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49

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2-06-27)

금융감독원 · 2012-06-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 117.5백만원

직원 · 견책(상당) : 8명(1명), 주의(상당) :17명(1명), 조치의뢰 : 1명, 과태료 부과 : 2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주문수탁 제한 위반 ◉◉◉부는 ○○○부의 요청을 받아 2008.7.15.∼2010.2.8. 기간 중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발생한 합계 186억원 상당의 추가위탁증거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만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는 2008.7.15.∼2010.2.8. 기간 중 선입금 처리한

□ 계좌 등 4개 계좌에서 1,581회에 걸쳐 335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464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팀은 ㈜◇◇◇의 유상증자(2011. 1.28.) 공동주관회사(대표주관회사 : △△증권㈜)로서 잔액인수를 위한 기업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이 2010. 9.28.(증권신고서 제출일) 동사에 송부한 ㈜

◇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최대주주 인수자금 조달방법 항목)란에 ‘외부조달자금 270억원은 2010. 9.14. 기준으로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되지 않은 50억원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예정임’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의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음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그룹은 2009.12.2. ▽▽▽▽㈜이 발행(2009.12.11.) 예정인 무보증사채 1,200억원 중 100억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12.7. ▽▽▽▽㈜ 직원으로부터 동사가 회사채 100억원의 매입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회사채 매입확약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후 2009.12.8. 인수금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2009.12.17. 동 회사채 200억원을 인수한 후 100억원을 2009.12.24.~ 2009.12.29. 기간 중 3회에 걸쳐 ▽▽▽▽㈜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부는 2010. 8.26.~2011. 4.27.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

○ 채권 등 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수(총 261회, 3조 8,336억원)한 사실이 있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팀은 2011. 4.22. 장 개시전 ◈◈◈팀이 □□□로부터 씨제이이앤엠㈜ 주식 175,317주(당일 거래량 1,486,188주의 11.8%)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일 09:24∼10:58 시간 중 “□□□가 씨제이이앤엠㈜ 주식 1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주문정보를 ◎◎◎투자자문㈜ 등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그룹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12.3. □□□㈜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15백만주(공모주식의 100%)를 청약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6,335,715주를 배정받아 2010.12.8. 동사의 최대주주(주식소유비율 10.35%)가 된 사실이 있음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팀은 ○○○○㈜ 등 23개 종목 총 27건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2010. 6.22.~2011. 4.21. 기간 중 □□□□㈜ 등 7개 종목 162,172주를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 계산으로 매매(46억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적용배제)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가) ◉◉지점 과장 ○○○은 2009. 3.12.~2009.6.5.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옵션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09.3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행사가격 150.0) 등 18개 옵션종목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626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나) ○○지점 영업전문직 ◉◉◉는 2008.12.15.~2010.2.1.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옵션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09.1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행사가격 147.5) 등 52개 옵션종목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84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다) ◎◎부 영업전문직 □□□은 2011.1.3.∼2011. 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866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38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라) ○○부 차장 △△△은 2011.5.3.∼2011.6.30. 기간 중 위탁자

등 2인으로부터 2,672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3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마) △△부 과장 □□□은 2011.1.6.∼2011.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81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6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부 전문직 △△△은 2011.1.31.∼2011.6.22.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470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4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의하면 증권회사 임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팀 대리 ○○○은 ㈜△△△ ◉◉지점에서 개설(2004. 8.27.)한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9.1.28.~2011.7.7.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매매일수 : 97일, 최대투자원금 : 47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주식매수 금지 위반 ◎◎◎팀은 △△△△㈜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주식의 주식매매금지기간(2010. 5.25.~2010. 6.28.)을 2010. 5.25.(공개매수공고일) 장 종료 후 지연 입력함에 따라 ○○○팀이 2010. 5.25. 동사 주식 3,000주(146백만원 상당)를 장내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음

업무집행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 금지 위반 등 (가) 우리투자증권㈜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09.10.22.~2011. 7.15. 기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기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환매조건부 매매거래(3,088억원)를 하였고, (나) 동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상기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과정에서 2009.10.22.~2011. 7.15. 기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증권 운용한도(5%)를 14회에 걸쳐 0.7~16.1%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주문수탁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30조(수탁등의 제한) 제1항,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 「유가증권 위탁 및 중개거래 관리지침」 제22조(선물․옵션계좌의 사후위탁증거금 징수)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익일 장 개시 시점부터 추가위탁증거금 납부시점까지 신규주문 수탁을 금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부의 요청을 받아 2008.7.15.∼2010.2.8. 기간 중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발생한 합계 186억원 상당의 추가위탁증거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만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는 2008.7.15.∼2010.2.8. 기간 중 선입금 처리한

