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1-25)
금융감독원 · 2012-0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등기임원(주의적 경고 2명), 집행임원(주의 4명, 견책 4명, 감봉 2명)
직원 ·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6명, 주의 3명(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인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료 과다지급
대주주인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료 과다지급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에도
2008.1월 「집행임원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고문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상임고문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기존 고문에 비해 보수와 처우를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2009.9.16. 체결한 상임고문위촉계약서에 “상임고문은 회사 조직체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재하면서도 회사「직제및위임전결규칙」등에 상임고문에게 기대한 역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았고
2009.6월~2011.4월(△△개월) 중 퇴임시를 기준으로 기본급여의 △△%, 활동비 및 특별상여 명목으로 기본급여의 △△%, 사무실ㆍ비서ㆍ전담기사ㆍ차량ㆍ유류대ㆍ법인카드 등 총 △△백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임고문 보수로 제공하였고, 급여는 현직 임원급여의 상승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였으며
상임고문 △△△은 △△△문화재단이사장, △△협회장 등으로만 활동할 뿐 상임고문자격으로 동 사의 업무에 기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가액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건축중인 자산의 매입업무 부당 2012.2월 준공예정인 건물을 2009.9월 매입하면서 감정가액(△△억원)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였으나, 2009.9월~2012.2월까지 적정 이자율로 할인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억원을 추가지급하는 자산운용손실을 초래하였고
동 계약 체결시 채권보전에 관한 안정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2.14. 매도자 ㈜△△△가 △△△로부터 △△△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시공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것을 묵인함은 물론, 2009.9월~2011.3월 기간 중 기지급한 중도금(△△억원) 중 △△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있음
사업비 집행업무 부당 및 특별이익 제공
사업비 집행업무 부당 및 특별이익 제공 1)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성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지급기준과 증빙자료를 기초로 적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마케팅산하 GS지원팀, 영업지원팀, 제도지원팀에서는 2009.4.1.~ 2011.3.31. 기간 중 대리점 운영비 및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시상금으로 배정된 예산 △△백만원(FY'09 : △△백만원, FY'10 : △△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본부장, 지역단장 및 지점장 등에게 지출에 관한 전결권한을 위임한 채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았고, 2)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경비를 집행할 때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게 관인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2009.4.10.~2011.5.9. 기간 중 △△본부 법인영업팀장 △△△, △△△ 등 직원 △△명은 △△대리점 등에 지급한 모집수당 및 지점장 또는 지역단장 전결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한 시상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아 △△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백만원)을 제공하거나, 영업성 경비로 지출하였고
2009.01.05. ~ 2011.04.21. 기간 중 △△․△△본부 산하 지점장 △△△ 등 △△명은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물품 단가 또는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영업성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화재보험계약 부당인수 및 특별이익 제공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시설
보험요율이 낮은 대형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연간 수입보험료 △△백만원)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통한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외국환거래 및 관리업무 부당 2001.3.28.~2010.7.31. 기간 중 △△△ 등 매도가능 외화유가증권 △△건(△△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 합계 △△억원)에 대하여 투자·운용하면서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11.3월말 현재 손절매 기준 적용시 손실금액(△△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 합계 △△억원)보다 △△억원(△△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의 손실확대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적용환율 : 1미달러=1,096.50원(2011.3.31.기준), 1유로=1,558.13(2011.3.31.기준)
