.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9건 516억 2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12억 93백만원(2010.6말 자기자본 681억 93백만원의 31.2%) 초과하였으며 2006.11.29.~2011.6.29. 기간 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에서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8건 1,5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862억 9백만원(2010.12말 연결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30.3%)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07.12.31.~2011.1.10.기간중 ㈜◯◯◯등 4개 기업집단, 17개 차주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총 27건, 1,115억 19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31억 63백만원(2009.6말 자기자본 559억 79백만원의 77.1%) 초과하였으며 (나) 2005.12.13.~2011.4.29. 기간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은 ㈜◯◯◯ 등 3개 기업집단 21개 차주사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73건 5,510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연결재무제표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79억 98백만원(2010.12말 계열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115.4%)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연체차주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은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제일2저축은행에서는 ㈜◯◯◯에 대한 대출금이 장기간 동안 연체(2010.6.30. 연체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2011.6.30. 연체이자 수입을 위해 별도의 채권보전 대책 없이 7억원을 증액 취급하여 전액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표준대출규정」 제4조

위반사항 4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1.06.30.)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6개 거래처(계좌기준)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등록 완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5조

위반사항 5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및「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43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또는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2010.7.1. ~ 2011.6.30. 기간 중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 등 5건의 대출금 281억 10백만원 관련 대출이자 24억 23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상호저축은행대출규정」 제43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제일2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06.11.29.~2011.6.29.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9건 516억 2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12억 93백만원(2010.6말 자기자본 681억 93백만원의 31.2%) 초과하였으며 2006.11.29.~2011.6.29. 기간 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에서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8건 1,5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862억 9백만원(2010.12말 연결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30.3%)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07.12.31.~2011.1.10.기간중 ㈜◯◯◯등 4개 기업집단, 17개 차주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총 27건, 1,115억 19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31억 63백만원(2009.6말 자기자본 559억 79백만원의 77.1%) 초과하였으며 (나) 2005.12.13.~2011.4.29. 기간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은 ㈜◯◯◯ 등 3개 기업집단 21개 차주사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73건 5,510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연결재무제표기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79억 98백만원(2010.12말 계열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115.4%)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연체차주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은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제일2저축은행에서는 ㈜◯◯◯에 대한 대출금이 장기간 동안 연체(2010.6.30. 연체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2011.6.30. 연체이자 수입을 위해 별도의 채권보전 대책 없이 7억원을 증액 취급하여 전액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표준대출규정」제4조

주의 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1.06.30.)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6개 거래처(계좌기준)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및「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43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또는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2010.7.1. ~ 2011.6.30. 기간 중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 등 5건의 대출금 281억 10백만원 관련 대출이자 24억 23백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상호저축은행대출규정」제43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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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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