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8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2-05-16)

금융감독원 · 2012-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1, 과태료(2,5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 |직원 조치의로 : 1건

주요 위반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등 40개 영업점에서는 2010.12.31. ~ 2011.7.29. 기간중 주)V V7 7 등 6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90건, 96억 42백만원 취급과 관 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

적금 등 금융상품 74건, 9억 84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30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2011.7.29. 기간중 40개 영업점에서 68개 차주에 대한 대출 88건, 95억 72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 적금 등 금융상품 73건, 9억 72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28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DDDD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로서 구속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등 40개 영업점에서는 2010.12.31. ~ 2011.7.29. 기간중 주)V V7 7 등 6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90건, 96억 42백만원 취급과 관 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

적금 등 금융상품 74건, 9억 84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30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2011.7.29. 기간중 40개 영업점에서 68개 차주에 대한 대출 88건, 95억 72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 적금 등 금융상품 73건, 9억 72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28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DDDD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로서 구속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 첨 제 재 내 용 [ 공개여부 : 공개 , 공 개 안

금융회사명 : 수협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2.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1, 과태료(2,5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 |직원 조치의로 : 1건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등 40개 영업점에서는 2010.12.31. ~ 2011.7.29. 기간중 주)V V7 7 등 6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90건, 96억 42백만원 취급과 관 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

적금 등 금융상품 74건, 9억 84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30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2011.7.29. 기간중 40개 영업점에서 68개 차주에 대한 대출 88건, 95억 72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 적금 등 금융상품 73건, 9억 72백만원*(월수입금액 2억 28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DDDD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로서 구속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붙임 1> 과태료 산정내역

부과근거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부과금액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구속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구속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수산업협동 아니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가 발생하였으므로 위반 동기는 "고의"를 적용 조합중앙회 - 위반건수(73건) 및 위반금액(9.7억원)이 적은 점을 감안 하여 위반결과는 "경미"를 적용 <법정최고금액(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 부과> 2,500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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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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