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6-14)
금융감독원 · 2012-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백만원
임원 · 과태료 35백만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감봉: 1명, 견책: 2명, 주의: 4명(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회계 부당처리 2009.11.19.
ㅇ
ㅇ 및 ㅇㅇㅇㅇㅇ로부터 피소된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의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청구금액 : USD 7,783,800 및 이자)과 관련하여 동 소송의 변론이 2011.5.17. 종결된 상황에서 새로운 결산을 위해서는 소송의 승패여부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1.3월말 기준 FY2010 결산작업 기간중의 담당 변호사 최근의견 등 확실한 근거 없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2009.12.30.자의 1년 이상 경과된 변호사의견을 근거로 청구금액(소가)에 상당하는 10,092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소송원금 USD 7,783,800 + 결산일까지의 이자를 결산일 현재의 환율(1,096.5)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舊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2010.6.1. 시행)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출(2010.5월)한 회사의 사업방법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은 알릴 의무사항을 ①가입거절 사유와 ② 보험계약 해지 및 보장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 등은 보험가입의 거절사유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서식을 전체 장기보험상품(40개)에 공통적으로 사용 부업․겸업업무, 월소득, 흡연․음주 정도, 체격, 다른 보험가입내역 등 2010.6.1. 알릴 의무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다른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 등 가입거절 사유도 계약해지 및 보장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5년 이내 보험금 수령여부’ 등을 알릴 의무사항으로 임의 추가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1.6.20.)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2010.6.1. ~ 2011.7.5. 기간 중 총 79,200건의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127조 ※ 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10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그린손해보험㈜
ㅇ 등 상근임원 3명은 2011.6.28.~2011.7.14. 기간 중 영리법인인 □□□□㈜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에 선임되어 겸직한 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2011.6.28. 그린손해보험㈜의 대주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舊 □□□□㈜)의 지분(81.2%)을 29억원에 매입하여 □□□□㈜의 경영권을 인수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위반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위반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도 ㅇㅇㅇㅇㅇㅇ(주) 등 3개 손해사정법인에 다수의 보험가입 계약자에 대한 계약유지 적정성 심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를 종용하여 보험계약 해지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동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결과 2011.4.27. ㅇ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
ㅇ
ㅇ
㈜ 등 3개 손해사정법인(업무수행직원은 회사별 2명으로 총 6명)에 보험계약 해지 1건당 15~17만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수의 보험가입 계약자(400여명)에 대한 계약유지 적정성 심사 업무를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 가입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권고하거나 종용하여 해지동의서 64건을 징구하였고, 손해사정법인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엄격히 심사할 수 있음” 등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해지에 동의할 것을 권고 그린손해보험(주)은 2011.5월~2011.6월 기간 중 손해사정법인이 해지동의서를 징구한 건(64건)에 대하여 해지동의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손해사정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검사종료일(2011.7.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그린손해보험㈜ 및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유형으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사례가 없으므로, ‘사전 보고’ 대상으로 구분됨(「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과태료 부과 근거 보험업법 제120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 근거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 근거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험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위반사항 1
회계 부당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그린손해보험㈜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회계처리로 FY2010 당기순이익을 총 13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선박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의 지급준비금 미적립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린손해보험㈜ 「해상보험 지급준비금 산정지침」 Ⅳ.2. 적립기준에 의하면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에 대하여는 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11.19. ㅇ
ㅇ