기초서류 변경내용 미제출 2009.7.~2010.7. 기간 중 △△ 등 △개사와 패키지보험(상품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기초서류에도 없는 보험료환급조항(No Claim Bonus)을 임의로 추가하고도 법령상 기한내 금융감독원에 기초서류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과대계상 2008회계년도 결산시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 총량추산액 △△억원, CLM금액 △△억원 중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억원 과다한 △△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2009회계년도 결산시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 CLM금액 △△억원, 총량추산액 △△억원 중 총량추산액 △△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억원 과다한 △△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외부위탁 파생상품투자 관리업무 불철저 2010.4.22.~2010.10.22. 기간 중 △△차례에 걸쳐 △△투자자문㈜와 파생상품형 투자일임 계약(투자금액: △△억원, 계약기간: △년)을 체결하면서 일중시간대(09:00∼14:50)의 옵션민감도한도 및 거래한도의 설정과 매매내역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옵션만기일인 2010.11.11. 일중시간대 위탁증거금이 투자원금 대비 △△%∼△△% 수준(1호: △△%, 2호: △△%, 3호: △△%, 4호: △△%)에 달하는 등 시장리스크가 확대되었음에도 리스크 통제를 소홀히 하여 당일 코스피지수 급락으로 총 △△억원(투자원금의 △△%)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재보험 특약서 미제출 △△업무팀, 일반△△팀 및 △△팀에서는 2008~2010년도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례재보험특약상 재보험회사의 책임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인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료 과다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행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인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료 과다지급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에도
2008.1월 「집행임원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고문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상임고문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기존 고문에 비해 보수와 처우를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2009.9.16. 체결한 상임고문위촉계약서에 “상임고문은 회사 조직체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재하면서도 회사「직제및위임전결규칙」등에 상임고문에게 기대한 역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았고
2009.6월~2011.4월(△△개월) 중 퇴임시를 기준으로 기본급여의 △△%, 활동비 및 특별상여 명목으로 기본급여의 △△%, 사무실ㆍ비서ㆍ전담기사ㆍ차량ㆍ유류대ㆍ법인카드 등 총 △△백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임고문 보수로 제공하였고, 급여는 현직 임원급여의 상승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였으며
상임고문 △△△은 △△△문화재단이사장, △△협회장 등으로만 활동할 뿐 상임고문자격으로 동 사의 업무에 기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가액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47조
위반사항 2
건축중인 자산의 매입업무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2월 준공예정인 건물을 2009.9월 매입하면서 감정가액(△△억원)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였으나, 2009.9월~2012.2월까지 적정 이자율로 할인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억원을 추가지급하는 자산운용손실을 초래하였고
동 계약 체결시 채권보전에 관한 안정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2.14. 매도자 ㈜△△△가 △△△로부터 △△△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시공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것을 묵인함은 물론, 2009.9월~2011.3월 기간 중 기지급한 중도금(△△억원) 중 △△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사업비 집행업무 부당 및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1)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성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지급기준과 증빙자료를 기초로 적정히 집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사업비 집행업무 부당 및 특별이익 제공 1)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성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지급기준과 증빙자료를 기초로 적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마케팅산하 GS지원팀, 영업지원팀, 제도지원팀에서는 2009.4.1.~ 2011.3.31. 기간 중 대리점 운영비 및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시상금으로 배정된 예산 △△백만원(FY'09 : △△백만원, FY'10 : △△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본부장, 지역단장 및 지점장 등에게 지출에 관한 전결권한을 위임한 채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았고, 2)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경비를 집행할 때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게 관인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2009.4.10.~2011.5.9. 기간 중 △△본부 법인영업팀장 △△△, △△△ 등 직원 △△명은 △△대리점 등에 지급한 모집수당 및 지점장 또는 지역단장 전결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한 시상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아 △△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백만원)을 제공하거나, 영업성 경비로 지출하였고
2009.01.05. ~ 2011.04.21. 기간 중 △△․△△본부 산하 지점장 △△△ 등 △△명은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물품 단가 또는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영업성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위반사항 4
화재보험계약 부당인수 및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2009.4월~2011.2월 중 (주)△△ 등과 △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가 아닌 경우 「화재특종보험요율서」에 따라 일반판매시설 보험요율을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시설
보험요율이 낮은 대형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연간 수입보험료 △△백만원)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통한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위반사항 5
