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75백만원 부과, 기관경고
임원 ·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상당 1명
직원 ·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08.12.29. 대주주(지분율 6.7%)인 ㈜OOO(대표 OOO)에 대하여 ㈜OOO(대표 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건, 75억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347억 1백만원의 21.6%)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09.4.15. 전액 회수)
여신 부당 취급 2008.9.3. 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대표 OOO)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체이자정리를 위한 일반자금대출 1건, 3억 3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전액 부실화되었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가) 2011.6.30. 결산시 ㈜OOO(대표 OOO)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06억 2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5억 8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08억 12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06억 64백만원의 26.6%) 과대 계상하였음 (나) 2011.9.30. 분기 가결산시 ㈜OOO(대표 OOO)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30억 2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5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07억 29백만원의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3%p(정당 11.57%→부당 13.60%) 과대 산정하였음 (다) 2011.12.31. 반기 가결산시 ㈜OOO(대표 OOO) 등 6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34억 1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1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13억 60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21%p(정당 10.46%→부당 12.67%) 과대 산정하였음
유가증권 투자 리스크관리 불철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2004.7.28.~2005.12.16. 기간 동안 유입한 3건(장부가액 121억 5백만원)은 유입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2010.12.14.~2011.5.20. 기간중 공매를 실시한 5건은 3차~4차 이후 공매예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처분으로 인한 손실인식 지연 목적으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지연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12.29. 대주주(지분율 6.7%)인 ㈜OOO(대표 OOO)에 대하여 ㈜OOO(대표 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건, 75억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347억 1백만원의 21.6%)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09.4.15. 전액 회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위반사항 2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대출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부득이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경우 외에는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해선 아니되며,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9.3. 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대표 OOO)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체이자정리를 위한 일반자금대출 1건, 3억 3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전액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제96조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2011.6.30. 결산시 ㈜OOO(대표 OOO)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06억 2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5억 8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08억 12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06억 64백만원의 26.6%) 과대 계상하였음 (나) 2011.9.30. 분기 가결산시 ㈜OOO(대표 OOO)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30억 2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5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07억 29백만원의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3%p(정당 11.57%→부당 13.60%) 과대 산정하였음 (다) 2011.12.31. 반기 가결산시 ㈜OOO(대표 OOO) 등 6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34억 1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1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13억 60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21%p(정당 10.46%→부당 12.67%)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 2, 제34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위반사항 4
유가증권 투자 리스크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서 내 투자전략회의를 두어야하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 제7조, 제12조
위반사항 5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4.7.28.~2005.12.16. 기간 동안 유입한 3건(장부가액 121억 5백만원)은 유입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2010.12.14.~2011.5.20. 기간중 공매를 실시한 5건은 3차~4차 이후 공매예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처분으로 인한 손실인식 지연 목적으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지연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영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8.12.29. 대주주(지분율 6.7%)인 ㈜OOO(대표 OOO)에 대하여 ㈜OOO(대표 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건, 75억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347억 1백만원의 21.6%)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09.4.15.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제13조, 제15조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대출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부득이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경우 외에는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해선 아니되며,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2008.9.3. 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대표 OOO)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연체이자정리를 위한 일반자금대출 1건, 3억 3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전액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40조 및 제4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4>의 Ⅳ.1.라.(1) 5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27조, 제96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가) 2011.6.30. 결산시 ㈜OOO(대표 OOO)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506억 2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5억 8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08억 12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06억 64백만원의 26.6%) 과대 계상하였음 (나) 2011.9.30. 분기 가결산시 ㈜OOO(대표 OOO)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430억 2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5억 6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07억 29백만원의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3%p(정당 11.57%→부당 13.60%) 과대 산정하였음 (다) 2011.12.31. 반기 가결산시 ㈜OOO(대표 OOO) 등 6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34억 1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1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13억 60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21%p(정당 10.46%→부당 12.67%)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 2, 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26
「기업회계기준」제55조 5항
주의사항
유가증권 투자 리스크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서 내 투자전략회의를 두어야하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하는데도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제4조, 제7조, 제12조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2004.7.28.~2005.12.16. 기간 동안 유입한 3건(장부가액 121억 5백만원)은 유입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2010.12.14.~2011.5.20. 기간중 공매를 실시한 5건은 3차~4차 이후 공매예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처분으로 인한 손실인식 지연 목적으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지연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붙임>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2009.2.17. 원장결재, 2009.4.15 금융위 보고)〕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2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또는 3회이상 반복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전에 전부 시정한 경우 감경대상 기준금액(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
산출내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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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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