계좌 등 4개 계좌에서 1,581회에 걸쳐 335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464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증권업감독규정」 제1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유가증권 위탁 및 중개거래 관리지침」 제22조

위반사항 2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은 ㈜◇◇◇의 유상증자(2011. 1.28.) 공동주관회사(대표주관회사 : △△증권㈜)로서 잔액인수를 위한 기업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이 2010. 9.28.(증권신고서 제출일) 동사에 송부한 ㈜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최대주주 인수자금 조달방법 항목)란에 ‘외부조달자금 270억원은 2010. 9.14. 기준으로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되지 않은 50억원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예정임’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의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위반사항 3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그룹은 2009.12.2. ▽▽▽▽㈜이 발행(2009.12.11.) 예정인 무보증사채 1,200억원 중 100억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12.7. ▽▽▽▽㈜ 직원으로부터 동사가 회사채 100억원의 매입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회사채 매입확약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후 2009.12.8. 인수금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2009.12.17. 동 회사채 200억원을 인수한 후 100억원을 2009.12.24.~ 2009.12.29. 기간 중 3회에 걸쳐 ▽▽▽▽㈜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 8.26.~2011. 4.27.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

채권 등 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수(총 261회, 3조 8,336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5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은 2011. 4.22. 장 개시전 ◈◈◈팀이 □□□로부터 씨제이이앤엠㈜ 주식 175,317주(당일 거래량 1,486,188주의 11.8%)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일 09:24∼10:58 시간 중 “□□□가 씨제이이앤엠㈜ 주식 1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주문정보를 ◎◎◎투자자문㈜ 등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6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그룹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12.3. □□□㈜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15백만주(공모주식의 100%)를 청약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6,335,715주를 배정받아 2010.12.8. 동사의 최대주주(주식소유비율 10.35%)가 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반사항 7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팀은 ○○○○㈜ 등 23개 종목 총 27건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2010. 6.22.~2011. 4.21. 기간 중 □□□□㈜ 등 7개 종목 162,172주를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 계산으로 매매(46억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8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적용배제)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가) ◉◉지점 과장 ○○○은 2009. 3.12.~2009.6.5.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옵션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09.3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행사가격 150.0) 등 18개 옵션종목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626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나) ○○지점 영업전문직 ◉◉◉는 2008.12.15.~2010.2.1.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옵션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09.1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행사가격 147.5) 등 52개 옵션종목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84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다) ◎◎부 영업전문직 □□□은 2011.1.3.∼2011. 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866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38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라) ○○부 차장 △△△은 2011.5.3.∼2011.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2인으로부터 2,672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3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마) △△부 과장 □□□은 2011.1.6.∼2011.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81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6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부 전문직 △△△은 2011.1.31.∼2011.6.22.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470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4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위반사항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의하면 증권회사 임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팀 대리 ○○○은 ㈜△△△ ◉◉지점에서 개설(2004. 8.27.)한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9.1.28.~2011.7.7.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매매일수 : 97일, 최대투자원금 : 47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위반사항 10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주식매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에 의하면 공개매수사무취급자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팀은 △△△△㈜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주식의 주식매매금지기간(2010. 5.25.~2010. 6.28.)을 2010. 5.25.(공개매수공고일) 장 종료 후 지연 입력함에 따라 ○○○팀이 2010. 5.25. 동사 주식 3,000주(146백만원 상당)를 장내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40조

위반사항 11

업무집행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 금지 위반 등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제2항,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93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제3항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여유자금으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가) 우리투자증권㈜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09.10.22.~2011. 7.15. 기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기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환매조건부 매매거래(3,088억원)를 하였고, (나) 동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상기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과정에서 2009.10.22.~2011. 7.15. 기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증권 운용한도(5%)를 14회에 걸쳐 0.7~16.1%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5호, 제24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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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2.6.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주문수탁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30조(수탁등의 제한) 제1항,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제1항, 「유가증권 위탁 및 중개거래 관리지침」 제22조(선물․옵션계좌의 사후위탁증거금 징수)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익일 장 개시 시점부터 추가위탁증거금 납부시점까지 신규주문 수탁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부의 요청을 받아 2008.7.15.∼2010.2.8. 기간 중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발생한 합계 186억원 상당의 추가위탁증거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만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는 2008.7.15.∼2010.2.8. 기간 중 선입금 처리한 □

