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8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2-05-16)
금융감독원 · 2012-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5,000만원) 부과 직원 견책 1명, 조치의로 : 1건
주요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000지점 등 185개 영업점에서는 2010.4.30.~ 2011.7.28. 기간중 (주)-00D 등 21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232건, 145억 27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220건, 28억 원"(월수입금액 8억 80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 ~2011.7.28. 기간중 172개 영업점에서 20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14건, 123억 51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203건, 22억 8백만원”(월수입금액 4억 9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0000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로서 2009.11.16. 여신 신규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금 신규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지연(2010.8.30. 시행) 하였고, 동 시스템에 여신 기한연장 당일 수취한 예 적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으며, 영업점에서 구속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예외취급사유를 임의로 입력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000지점 등 185개 영업점에서는 2010.4.30.~ 2011.7.28. 기간중 (주)-00D 등 21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232건, 145억 27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220건, 28억 원"(월수입금액 8억 80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 ~2011.7.28. 기간중 172개 영업점에서 20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14건, 123억 51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203건, 22억 8백만원”(월수입금액 4억 9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0000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로서 2009.11.16. 여신 신규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금 신규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지연(2010.8.30. 시행) 하였고, 동 시스템에 여신 기한연장 당일 수취한 예 적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으며, 영업점에서 구속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예외취급사유를 임의로 입력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67조 <붙임 1> 과태료 산정내 역 1. 부과근거
•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 첨 제 재 내 용
•
공개여부 : 공개 [ 공개 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부문))
2.
제재조치일 : 2012.5.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5,000만원) 부과 직원 견책 1명, 조치의로 : 1건
4.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가)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000지점 등 185개 영업점에서는 2010.4.30.~ 2011.7.28. 기간중 (주)-00D 등 219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 232건, 145억 27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220건, 28억 원"(월수입금액 8억 80백만원)을 수취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은행법」에 금융상품의 구속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11.1.1.)된 후인 2011.1.1. ~2011.7.28. 기간중 172개 영업점에서 20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14건, 123억 51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 금융상품 203건, 22억 8백만원”(월수입금액 4억 9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등 실시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등 (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전산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 내부통제 소홀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는데도 0000부는 금융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로서 2009.11.16. 여신 신규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금 신규시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지연(2010.8.30. 시행) 하였고, 동 시스템에 여신 기한연장 당일 수취한 예 적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으며, 영업점에서 구속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예외취급사유를 임의로 입력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다수의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구속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67조 <붙임 1> 과태료 산정내 역
1.
부과근거
•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0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 사회
•
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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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부과금액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구속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구속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가 발생하였으므로 위반동기는 농업협동조합 "고의"를 적용 중앙회 - 다수의 영업점(172개)에서 위반행위가 다수(203건) 발생 하였으므로 위반결과는 "중대"를 적용 <법정최고금액(5,000만원)의 100%인 5,000만원 부과> 5,000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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