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52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6-26)

금융감독원 · 2012-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68백만원 부과(특별이익 제공 48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백만원)

직원 · 정직 : 1명, 감봉 : 2명, 견책 : 3명, 주의 : 7명(미등기임원 및 퇴직자 포함)

주요 위반사항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10.14. 기부금 명목의 금품 4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2010.3.29.,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롯데○○○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기계․배상책임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가 2009.3.30.,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Insurance Policy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가) 국문약관 상품(롯데○○○종합보험)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등과 65건(수입보험료 391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등과 64건(수입보험료 146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영문약관 상품(

Policy)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주)△△△과

Policy 계약(수입보험료 18백만원)을 체결함에 있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2가지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한 사실이 있음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1.~2011.8.31. 기간 중 ○○○부문장 △△△ 및 □□□지역단 대리

등 2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영업성 경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가)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아 부당하게 자금 조성 ○○○부문장 △△△은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5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33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지역단 ◇◇◇는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2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168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음 (나) 사업비 집행 불철저 ○○○부문장 △△△은 부당 조성한 자금(33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30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3백만원)로 사용하였으며,

□□지역단 ◇◇◇는 부당 조성한 자금(168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161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7백만원)로 사용하였음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불합리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여 2010.2.22.~2010.10.8. 기간중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게 경영진단에 필요한 업무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경영상황을 파악토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사항 및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등 일부 개인신용정보가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있음 롯데쇼핑 ○○○실 임원 1명 외 12명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2010.10월~2011.5월 기간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의 비용인 총 7회에 걸쳐 시책비(167백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1,21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2만원, 최대 426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광고선전비 배분업무 부적정 2010.4월~2011.7월 기간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브랜드인 ‘○○○’의 광고선전비를 실제 사용 부점인 △△△영업팀이 아닌 최종 집행부점인 □□□팀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과 관련된 직접비 461백만원을 공통경비로 분류하여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으로 배분함으로써 자동차 사업비 461백만원이 과소 산정되고,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4~7월중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각각 0.3%, 0.7% 과소 산정된 사실이 있음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원)으로 배분

위반사항 1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10.14. 기부금 명목의 금품 4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내부통제기준」 제39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2010.3.29.,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롯데○○○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기계․배상책임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가 2009.3.30.,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 Insurance Policy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가) 국문약관 상품(롯데○○○종합보험)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 등과 65건(수입보험료 391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등과 64건(수입보험료 146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영문약관 상품(

○ Policy)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주)△△△과

○ Policy 계약(수입보험료 18백만원)을 체결함에 있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2가지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위반사항 3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1.~2011.8.31. 기간 중 ○○○부문장 △△△ 및 □□□지역단 대리

◇ 등 2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영업성 경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가)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아 부당하게 자금 조성 ○○○부문장 △△△은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5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33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 지역단 ◇◇◇는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2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168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음 (나) 사업비 집행 불철저 ○○○부문장 △△△은 부당 조성한 자금(33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30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3백만원)로 사용하였으며,

□□지역단 ◇◇◇는 부당 조성한 자금(168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161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7백만원)로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39조

위반사항 4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여 2010.2.22.~2010.10.8. 기간중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게 경영진단에 필요한 업무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경영상황을 파악토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사항 및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등 일부 개인신용정보가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있음 * 롯데쇼핑 ○○○실 임원 1명 외 12명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사항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시책비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자체 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0.10월~2011.5월 기간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의 비용인 총 7회에 걸쳐 시책비(167백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위반사항 6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1,21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2만원, 최대 426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제26조 「내부통제기준」 제41조

위반사항 7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광고선전비 배분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계정과목별 집행사업비는 사업비의 최종 집행부점이 아닌 실제 사용 부점으로 귀속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0.4월~2011.7월 기간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브랜드인 ‘○○○’의 광고선전비를 실제 사용 부점인 △△△영업팀이 아닌 최종 집행부점인 □□□팀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과 관련된 직접비 461백만원을 공통경비로 분류*하여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으로 배분함으로써 자동차 사업비 461백만원이 과소 산정되고,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4~7월중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각각 0.3%, 0.7% 과소 산정된 사실이 있음 *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원)으로 배분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7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9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보험업법」 제12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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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10.14. 기부금 명목의 금품 4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39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2010.3.29.,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롯데○○○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기계․배상책임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가 2009.3.30., 2011.3.29.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

□ Insurance Policy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가) 국문약관 상품(롯데○○○종합보험)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

◇ 등과 65건(수입보험료 391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8.31. 기간 중 △△△ 등과 64건(수입보험료 146백만원)의 롯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영문약관 상품(○

○ Policy)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 2010.4.1.~2011.1.23. 기간 중 (주)△△△과 ○

○ Policy 계약(수입보험료 18백만원)을 체결함에 있어 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담보 중 2가지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40조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1.~2011.8.31. 기간 중 ○○○부문장 △△△ 및 □□□지역단 대리 ◇

◇ 등 2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고 영업성 경비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가)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아 부당하게 자금 조성 ○○○부문장 △△△은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5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33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 지역단 ◇◇◇는 2010.4.1.~2011.8.31.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대리점 등 2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중 일부인 168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였음 (나) 사업비 집행 불철저 ○○○부문장 △△△은 부당 조성한 자금(33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30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3백만원)로 사용하였으며,

□□지역단 ◇◇◇는 부당 조성한 자금(168백만원)을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161백만원)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7백만원)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32조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39조

조치의뢰사항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 불합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여 2010.2.22.~2010.10.8. 기간중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게 경영진단에 필요한 업무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경영상황을 파악토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사항 및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등 일부 개인신용정보가 롯데그룹 ○○○실 직원들에 의해 열람된 사실이 있음 * 롯데쇼핑 ○○○실 임원 1명 외 12명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주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시책비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자체 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0.10월~2011.5월 기간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의 비용인 총 7회에 걸쳐 시책비(167백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1,213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2만원, 최대 426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 15.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6조

롯데손보 「내부통제기준」 제41조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광고선전비 배분업무 부적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계정과목별 집행사업비는 사업비의 최종 집행부점이 아닌 실제 사용 부점으로 귀속하여야 함에도, 2010.4월~2011.7월 기간중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브랜드인 ‘○○○’의 광고선전비를 실제 사용 부점인 △△△영업팀이 아닌 최종 집행부점인 □□□팀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과 관련된 직접비 461백만원을 공통경비로 분류*하여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으로 배분함으로써 자동차 사업비 461백만원이 과소 산정되고, 2010회계년도 및 2011회계년도 4~7월중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각각 0.3%, 0.7% 과소 산정된 사실이 있음 * 일반보험(104백만원) 및 장기보험(357백만원)으로 배분 <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7-81조(사업비의 배분 등)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5조(사업비의 배분 등) 및 별표 17 <붙임1>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내역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48백만원

특별이익 제공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4,000,000원 - 기준금액* : 710,000,000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355,000,000원 (기준금액의 50%)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그림>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내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 기업성종합보험 관련 : 20백만원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기준금액* : 145,579,920원 * 2011.1.24. 이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29,115,984원 (기준금액의 20%)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