및 ㅇㅇㅇㅇㅇ로부터 피소된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의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청구금액 : USD 7,783,800 및 이자)과 관련하여 동 소송의 변론이 2011.5.17. 종결된 상황에서 새로운 결산을 위해서는 소송의 승패여부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1.3월말 기준 FY2010 결산작업 기간중의 담당 변호사 최근의견 등 확실한 근거 없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2009.12.30.자의 1년 이상 경과된 변호사의견을 근거로 청구금액(소가)에 상당하는 10,092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 소송원금 USD 7,783,800 + 결산일까지의 이자를 결산일 현재의 환율(1,096.5)으로 환산한 금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시행령」 제63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9조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시행령」 제65조 「자산건전성 분류규정」 제2조, 제4조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9조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5조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44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舊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2010.6.1. 시행)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출(2010.5월)한 회사의 사업방법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은 알릴 의무사항을 ①가입거절 사유와 ② 보험계약 해지 및 보장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 등**은 보험가입의 거절사유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서식을 전체 장기보험상품(40개)에 공통적으로 사용 ** 부업․겸업업무, 월소득, 흡연․음주 정도, 체격, 다른 보험가입내역 등 2010.6.1. 알릴 의무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다른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 등 가입거절 사유도 계약해지 및 보장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5년 이내 보험금 수령여부’ 등을 알릴 의무사항으로 임의 추가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1.6.20.)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2010.6.1. ~ 2011.7.5. 기간 중 총 79,200건의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127조 ※ 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10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3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그린손해보험㈜
ㅇ
등 상근임원 3명은 2011.6.28.~2011.7.14. 기간 중 영리법인인 □□□□㈜*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에 선임되어 겸직한 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2011.6.28. 그린손해보험㈜의 대주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舊 □□□□㈜)의 지분(81.2%)을 29억원에 매입하여 □□□□㈜의 경영권을 인수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4조
위반사항 4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위반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도 ㅇㅇㅇㅇㅇㅇ(주) 등 3개 손해사정법인에 다수의 보험가입 계약자에 대한 계약유지 적정성 심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를 종용하여 보험계약 해지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동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결과 * 2011.4.27. ㅇ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 ㈜ 등 3개 손해사정법인(업무수행직원은 회사별 2명으로 총 6명)에 보험계약 해지 1건당 15~17만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수의 보험가입 계약자(400여명)에 대한 계약유지 적정성 심사 업무를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 가입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권고하거나 종용*하여 해지동의서 64건을 징구하였고, * 손해사정법인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엄격히 심사할 수 있음” 등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해지에 동의할 것을 권고 그린손해보험(주)은 2011.5월~2011.6월 기간 중 손해사정법인이 해지동의서를 징구한 건(64건)에 대하여 해지동의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손해사정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검사종료일(2011.7.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그린손해보험㈜ 및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유형으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사례가 없으므로, ‘사전 보고’ 대상으로 구분됨(「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업무위수탁관리지침」 제3조, 제6조
위반사항 5
과태료 부과 근거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2항 제27호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20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험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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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그린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2.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계 부당처리 그린손해보험㈜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회계처리로 FY2010 당기순이익을 총 133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선박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의 지급준비금 미적립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린손해보험㈜ 「해상보험 지급준비금 산정지침」 Ⅳ.2. 적립기준에 의하면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에 대하여는 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청구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2009.11.19. ㅇㅇ
ㅇ 및 ㅇㅇㅇㅇㅇ로부터 피소된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의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청구금액 : USD 7,783,800 및 이자)과 관련하여 동 소송의 변론이 2011.5.17. 종결된 상황에서 새로운 결산을 위해서는 소송의 승패여부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1.3월말 기준 FY2010 결산작업 기간중의 담당 변호사 최근의견 등 확실한 근거 없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2009.12.30.자의 1년 이상 경과된 변호사의견을 근거로 청구금액(소가)에 상당하는 10,092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 소송원금 USD 7,783,800 + 결산일까지의 이자를 결산일 현재의 환율(1,096.5)으로 환산한 금액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시행령」 제63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7조, 제6-1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
그린손해보험(주) 「해상보험지급준비금산정지침」 Ⅳ.
