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6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2-06-15)

금융감독원 · 2012-06-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4백만원 부과

직원 · 정직 : 3명, 감봉 : 1명, 견책 : 1명, 주의 : 3명(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5.~2011.8.25. 기간 중 ○○○영업부 △△△․◇◇◇․

및 ○○○영업단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영업부 △△△은 2010.4.5.~2010.5.26.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는 2010.4.20.~2011.5.20.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7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은 2010.4.26.~2011.6.24.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9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나)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영업단 △△△은 2010.8.25.~2011.8.25. 기간중 □□□공사 등과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모집(수입보험료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3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5.~2011.8.25. 기간 중 ○○○영업부 △△△․◇◇◇․

● 및 ○○○영업단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영업부 △△△은 2010.4.5.~2010.5.26.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는 2010.4.20.~2011.5.20.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7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은 2010.4.26.~2011.6.24.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9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나)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영업단 △△△은 2010.8.25.~2011.8.25. 기간중 □□□공사 등과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모집(수입보험료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3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내부통제기준」 제40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종합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1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0조, 별표5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98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6.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5.~2011.8.25. 기간 중 ○○○영업부 △△△․◇◇◇․●

● 및 ○○○영업단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부당자금 조성 및 특별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부당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영업부 △△△은 2010.4.5.~2010.5.26.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65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는 2010.4.20.~2011.5.20.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 등 4개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7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영업부 ●●●은 2010.4.26.~2011.6.24. 기간 중 회사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인 96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험모집을 위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음 (나)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영업단 △△△은 2010.8.25.~2011.8.25. 기간중 □□□공사 등과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모집(수입보험료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31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24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메리츠화재 「내부통제기준」 제40조 ※ 동 위법․부당행위(특별이익 제공)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통보(‘12.5.24.)

주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종합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5건(수입보험료 8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건(수입보험료 5백만원)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배상책임․가스사고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2가지의 담보만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

○ Insurance Policy 등 □□□종합보험은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가지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함에도 2010.4.1~2011.6.30. 기간 중 (주)△△△ 등과 6건(수입보험료 290백만원)의 ○

○ Insurance Policy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가지의 위험만 결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제91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0조, 별표5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메리츠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9조 <붙임 1> 특별이익 제공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내역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24백만원

특별이익 제공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31,184,000원 - 기준금액* : 115,964,100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57,982,050원 (기준금액의 50%)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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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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