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2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주의상당) 2명
직원 · 주의(주의상당) 10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9.11.5. ◯◯◯㈜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2건 3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11.5.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794억원의 20% : 158억 80백만원)를 141억 20백만원(자기자본의 17.8%) 초과하였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2011.7.5. 현재 총 신용공여 1조 483억원 중 영업구역내(부산, 울산 및 경남) 신용공여는 15.2%(1,593억원)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30%(3,145억원)에 14.8%p(1,551억원) 미달하였음
타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 판매대행 등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09.6.8.~2010.6.16. 기간중 계열저축은행인 토마토저축은행이 3회에 걸쳐 발행한 후순위채(900억원)와 관련하여, 당해 후순위채 판매를 위해 토마토저축은행이 제작한 광고홍보용 전단지를 영업점내에 비치하여 광고를 하고, 총 248억 98백만원의 후순위채 판매 및 청약을 대행하는 업무를 취급하였음 2009.6.8.~6.10. 제2회차 후순위채권 400억원, 2009.11.2.~11.4. 제3회차 후순위채권 300억원, 2010.6.14.~6.16. 제4회차 후순위채권 200억원 등 총 900억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2011.8.26. ~ 2011.9.16. 기간중 ◯◯◯ 및 ◯◯◯에 대하여 각각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2건, 8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검사착수일(2011.7.5.) 현재 ◯◯◯ 등 8개 개인사업자, 8건의 대출(평균 대출잔액 58억 75백만원)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영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11.5. ◯◯◯㈜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2건 3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11.5.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794억원의 20% : 158억 80백만원)를 141억 20백만원(자기자본의 17.8%)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5. 현재 총 신용공여 1조 483억원 중 영업구역내(부산, 울산 및 경남) 신용공여는 15.2%(1,593억원)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30%(3,145억원)에 14.8%p(1,551억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3
타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 판매대행 등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09.6.8.~2010.6.16. 기간중 계열저축은행인 토마토저축은행이 3회에 걸쳐 발행한 후순위채(900억원*)와 관련하여, 당해 후순위채 판매를 위해 토마토저축은행이 제작한 광고홍보용 전단지를 영업점내에 비치하여 광고를 하고, 총 248억 98백만원의 후순위채 판매 및 청약을 대행하는 업무를 취급하였음 * 2009.6.8.~6.10. 제2회차 후순위채권 400억원, 2009.11.2.~11.4. 제3회차 후순위채권 300억원, 2010.6.14.~6.16. 제4회차 후순위채권 200억원 등 총 900억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4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8.26. ~ 2011.9.16. 기간중 ◯◯◯ 및 ◯◯◯에 대하여 각각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2건, 8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5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대출규정」제128조 등에 의하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1.7.5.) 현재 ◯◯◯ 등 8개 개인사업자, 8건의 대출(평균 대출잔액 58억 75백만원)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영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21조,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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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토마토2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11.5. ◯◯◯㈜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2건 3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09.11.5.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794억원의 20% : 158억 80백만원)를 141억 20백만원(자기자본의 17.8%)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1.7.5. 현재 총 신용공여 1조 483억원 중 영업구역내(부산, 울산 및 경남) 신용공여는 15.2%(1,593억원)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30%(3,145억원)에 14.8%p(1,551억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4조 및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타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 판매대행 등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이 아니어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에도 2009.6.8.~2010.6.16. 기간중 계열저축은행인 토마토저축은행이 3회에 걸쳐 발행한 후순위채(900억원*)와 관련하여, 당해 후순위채 판매를 위해 토마토저축은행이 제작한 광고홍보용 전단지를 영업점내에 비치하여 광고를 하고, 총 248억 98백만원의 후순위채 판매 및 청약을 대행하는 업무를 취급하였음 * 2009.6.8.~6.10. 제2회차 후순위채권 400억원, 2009.11.2.~11.4. 제3회차 후순위채권 300억원, 2010.6.14.~6.16. 제4회차 후순위채권 200억원 등 총 900억원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주의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8.26. ~ 2011.9.16. 기간중 ◯◯◯ 및 ◯◯◯에 대하여 각각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2건, 8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대출규정」제128조 등에 의하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1.7.5.) 현재 ◯◯◯ 등 8개 개인사업자, 8건의 대출(평균 대출잔액 58억 75백만원)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영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대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121조, 제121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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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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