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53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6-26)

금융감독원 · 2012-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48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22백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5.31. 기부금 명목의 금품 2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치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위반사항 1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22백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5.31. 기부금 명목의 금품 2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치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9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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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품제공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2.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가 「2010년 상반기 ○○○보험 공동지분 배정내역 안내」공문*을 통하여 기부금 22백만원을 납부 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2010.5.31. 기부금 명목의 금품 2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치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 △△△가 ◇◇◇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를 계약자로 하여 □□□화재(간사회사)를 포함한 다수 손해보험회사들과 체결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회사별 지분율을 매 6개월 단위로 결정하여 통보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한화손보 「내부통제기준」 제40조 <붙임1>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 한화손해보험에 대하여는’11.7.11.~8.11. 기간 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08.4.10.~’11.7.19. 기간 중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3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12.1.11. 금융위 의결) 금번’11.11.22.~11.25. 기간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한’10.5.30.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이익 22백만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도 종합검사와 함께 제재하였어야 하나, 동일 계약자에게 공동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삼성화재 및 롯데손보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별건으로 제재 다만, 분리처리시 합건하여 처리할 경우에 비하여 부과과징금 금액이 높아지므로 제재대상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검사와 금번 부문검사의 특별이익제공 행위를 합쳐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차액만을 부과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내역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48백만원

특별이익 제공 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53,000,000원 (종합검사 31,000,000 + 부문검사 22,000,000원) - 기 준 금 액* : 1,909,508,488원 (종합검사 361,526,577원 + 부문검사 1,547,981,871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 금 액 : 954,754,224원 (기준금액의 50%)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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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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