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8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5-16)

금융감독원 · 2012-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1, 과태료(3,750만원) 부과 임원 주의상당 1명 직원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1-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00지점 등 91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6.~2011.7.28. 기간중 <~~(주) 등 12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140건, 99억 88백만원 취급과 관 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

적금 등 금융상품 139건, 12억 17백만원 (월수입금액 3억 2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 2011.7.28. 기간중 81개 영업점에서 109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9건, 89억 1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 적금 등 금융상품 119건, 7억 96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6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000부 및 스스스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4.19. 구속성 의심거래에 대한 주의메시지 출력(Popup) 시스템'만 도입 한 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자료를 요청(2011.6.7.) 한 이후인 2011.8.29. 전산시스템을 구 축하는 등 구속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 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대출실행 후 1월 이내에 예금 신규시에만 주의메시지를 영업점 담당자에게 출력하고, 대출실행 전 1월 이내에 예금 신규시에는 주의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음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1-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1-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00지점 등 91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6.~2011.7.28. 기간중 <~~(주) 등 12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140건, 99억 88백만원 취급과 관 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

적금 등 금융상품 139건, 12억 17백만원 (월수입금액 3억 2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 2011.7.28. 기간중 81개 영업점에서 109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9건, 89억 1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 적금 등 금융상품 119건, 7억 96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6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000부 및 스스스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4.19. 구속성 의심거래에 대한 주의메시지 출력(Popup) 시스템'만 도입 한 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자료를 요청(2011.6.7.) 한 이후인 2011.8.29. 전산시스템을 구 축하는 등 구속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 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대출실행 후 1월 이내에 예금 신규시에만 주의메시지를 영업점 담당자에게 출력하고, 대출실행 전 1월 이내에 예금 신규시에는 주의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 첨 제 재 내 용 [ 공개여부 : 공개 ㅁ 공 개 안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2.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1, 과태료(3,750만원) 부과 임원 주의상당 1명 직원 조치의뢰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1-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00지점 등 91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6.~2011.7.28. 기간중 <~~(주) 등 12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140건, 99억 88백만원 취급과 관 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

적금 등 금융상품 139건, 12억 17백만원 (월수입금액 3억 2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 2011.7.28. 기간중 81개 영업점에서 109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9건, 89억 1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 적금 등 금융상품 119건, 7억 96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63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000부 및 스스스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4.19. 구속성 의심거래에 대한 주의메시지 출력(Popup) 시스템'만 도입 한 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자료를 요청(2011.6.7.) 한 이후인 2011.8.29. 전산시스템을 구 축하는 등 구속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 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대출실행 후 1월 이내에 예금 신규시에만 주의메시지를 영업점 담당자에게 출력하고, 대출실행 전 1월 이내에 예금 신규시에는 주의메시지를 출력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붙임 1>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한국씨티은행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 영업점 텔러가 구속성 의심거래를 책임자 승인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영업점에서 취급한 구속성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점검 절차 마련 및 구속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지연하는 등 내부 통제절차의 마력 운영을 소홀히 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2,500만원 수취가 발생하였으므로 위반동기는 "고의"를 적용 - 위반건수(38건) 및 위반금액(2.8억원)이 적은 점을 감안 하여 위반결과는 "경미"를 적용 <법정최고금액(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 부과>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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