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직무정지상당) 2명,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2명
직원 · 정직상당 1명, 견책(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함에도 한국저축은행 계열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 및 ◯◯◯(유)에 대하여 2004.6.30.~2009.1.8. 기간중 일반자금대출 8건, 131억 9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10.9.9. 부장 ◯◯◯ 등 직원 7명에 대하여 3억 3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직원별 일반자금대출 한도(2천만원)를 1억 95백만원 초과하였음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차주에 대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3.17.~2011.10.31. 기간중 ㈜◯◯◯ 등 7개 거래처에 본인 및 타인명의로 총 17건, 1,155억 9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82억 31백만원(2011.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 2,414억 26백만원의 19.98%) 초과하였음 ㈜◯◯◯, ◯◯◯ 및 ㈜◯◯◯ 대출(5건, 8,900백만원)은 ㈜◯◯◯의 타인명의 대출
여신 부당 취급 2004.10.28.~2010.3.30. 기간중 업력이 짧고, 대출금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8건, 79억 4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2.2. 현재 76억 3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10.6월말 결산시 ㈜◯◯◯ 등 3개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 142억 20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216억원)하면서 장부가보다 73억 80백만원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법주식(◯◯◯, ◯◯◯저축은행) 평가액을 57억 43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31억 23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나)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3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01억 6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억 4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92억 3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0.22%p 과대 산정(정당 9.33%→부당 9.55%)하였음 (다) 2011.6월말 결산시 ㈜◯◯◯ 등 6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07억 9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10억 91백만원 과소 적립,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61억 31백만원 과대계상 및 지분법주식(◯◯◯, ◯◯◯, ◯◯◯저축은행) 평가액 628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43억 79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라)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3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08억 4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9억 4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30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342억 44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4.43%p 과대 산정(정당 2.18%→부당 6.61%)하였음 (마) 2011.12.31. 기준 반기 결산시 (주)◯◯◯ 등 2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952억 1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97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대출의 사후정산 손실예상충당부채 2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감액손실 5억 15백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6.63%p(정당 △1.51%→부당 5.12%) 과대 산정하였음
검사자료 허위제출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8.3.11. ~ 2011.4.28. 기간중 취급한 ㈜◯◯◯ 등 18개 거래처(926억 51백만원)에 대해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 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재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대외검사 수검용과 실질적 채권관리용
실권주 배정업무 불철저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舊 「시행령」 제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의하면 최초 주식취득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새로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주식 취득 전에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주식 취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및 ◯◯◯가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 취득 사전 승인 후 실권주를 배정하거나 충분한 승인신청 기간을 반영하여 실권주를 배정하였어야 함에도 실권주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0.9.13. 각각 499,170주 및 121,561주의 실권주를 ◯◯◯ 등에게 배정토록 결의함에 따라 ◯◯◯ 등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2010.9.14. 동 주식 620,731주(7.76%)를 취득하도록 하였음(◯◯◯ 및 아◯◯◯㈜는 2010.11.24. 보유주식 전량을 ◯◯◯㈜에 매각)
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11.10. ㈜◯◯◯에 대하여 ◯◯◯의 명의를 이용하여 1건, 50억원의 대출(‘12.2.3. 현재 잔액 43억 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 해소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및 「대출규정」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여신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시에는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함에도 2008.1.1.~2011.6.20. 기간중 ◯◯◯㈜ 외 4개 차주의 대출(관련 대출금 400억 57백만원)이자 25억 54백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감면하였음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9.3.27.∼2010.10.29. 기간중 ◯◯◯ 등 223건, 대출잔액 209억 94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상기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대출건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불철저 (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2011회계년도 중 유가증권투자운용 관련 손실 규모 105억 40백만원 (나) 2009.3.11.∼2010.11.1. 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 등 77개 종목, 424억 41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소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3.2.3.~2011.6.30. 기간중 43건, 2,147억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39건, 2,123억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보다 654억원 초과하여 제1차 공매예정가액을 산정하였고, 유입 후 5년이 지난 4건, 201억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상기 유입후 5년 이상 경과된 비업무용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위임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함에도 한국저축은행 계열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 및 ◯◯◯(유)에 대하여 2004.6.30.~2009.1.8. 기간중 일반자금대출 8건, 131억 9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10.9.9. 부장 ◯◯◯ 등 직원 7명에 대하여 3억 3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직원별 일반자금대출 한도(2천만원)를 1억 95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차주에 대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3.17.~2011.10.31. 기간중 ㈜◯◯◯ 등 7개 거래처에 본인 및 타인명의*로 총 17건, 1,155억 9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82억 31백만원(2011.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 2,414억 26백만원의 19.98%) 초과하였음 * ㈜◯◯◯, ◯◯◯ 및 ㈜◯◯◯ 대출(5건, 8,900백만원)은 ㈜◯◯◯의 타인명의 대출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4.10.28.~2010.3.30. 기간중 업력이 짧고, 대출금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8건, 79억 4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2.2. 현재 76억 3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 제94조, 제132조
