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상당 3명,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상당 1명
직원 ·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견책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가) 2002.12.27.~2003.12.30. 기간중 대주주 ㈜OOO(대표OOO)이 임원 교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OOO(대표OOO)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4건, 14억원(2003.6월말 현재 자기자본 171억원 40백만원의 8.2%)을 취급 (2003.5.30.~2005.12.1. 기간중 8억원 상환, 2007.3.30. 6억원 상각) (나) 2008.11.25. 대주주 ㈜OOO(대표OOO)에 대하여 ㈜OOO(대표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00억원과 2008.12.29. ㈜OOO(대표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00억원 등 총 2건, 600억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1,584억 18백만원의 37.8%)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08.12.31. 300억원, 2009.4.15. 300억원 상환)
여신 부당취급 등 2005.4.15.~2011.4.19. 기간중 업계경력이 짧고,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대표OOO)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13건, 244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44억 8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0.6.30. 결산시 ㈜OOO(대표OOO) 등 2개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액115억 20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178억 20백만원)하면서 장부가보다 63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함에 따라 63억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나)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유)OOO(대표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364억 4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7억 2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65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22억 49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3%p(정당 11.55%→부당 11.98%) 과대산정 하였음 (다) 2011.6월말 결산시 ㈜OOO(대표OOO) 등 3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47억 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86억 7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0억 9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매각이익 24억 11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 431억 8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음 (라)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OOO(대표OOO) 등 3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84억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1억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5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358억 38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21%p(정당 10.61%→부당 12.82%) 과대산정하였음 (마)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OOO(대표OOO)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534억 4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9억 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41억 2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552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5.58%p(정당 7.39%→부당 12.97%) 과대 산정하였음
검사자료 허위제출 2006.8.16. ~ 2011.12.13. 기간중 취급한 ㈜OOO(대표OOO)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제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대외검사 수검용과 실지 채권관리용
타인 명의 신용공여 2011.6.24.~ 2011.11.10. 기간중 ㈜OOO(대표OOO) 등 5명에게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6건, 2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9.4.8.〜2011.10.31. 기간중 ㈜OOO(대표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6건, 148억 34백만원의 대출(2012.2.6. 현재 잔액 145억 34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65억 34백만원(2011.6월말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 2,465억 88백만원의 2.6%) 초과하였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달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1조 6,848억 33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은 44.6%(7,507억 64백만원)로 최소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8,424억 17백만원)에 5.4%p(916억 53백만원) 미달하였음
대출채권 매입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및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기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제외)의 대출채권이어야 하는데도 2010.6월 대부업자 ㈜OOO(대표OOO)로부터 대출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7.7. 이행보증금(840억원)을 지불하였으나, 대부업자의 대출채권은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2억 72백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음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2009.3.30.∼2010.9.30. 기간중 채무자 ㈜OOO(대표OOO) 등 110건, 219억 38백만원의 대손상각 신청채권(추정손실 분류)에 대하여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불철저 (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 2009.3.12.~2010.10.30.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건설화학공업등 43개 종목 403억 9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2011.6.30. 현재 20건 총 820억 35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위한 공매절차를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27건 총 1,011억 90백만원의 유입물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매처분을 지연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고객통장 등 임의보관 2011.12.29. 현재 ㈜OOO(대표OOO)의 보통예금 통장 287매와 고객 인감이 날인된 출금 전표 22매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보관관리부 작성없이 임의로 금고 등에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02.12.27.~2003.12.30. 기간중 대주주 ㈜OOO(대표OOO)이 임원 교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OOO(대표OOO)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4건, 14억원(2003.6월말 현재 자기자본 171억원 40백만원의 8.2%)을 취급 (2003.5.30.~2005.12.1. 기간중 8억원 상환, 2007.3.30. 6억원 상각) (나) 2008.11.25. 대주주 ㈜OOO(대표OOO)에 대하여 ㈜OOO(대표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00억원과 2008.12.29. ㈜OOO(대표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00억원 등 총 2건, 600억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1,584억 18백만원의 37.8%)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08.12.31. 300억원, 2009.4.15. 300억원 상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위반사항 2
여신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대출금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사업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차주가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하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5.4.15.~2011.4.19. 기간중 업계경력이 짧고,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대표OOO)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13건, 244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44억 8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27조, 제96조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0.6.30. 결산시 ㈜OOO(대표OOO) 등 2개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액115억 20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178억 20백만원)하면서 장부가보다 63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함에 따라 63억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나)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유)OOO(대표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364억 4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7억 2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65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22억 49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3%p(정당 11.55%→부당 11.98%) 과대산정 하였음 (다) 2011.6월말 결산시 ㈜OOO(대표OOO) 등 3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47억 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86억 7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0억 9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매각이익 24억 11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 431억 8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음 (라)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OOO(대표OOO) 등 3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84억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1억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5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358억 38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21%p(정당 10.61%→부당 12.82%) 과대산정하였음 (마)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OOO(대표OOO)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534억 4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9억 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41억 2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552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5.58%p(정당 7.39%→부당 12.97%)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위반사항 4
검사자료 허위제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6.8.16. ~ 2011.12.13. 기간중 취급한 ㈜OOO(대표OOO)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제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 대외검사 수검용과 실지 채권관리용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4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위반사항 5
타인 명의 신용공여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1.6.24.~ 2011.11.10. 기간중 ㈜OOO(대표OOO) 등 5명에게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6건, 2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6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80억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9.4.8.〜2011.10.31. 기간중 ㈜OOO(대표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6건, 148억 34백만원의 대출(2012.2.6. 현재 잔액 145억 34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65억 34백만원(2011.6월말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 2,465억 88백만원의 2.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7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달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1조 6,848억 33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은 44.6%(7,507억 64백만원)로 최소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8,424억 17백만원)에 5.4%p(916억 53백만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위반사항 8