외국환거래 및 관리업무 부당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제5-25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 외국환위험관리예시기준에 의하면적절히 손절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1.3.28.~2010.7.31. 기간 중 △△△ 등 매도가능 외화유가증권 △△건(△△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 합계 △△억원)에 대하여 투자·운용하면서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11.3월말 현재 손절매 기준 적용시 손실금액(△△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 합계 △△억원)보다 △△억원(△△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의 손실확대*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적용환율 : 1미달러=1,096.50원(2011.3.31.기준), 1유로=1,558.13(2011.3.31.기준)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
위반사항 6
기초서류 변경내용 미제출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9.7.~2010.7. 기간 중 △△ 등 △개사와 패키지보험(상품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기초서류에도 없는 보험료환급조항(No Claim Bonus)을 임의로 추가하고도 법령상 기한내 금융감독원에 기초서류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위반사항 7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과대계상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지급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개별추산액및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산한 추산보험금, 통계적인 방식에 의한 총량추산액, 보험금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CLM 금액)중 최대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데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8회계년도 결산시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 총량추산액 △△억원, CLM금액 △△억원 중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억원 과다한 △△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2009회계년도 결산시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 CLM금액 △△억원, 총량추산액 △△억원 중 총량추산액 △△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억원 과다한 △△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위반사항 8
외부위탁 파생상품투자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제7-5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위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고, 일중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월 한도 외에 별도로 일중 한도를 설정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투자를 위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0.4.22.~2010.10.22. 기간 중 △△차례에 걸쳐 △△투자자문㈜와 파생상품형 투자일임 계약(투자금액: △△억원, 계약기간: △년)을 체결하면서 일중시간대(09:00∼14:50)의 옵션민감도한도 및 거래한도의 설정과 매매내역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옵션만기일인 2010.11.11. 일중시간대 위탁증거금이 투자원금 대비 △△%∼△△% 수준(1호: △△%, 2호: △△%, 3호: △△%, 4호: △△%)에 달하는 등 시장리스크가 확대되었음에도 리스크 통제를 소홀히 하여 당일 코스피지수 급락으로 총 △△억원(투자원금의 △△%)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재보험 특약서 미제출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보험회사의 책임에 제한이 있는 계약을 포함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업무팀, 일반△△팀 및 △△팀에서는 2008~2010년도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례재보험특약상 재보험회사의 책임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12.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인 상임고문에 대한 고문료 과다지급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에도
2008.1월 「집행임원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고문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상임고문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기존 고문에 비해 보수와 처우를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2009.9.16. 체결한 상임고문위촉계약서에 “상임고문은 회사 조직체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재하면서도 회사「직제및위임전결규칙」등에 상임고문에게 기대한 역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았고
2009.6월~2011.4월(△△개월) 중 퇴임시를 기준으로 기본급여의 △△%, 활동비 및 특별상여 명목으로 기본급여의 △△%, 사무실ㆍ비서ㆍ전담기사ㆍ차량ㆍ유류대ㆍ법인카드 등 총 △△백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임고문 보수로 제공하였고, 급여는 현직 임원급여의 상승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였으며
상임고문 △△△은 △△△문화재단이사장, △△협회장 등으로만 활동할 뿐 상임고문자격으로 동 사의 업무에 기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여부를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정상가액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47조
건축중인 자산의 매입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2월 준공예정인 건물을 2009.9월 매입하면서 감정가액(△△억원)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였으나, 2009.9월~2012.2월까지 적정 이자율로 할인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억원을 추가지급하는 자산운용손실을 초래하였고
동 계약 체결시 채권보전에 관한 안정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2.14. 매도자 ㈜△△△가 △△△로부터 △△△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시공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것을 묵인함은 물론, 2009.9월~2011.3월 기간 중 기지급한 중도금(△△억원) 중 △△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47조
