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13

부산HK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439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 1명, 문책경고상당 1명

직원 · 감봉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그러함에도 2009.9.22. ~ 2011.6.30.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51건, 149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7억 97백만원의 20% : 53억 59백만원)를 41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15.5%) 초과하였음 2010.8.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 취급액은 87억 89백만원(자기자본의 36.2%)임

내부통제업무 불철저(내부통제 #160399) 준법감시인 ◯◯◯(2011.6.13. 선임)을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여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잔액조회 대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있는 편의취급거래를 잔액조회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그러함에도 2009.9.22. ~ 2011.6.30.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51건, 149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7억 97백만원의 20% : 53억 59백만원)를 41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15.5%) 초과*하였음 * 2010.8.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 취급액은 87억 89백만원(자기자본의 36.2%)임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내부통제업무 불철저(내부통제 #160399)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이상의 계좌 및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계좌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점장은 예금잔액조회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인 ◯◯◯(2011.6.13. 선임)을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여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잔액조회 대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있는 편의취급거래를 잔액조회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의2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예금규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부산HK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러함에도 2009.9.22. ~ 2011.6.30.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51건, 149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7억 97백만원의 20% : 53억 59백만원)를 41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15.5%) 초과*하였음 * 2010.8.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 취급액은 87억 89백만원(자기자본의 36.2%)임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주의사항

내부통제업무 불철저(내부통제 #160399)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및「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이상의 계좌 및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계좌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점장은 예금잔액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준법감시인 ◯◯◯(2011.6.13. 선임)을 여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여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잔액조회 대상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있는 편의취급거래를 잔액조회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의2

「준법감시인직무규정」제2조

「예금규정」제12조 <붙임>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2009.2.17. 원장결재, 2009.4.15 금융위 보고)〕

산출내역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법정최고액의 50% 적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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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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