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77
한국외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5-17)
금융감독원 · 2012-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제 재내용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1.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1)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지를 말하며, 제4호에 의하면 해외직접 투자중'대부투자란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 (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000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9.9.10.~ 2009.9.23. 기간중 거주자인 주스스스스스스(대표자 000, 00000-00000) 등 2개 업체가 비거주자인 ☆ xx☆☆ 등 2개 해외 현지법인(독일 및 캄보 디아 소재)에 대하여 해외식접투자 신고(3건, 41백만미달러)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해외직접투자가 변경된 경우 동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고 관련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였음 대부투자금액의 만기전 조기회수,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 인수 등 (관련부서 : 논현동지점 등 2개 영업점)
위반사항 1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지를 말하며, 제4호에 의하면 해외직접 투자중'대부투자란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 (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000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9.9.10.~ 2009.9.23. 기간중 거주자인 주스스스스스스(대표자 000, 00000-00000) 등 2개 업체가 비거주자인 ☆ xx☆☆ 등 2개 해외 현지법인(독일 및 캄보 디아 소재)에 대하여 해외식접투자 신고(3건, 41백만미달러)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해외직접투자가 변경된 경우 동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고 관련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였음 * 대부투자금액의 만기전 조기회수,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 인수 등 (관련부서 : 논현동지점 등 2개 영업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0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2410181 : 18.8.1⅓.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외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2.5.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 제 재내용 조치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 사항
(1)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이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지를 말하며, 제4호에 의하면 해외직접 투자중'대부투자란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 (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000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09.9.10.~ 2009.9.23. 기간중 거주자인 주스스스스스스(대표자 000, 00000-00000) 등 2개 업체가 비거주자인 ☆ xx☆☆ 등 2개 해외 현지법인(독일 및 캄보 디아 소재)에 대하여 해외식접투자 신고(3건, 41백만미달러)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해외직접투자가 변경된 경우 동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고 관련 외국환거래를 취급하였음 * 대부투자금액의 만기전 조기회수,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 인수 등 (관련부서 : 논현동지점 등 2개 영업점) <관련규정>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제10조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9 5조 제1항 및 제2항 Tris docur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or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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