대출채권 매입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및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기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제외)의 대출채권이어야 하는데도 2010.6월 대부업자 ㈜OOO(대표OOO)로부터 대출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7.7. 이행보증금(840억원)을 지불하였으나, 대부업자의 대출채권은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2억 72백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8조의2
위반사항 9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09.3.30.∼2010.9.30. 기간중 채무자 ㈜OOO(대표OOO) 등 110건, 219억 38백만원의 대손상각 신청채권(추정손실 분류)에 대하여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사항 10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KOSPI200 및 KOSDAQ50(현재 KOSDAQ 100)의 편입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서 내 투자전략회의를 두어야하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 2009.3.12.~2010.10.30.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건설화학공업등 43개 종목 403억 9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 제7조, 제12조
위반사항 11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표준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2011.6.30. 현재 20건 총 820억 35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위한 공매절차를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27건 총 1,011억 90백만원의 유입물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매처분을 지연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위반사항 12
고객통장 등 임의보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표준예금규정」 제19조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감 및 통장은 직원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표의 승인을 얻어 담당책임자가 저축은행 내에 보관관리하며 보관관리부에 그 사유와 수수내용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1.12.29. 현재 ㈜OOO(대표OOO)의 보통예금 통장 287매와 고객 인감이 날인된 출금 전표 22매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보관관리부 작성없이 임의로 금고 등에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예금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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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경기)경기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2002.12.27.~2003.12.30. 기간중 대주주 ㈜OOO(대표OOO)이 임원 교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OOO(대표OOO)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4건, 14억원(2003.6월말 현재 자기자본 171억원 40백만원의 8.2%)을 취급 (2003.5.30.~2005.12.1. 기간중 8억원 상환, 2007.3.30. 6억원 상각) (나) 2008.11.25. 대주주 ㈜OOO(대표OOO)에 대하여 ㈜OOO(대표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00억원과 2008.12.29. ㈜OOO(대표OOO)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00억원 등 총 2건, 600억원(2008.6월말 현재 자기자본 1,584억 18백만원의 37.8%)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08.12.31. 300억원, 2009.4.15. 300억원 상환)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제13조, 제15조
여신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대출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대출금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사업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담보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차주가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하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5.4.15.~2011.4.19. 기간중 업계경력이 짧고,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대표OOO)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13건, 244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44억 8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40조 및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4>의 Ⅳ.1.라.(1)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 제3조~제5조, 제8조 제27조, 제96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0.6.30. 결산시 ㈜OOO(대표OOO) 등 2개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액115억 20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178억 20백만원)하면서 장부가보다 63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함에 따라 63억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나)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에 (유)OOO(대표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364억 4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7억 2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65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122억 49백만원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3%p(정당 11.55%→부당 11.98%) 과대산정 하였음 (다) 2011.6월말 결산시 ㈜OOO(대표OOO) 등 34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47억 5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86억 7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0억 9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매각이익 24억 11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 431억 8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음 (라)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OOO(대표OOO) 등 39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84억 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31억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5억 6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자기자본을 358억 38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21%p(정당 10.61%→부당 12.82%) 과대산정하였음 (마)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OOO(대표OOO)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534억 4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99억 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2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41억 2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552억 21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5.58%p(정당 7.39%→부당 12.97%)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제4장 26
「기업회계기준」제55조
검사자료 허위제출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6.8.16. ~ 2011.12.13. 기간중 취급한 ㈜OOO(대표OOO)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제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 대외검사 수검용과 실지 채권관리용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24조 및 제4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주의사항
타인 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6.24.~ 2011.11.10. 기간중 ㈜OOO(대표OOO) 등 5명에게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6건, 2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및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5조, 제121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80억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4.8.〜2011.10.31. 기간중 ㈜OOO(대표OOO)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6건, 148억 34백만원의 대출(2012.2.6. 현재 잔액 145억 34백만원)을 취급하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65억 34백만원(2011.6월말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 2,465억 88백만원의 2.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달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1조 6,848억 33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은 44.6%(7,507억 64백만원)로 최소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8,424억 17백만원)에 5.4%p(916억 53백만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
대출채권 매입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및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기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업자’는 제외)의 대출채권이어야 하는데도 2010.6월 대부업자 ㈜OOO(대표OOO)로부터 대출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7.7. 이행보증금(840억원)을 지불하였으나, 대부업자의 대출채권은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2억 72백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8조의2 1호, 2호 및 6호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2009.3.30.∼2010.9.30. 기간중 채무자 ㈜OOO(대표OOO) 등 110건, 219억 38백만원의 대손상각 신청채권(추정손실 분류)에 대하여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제5조 및 제6조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KOSPI200 및 KOSDAQ50(현재 KOSDAQ 100)의 편입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서 내 투자전략회의를 두어야하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하는데도 (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 2009.3.12.~2010.10.30.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건설화학공업등 43개 종목 403억 9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제4조, 제7조, 제12조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2011.6.30. 현재 20건 총 820억 35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위한 공매절차를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27건 총 1,011억 90백만원의 유입물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매처분을 지연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33조
고객통장 등 임의보관 「상호저축은행표준예금규정」 제19조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감 및 통장은 직원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표의 승인을 얻어 담당책임자가 저축은행 내에 보관관리하며 보관관리부에 그 사유와 수수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1.12.29. 현재 ㈜OOO(대표OOO)의 보통예금 통장 287매와 고객 인감이 날인된 출금 전표 22매 등을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보관관리부 작성없이 임의로 금고 등에 보관하였음 < 관련 규정 >
「예금규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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