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76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5-17)

금융감독원 · 2012-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 법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를 말하고 This documen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i Korea. 2401018 19.8.10.8 c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000000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8.6.10. ~ 2003.7.15. 기간중 거주자인 (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대표자 20, 사업자번호 미마니다

.)이 비거주자인 0000O(캄보디아 소재)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3건, 1백만미달러)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 취급 하였음

신한은행 VVVVVV에서는 2007.12.21. ~2011.7.27. 기간중 비거주자인 ☆☆☆ ☆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지분 매입(2건, 41만달러) 및 금전 대차계약(5건, 766억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 취급하였음 (관련부서 : 000000지점 등 3개 영업점)

위반사항 1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 법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를 말하고 This documen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i Korea. 2401018 19.8.10.8 c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000000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8.6.10. ~ 2003.7.15. 기간중 거주자인 (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대표자 20, 사업자번호 미마니다

.)이 비거주자인 0000O(캄보디아 소재)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3건, 1백만미달러)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 취급 하였음

신한은행 VVVVVV에서는 2007.12.21. ~2011.7.27. 기간중 비거주자인 ☆☆☆ ☆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지분 매입(2건, 41만달러) 및 금전 대차계약(5건, 766억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 취급하였음 (관련부서 : 000000지점 등 3개 영업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 제3조, 제1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2.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조치의뢰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 법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를 말하고 This documen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i Korea. 2401018 19.8.10.8 c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000000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8.6.10. ~ 2003.7.15. 기간중 거주자인 (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대표자 20, 사업자번호 미마니다

.)이 비거주자인 0000O(캄보디아 소재)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3건, 1백만미달러)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 취급 하였음

신한은행 VVVVVV에서는 2007.12.21. ~2011.7.27. 기간중 비거주자인 ☆☆☆ ☆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지분 매입(2건, 41만달러) 및 금전 대차계약(5건, 766억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 취급하였음 (관련부서 : 000000지점 등 3개 영업점) <관련규정>

「외국환거래」 제3조 및 제1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This docimeni is the prosery of the rinancial Supervisoy So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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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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