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2-06-26)
금융감독원 · 2012-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34백만원 부과(특별이익제공 132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백만원)
직원 · 감봉 : 2명, 정직 : 1명, 견책 : 1명, 주의 : 3명(미등기임원 및 퇴직자 포함)
주요 위반사항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7천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4.28. 기부금 명목의 금품 7천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가 □□□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삼성
○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21건(수입보험료 21백만원)의 삼성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등과 18건(수입보험료 16백만원)의 삼성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지점장 △△△은 2009.9.1~2011.7.15. 기간중 지급하지 말아야 할 시책비 7백여만원을 □□□대리점의 대리점주
◇ 등 총 6명에게 지급토록 한 후 동 시책비를 총 16회에 걸쳐 지점장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해지한 1,99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3만원, 최대 1,197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7천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4.28. 기부금 명목의 금품 7천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가 □□□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내부통제기준」 제38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삼성
○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21건(수입보험료 21백만원)의 삼성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등과 18건(수입보험료 16백만원)의 삼성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39조
위반사항 3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정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장 △△△은 2009.9.1~2011.7.15. 기간중 지급하지 말아야 할 시책비 7백여만원을 □□□대리점의 대리점주
◇
등 총 6명에게 지급토록 한 후 동 시책비를 총 16회에 걸쳐 지점장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30조
위반사항 4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해지한 1,99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3만원, 최대 1,197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제26조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9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보험업법」 제12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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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7천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4.28. 기부금 명목의 금품 7천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가 □□□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삼성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8조 ※ 동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통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삼성○
○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21건(수입보험료 21백만원)의 삼성○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 등과 18건(수입보험료 16백만원)의 삼성○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기계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삼성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정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지점장 △△△은 2009.9.1~2011.7.15. 기간중 지급하지 말아야 할 시책비 7백여만원을 □□□대리점의 대리점주 ◇
◇ 등 총 6명에게 지급토록 한 후 동 시책비를 총 16회에 걸쳐 지점장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32조
삼성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0조
주의사항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해지한 1,99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3만원, 최대 1,197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 15.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삼성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붙임1>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그림>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내역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1억32백만원
특별이익 제공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70,000,000원 - 기준금액* : 4,292,000,000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2,146,000,000원 (기준금액의 50%)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그림>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내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 기업성 종합보험 관련 : 2백만원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기준금액* : 15,826,800원 * 2011.1.24. 이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3,165,360원 (기준금액의 20%)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