□ 계좌 등 4개 계좌에서 1,581회에 걸쳐 335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464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4-3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내규 「유가증권 위탁 및 중개거래 관리지침」 제22조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팀은 ㈜◇◇◇의 유상증자(2011. 1.28.) 공동주관회사(대표주관회사 : △△증권㈜)로서 잔액인수를 위한 기업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이 2010. 9.28.(증권신고서 제출일) 동사에 송부한 ㈜◇

◇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 의견(최대주주 인수자금 조달방법 항목)란에 ‘외부조달자금 270억원은 2010. 9.14. 기준으로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되지 않은 50억원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예정임’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인 최대주주의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그룹은 2009.12.2. ▽▽▽▽㈜이 발행(2009.12.11.) 예정인 무보증사채 1,200억원 중 100억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12.7. ▽▽▽▽㈜ 직원으로부터 동사가 회사채 100억원의 매입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회사채 매입확약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후 2009.12.8. 인수금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2009.12.17. 동 회사채 200억원을 인수한 후 100억원을 2009.12.24.~ 2009.12.29. 기간 중 3회에 걸쳐 ▽▽▽▽㈜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10. 8.26.~2011. 4.27. 기간중 동사가 인수한 ㈜○

○ 채권 등 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수(총 261회, 3조 8,336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1. 4.22. 장 개시전 ◈◈◈팀이 □□□로부터 씨제이이앤엠㈜ 주식 175,317주(당일 거래량 1,486,188주의 11.8%)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일 09:24∼10:58 시간 중 “□□□가 씨제이이앤엠㈜ 주식 1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주문정보를 ◎◎◎투자자문㈜ 등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룹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12.3. □□□㈜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15백만주(공모주식의 100%)를 청약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6,335,715주를 배정받아 2010.12.8. 동사의 최대주주(주식소유비율 10.35%)가 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 등 23개 종목 총 27건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2010. 6.22.~2011. 4.21. 기간 중 □□□□㈜ 등 7개 종목 162,172주를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 계산으로 매매(46억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적용배제)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가) ◉◉지점 과장 ○○○은 2009. 3.12.~2009.6.5.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옵션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09.3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행사가격 150.0) 등 18개 옵션종목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626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나) ○○지점 영업전문직 ◉◉◉는 2008.12.15.~2010.2.1.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옵션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09.1월물 코스피200지수 콜옵션(행사가격 147.5) 등 52개 옵션종목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84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 한 사실이 있음 (다) ◎◎부 영업전문직 □□□은 2011.1.3.∼2011. 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866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38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라) ○○부 차장 △△△은 2011.5.3.∼2011.6.30. 기간 중 위탁자 □

□ 등 2인으로부터 2,672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3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마) △△부 과장 □□□은 2011.1.6.∼2011.6.30.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881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6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부 전문직 △△△은 2011.1.31.∼2011.6.22.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470백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총 45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의하면 증권회사 임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팀 대리 ○○○은 ㈜△△△ ◉◉지점에서 개설(2004. 8.27.)한 □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9.1.28.~2011.7.7.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매매일수 : 97일, 최대투자원금 : 47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주식매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에 의하면 공개매수사무취급자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주식의 주식매매금지기간(2010. 5.25.~2010. 6.28.)을 2010. 5.25.(공개매수공고일) 장 종료 후 지연 입력함에 따라 ○○○팀이 2010. 5.25. 동사 주식 3,000주(146백만원 상당)를 장내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40조

업무집행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제2항,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93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제3항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여유자금으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가) 우리투자증권㈜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09.10.22.~2011. 7.15. 기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기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환매조건부 매매거래(3,088억원)를 하였고, (나) 동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상기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과정에서 2009.10.22.~2011. 7.15. 기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증권 운용한도(5%)를 14회에 걸쳐 0.7~16.1%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3조 제3항 과태료 산정내역(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금융기관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117.5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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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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