위반사항 4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10.6월말 결산시 ㈜◯◯◯ 등 3개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 142억 20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216억원)하면서 장부가보다 73억 80백만원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법주식(◯◯◯, ◯◯◯저축은행) 평가액을 57억 43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31억 23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나)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3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01억 6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억 4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92억 3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0.22%p 과대 산정(정당 9.33%→부당 9.55%)하였음 (다) 2011.6월말 결산시 ㈜◯◯◯ 등 6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07억 9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10억 91백만원 과소 적립,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61억 31백만원 과대계상 및 지분법주식(◯◯◯, ◯◯◯, ◯◯◯저축은행) 평가액 628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43억 79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라)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3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08억 4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9억 4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30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342억 44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4.43%p 과대 산정(정당 2.18%→부당 6.61%)하였음 (마) 2011.12.31. 기준 반기 결산시 (주)◯◯◯ 등 2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952억 1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97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대출의 사후정산 손실예상충당부채 2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감액손실 5억 15백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6.63%p(정당 △1.51%→부당 5.12%)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한국자산관리공사 PF대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조
위반사항 5
검사자료 허위제출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8.3.11. ~ 2011.4.28. 기간중 취급한 ㈜◯◯◯ 등 18개 거래처(926억 51백만원)에 대해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 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재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 대외검사 수검용과 실질적 채권관리용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위반사항 6
실권주 배정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舊 「시행령」 제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의하면 최초 주식취득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새로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주식 취득 전에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주식 취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및 ◯◯◯가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 취득 사전 승인 후 실권주를 배정하거나 충분한 승인신청 기간을 반영하여 실권주를 배정하였어야 함에도 실권주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0.9.13. 각각 499,170주 및 121,561주의 실권주를 ◯◯◯ 등에게 배정토록 결의함에 따라 ◯◯◯ 등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2010.9.14. 동 주식 620,731주(7.76%)를 취득하도록 하였음(◯◯◯ 및 아◯◯◯㈜는 2010.11.24. 보유주식 전량을 ◯◯◯㈜에 매각)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7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위반사항 7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11.10. ㈜◯◯◯에 대하여 ◯◯◯의 명의를 이용하여 1건, 50억원의 대출(‘12.2.3. 현재 잔액 43억 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 해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8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및 「대출규정」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여신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시에는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함에도 2008.1.1.~2011.6.20. 기간중 ◯◯◯㈜ 외 4개 차주의 대출(관련 대출금 400억 57백만원)이자 25억 54백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무방법서」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위반사항 9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9.3.27.∼2010.10.29. 기간중 ◯◯◯ 등 223건, 대출잔액 209억 94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상기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대출건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사항 10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KOSPI200 및 KOSDAQ50(현재 KOSDAQ 100)의 편입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보유주식이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 즉시 손절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기간, 승인조건, 절차 등을 정 해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2011회계년도 중 유가증권투자운용 관련 손실 규모 105억 40백만원 (나) 2009.3.11.∼2010.11.1. 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 등 77개 종목, 424억 41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7조
위반사항 11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소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3.2.3.~2011.6.30. 기간중 43건, 2,147억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39건, 2,123억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보다 654억원 초과하여 제1차 공매예정가액을 산정하였고, 유입 후 5년이 지난 4건, 201억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상기 유입후 5년 이상 경과된 비업무용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위임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 17조, 제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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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한국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함에도 한국저축은행 계열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 및 ◯◯◯(유)에 대하여 2004.6.30.~2009.1.8. 기간중 일반자금대출 8건, 131억 9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10.9.9. 부장 ◯◯◯ 등 직원 7명에 대하여 3억 35백만원의 종업원대여금을 취급하여 직원별 일반자금대출 한도(2천만원)를 1억 95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제13조, 제15조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BIS비율이 8%를 하회하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차주에 대하여 8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3.17.~2011.10.31. 기간중 ㈜◯◯◯ 등 7개 거래처에 본인 및 타인명의*로 총 17건, 1,155억 9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82억 31백만원(2011.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 2,414억 26백만원의 19.98%) 초과하였음 * ㈜◯◯◯, ◯◯◯ 및 ㈜◯◯◯ 대출(5건, 8,900백만원)은 ㈜◯◯◯의 타인명의 대출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여신 부당 취급 2004.10.28.~2010.3.30. 기간중 업력이 짧고, 대출금 장기연체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8건, 79억 4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2.2. 