※ ㅇㅇㅇ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과태료(15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을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2009.3.17. ㈜ㅇㅇㅇㅇ에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78억원)과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회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시장 침체, 사업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대출 만기를 4차례 연장하는 등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였음에도 2011.3월말 기준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0백만원을 적립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76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 미수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ㅇㅇㅇㅇㅇ에 대한 미수금(51억원)은 2011.3.23. 동사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여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2011.3월말 기준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5백만원을 적립함으로써 대손충당금 993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시행령」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7-4조
그린손해보험(주) 「자산건전성 분류규정」 제2조, 제4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대출계약 체결 및 수입이자 과대계상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인 보험회사는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이자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이자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데도 2010.6.11. ㅇㅇ
ㅇ ㅇㅇ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0억원을 취급(2010.6.29. ~ 2013.6.29.)하면서 연 9% 이자 이외에 87%의 취급수수료(4% 선취, 83% 후취 2회)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여 2011.6.30.~2013.6.29. 기간 중 수취할 이자 및 수수료가 219억원으로 관련법상 이자율 상한선 49%에 해당하는 이자(128억원)보다 9,116백만원을 초과하였고 초과이자(9,116백만원) 중 1,702백만원*을 FY2010년 수입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미수이자(219억원)를 모두 받는다는 가정하에 FY2010 회계연도 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계산 < 관련규정 >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5조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44조
기초서류 변경의 신고의무 미이행 舊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2010.6.1. 시행)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출(2010.5월)한 회사의 사업방법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은 알릴 의무사항을 ①가입거절 사유와 ② 보험계약 해지 및 보장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 등**은 보험가입의 거절사유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서식을 전체 장기보험상품(40개)에 공통적으로 사용 ** 부업․겸업업무, 월소득, 흡연․음주 정도, 체격, 다른 보험가입내역 등 2010.6.1. 알릴 의무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다른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 등 가입거절 사유도 계약해지 및 보장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5년 이내 보험금 수령여부’ 등을 알릴 의무사항으로 임의 추가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1.6.20.)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2010.6.1. ~ 2011.7.5. 기간 중 총 79,200건의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제127조 ※ 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10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보험업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그린손해보험㈜ ㅇ
ㅇ 등 상근임원 3명은 2011.6.28.~2011.7.14. 기간 중 영리법인인 □□□□㈜*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에 선임되어 겸직한 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2011.6.28. 그린손해보험㈜의 대주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舊 □□□□㈜)의 지분(81.2%)을 29억원에 매입하여 □□□□㈜의 경영권을 인수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4조 ※ ㅇ
ㅇ 및 □
□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과태료(10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주의사항
보험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위반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도 ㅇㅇㅇㅇㅇㅇ(주) 등 3개 손해사정법인에 다수의 보험가입 계약자에 대한 계약유지 적정성 심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를 종용하여 보험계약 해지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동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결과 * 2011.4.27. ㅇㅇㅇ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 등 3개 손해사정법인(업무수행직원은 회사별 2명으로 총 6명)에 보험계약 해지 1건당 15~17만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수의 보험가입 계약자(400여명)에 대한 계약유지 적정성 심사 업무를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 가입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권고하거나 종용*하여 해지동의서 64건을 징구하였고, * 손해사정법인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엄격히 심사할 수 있음” 등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해지에 동의할 것을 권고 그린손해보험(주)은 2011.5월~2011.6월 기간 중 손해사정법인이 해지동의서를 징구한 건(64건)에 대하여 해지동의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손해사정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검사종료일(2011.7.5.)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그린손해보험㈜ 및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유형으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사례가 없으므로, ‘사전 보고’ 대상으로 구분됨(「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
그린손해보험(주) 「업무위수탁관리지침」 제3조 및 제6조 (붙임)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지급준비금 미적립
과태료 부과 근거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2항 제27호
보험업법 제120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고의” 행위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건전 금융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보통”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된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기초서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근거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보험업법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고의” 행위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서류 변경행위로서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여 “중대”로 판단 * 2010.6.1~2011.7.5. 기간중 관련 청약서를 사용한 보험계약 체결건수가 총 79,200건에 달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된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험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2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위반경위 등으로 볼 때 “고의” 행위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법위반 기간이 단기(17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법규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여 “경미”로 판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산정된 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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