현재 76억 3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의 Ⅳ.1.라.(1)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 및 제94조, 제132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가) 2010.6월말 결산시 ㈜◯◯◯ 등 3개 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장부가 142억 20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216억원)하면서 장부가보다 73억 80백만원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법주식(◯◯◯, ◯◯◯저축은행) 평가액을 57억 43백만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31억 23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나) 2010.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3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601억 61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5억 4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92억 3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0.22%p 과대 산정(정당 9.33%→부당 9.55%)하였음 (다) 2011.6월말 결산시 ㈜◯◯◯ 등 6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507억 9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10억 91백만원 과소 적립, 부실채권(NPL) 매각이익 61억 31백만원 과대계상 및 지분법주식(◯◯◯, ◯◯◯, ◯◯◯저축은행) 평가액 628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43억 79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라)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3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108억 4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99억 40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분의 사후정산 기타충당부채 30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342억 44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4.43%p 과대 산정(정당 2.18%→부당 6.61%)하였음 (마) 2011.12.31. 기준 반기 결산시 (주)◯◯◯ 등 23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1,952억 1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97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대출의 사후정산 손실예상충당부채 2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감액손실 5억 15백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을 6.63%p(정당 △1.51%→부당 5.1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4장 26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중저관-00012”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한국자산관리공사 PF대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조
검사자료 허위제출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및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동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8.3.11. ~ 2011.4.28. 기간중 취급한 ㈜◯◯◯ 등 18개 거래처(926억 51백만원)에 대해 담보 및 보증인과 실차주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동일한 차주에 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및 승인서를 이중*으로 작성‧결재하고 여신거래약정도 이면으로 체결․ 보관하면서 동 이면약정내용(보증인, 담보 등)을 전산원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시 실제와 다른 여신서류(결재서류 포함)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음 * 대외검사 수검용과 실질적 채권관리용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
주의사항
실권주 배정업무 불철저 舊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舊 「시행령」 제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의하면 최초 주식취득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새로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주식 취득 전에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주식 취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및 ◯◯◯가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식 취득 사전 승인 후 실권주를 배정하거나 충분한 승인신청 기간을 반영하여 실권주를 배정하였어야 함에도 실권주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0.9.13. 각각 499,170주 및 121,561주의 실권주를 ◯◯◯ 등에게 배정토록 결의함에 따라 ◯◯◯ 등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2010.9.14. 동 주식 620,731주(7.76%)를 취득하도록 하였음(◯◯◯ 및 아◯◯◯㈜는 2010.11.24. 보유주식 전량을 ◯◯◯㈜에 매각) < 관련 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7조
舊「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1조
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11.10. ㈜◯◯◯에 대하여 ◯◯◯의 명의를 이용하여 1건, 50억원의 대출(‘12.2.3. 현재 잔액 43억 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타인명의 신용공여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및 「대출규정」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여신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시에는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함에도 2008.1.1.~2011.6.20. 기간중 ◯◯◯㈜ 외 4개 차주의 대출(관련 대출금 400억 57백만원)이자 25억 54백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무방법서」제52조
「대출규정」제43조의3
대손상각 대상채권 책임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앞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9.3.27.∼2010.10.29. 기간중 ◯◯◯ 등 223건, 대출잔액 209억 94백만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대하여 부실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을 신청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상기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상각대출건에 대한 책임심의 실시 < 관련 규정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제5조 및 제6조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KOSPI200 및 KOSDAQ50(현재 KOSDAQ 100)의 편입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투자대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보유주식이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 즉시 손절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기간, 승인조건, 절차 등을 정해야 함에도 (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유가증권 투자전략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및 각종 한도(월중․연중 손실한도 포함)를 설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2011회계년도 중 유가증권투자운용 관련 손실 규모 105억 40백만원 (나) 2009.3.11.∼2010.11.1. 기간중 투자대상 주식이 아닌 ◯◯◯ 등 77개 종목, 424억 41백만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유가증권투자규정」제7조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 소홀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해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의 합계금액을 1차 공매예정가액으로 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하는 등 단시일 내에 유입물건을 처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3.2.3.~2011.6.30. 기간중 43건, 2,147억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39건, 2,123억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보다 654억원 초과하여 제1차 공매예정가액을 산정하였고, 유입 후 5년이 지난 4건, 201억원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상기 유입후 5년 이상 경과된 비업무용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위임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 17조 및 제 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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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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