사업비 집행업무 부당 및 특별이익 제공 1)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성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지급기준과 증빙자료를 기초로 적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마케팅산하 GS지원팀, 영업지원팀, 제도지원팀에서는 2009.4.1.~ 2011.3.31. 기간 중 대리점 운영비 및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시상금으로 배정된 예산 △△백만원(FY'09 : △△백만원, FY'10 : △△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본부장, 지역단장 및 지점장 등에게 지출에 관한 전결권한을 위임한 채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았고, 2)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경비를 집행할 때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게 관인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2009.4.10.~2011.5.9. 기간 중 △△본부 법인영업팀장 △△△, △△△ 등 직원 △△명은 △△대리점 등에 지급한 모집수당 및 지점장 또는 지역단장 전결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한 시상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아 △△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백만원)을 제공하거나, 영업성 경비로 지출하였고
2009.01.05. ~ 2011.04.21. 기간 중 △△․△△본부 산하 지점장 △△△ 등 △△명은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물품 단가 또는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영업성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및 제46조
「보험업감독규정」제3-3조 및 제4-32조
회사 「직제및위임전결규칙」 및 「영업성경비사용지침운영안」
화재보험계약 부당인수 및 특별이익 제공 2009.4월~2011.2월 중 (주)△△ 등과 △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가 아닌 경우 「화재특종보험요율서」에 따라 일반판매시설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시설
보험요율이 낮은 대형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연간 수입보험료 △△백만원)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통한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회사 「화재특종보험요율서」
외국환거래 및 관리업무 부당 「보험업감독규정」제5-25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 외국환위험관리예시기준에 의하면적절히 손절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01.3.28.~2010.7.31. 기간 중 △△△ 등 매도가능 외화유가증권 △△건(△△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 합계 △△억원)에 대하여 투자·운용하면서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2011.3월말 현재 손절매 기준 적용시 손실금액(△△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 합계 △△억원)보다 △△억원(△△백만미달러 및 △△백만유로)의 손실확대*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적용환율 : 1미달러=1,096.50원(2011.3.31.기준), 1유로=1,558.13(2011.3.31.기준)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제3-3조, 제5-2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8조 및 별표2
기초서류 변경내용 미제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09.7.~2010.7. 기간 중 △△ 등 △개사와 패키지보험(상품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기초서류에도 없는 보험료환급조항(No Claim Bonus)을 임의로 추가하고도 법령상 기한내 금융감독원에 기초서류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과대계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지급준비금 적립과 관련하여, 개별추산액및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산한 추산보험금, 통계적인 방식에 의한 총량추산액, 보험금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CLM 금액)중 최대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데도 ◦2008회계년도 결산시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 총량추산액 △△억원, CLM금액 △△억원 중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억원 과다한 △△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2009회계년도 결산시 합산 추산보험금 △△억원, CLM금액 △△억원, 총량추산액 △△억원 중 총량추산액 △△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억원 과다한 △△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8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 및 제4-11조
주의사항
외부위탁 파생상품투자 관리업무 불철저 「보험업감독규정」제7-5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위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하고, 일중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월 한도 외에 별도로 일중 한도를 설정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투자를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2010.4.22.~2010.10.22. 기간 중 △△차례에 걸쳐 △△투자자문㈜와 파생상품형 투자일임 계약(투자금액: △△억원, 계약기간: △년)을 체결하면서 일중시간대(09:00∼14:50)의 옵션민감도한도 및 거래한도의 설정과 매매내역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옵션만기일인 2010.11.11. 일중시간대 위탁증거금이 투자원금 대비 △△%∼△△% 수준(1호: △△%, 2호: △△%, 3호: △△%, 4호: △△%)에 달하는 등 시장리스크가 확대되었음에도 리스크 통제를 소홀히 하여 당일 코스피지수 급락으로 총 △△억원(투자원금의 △△%)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조치의뢰사항
재보험 특약서 미제출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보험회사의 책임에 제한이 있는 계약을 포함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팀, 일반△△팀 및 △△팀에서는 2008~2010년도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례재보험특약상 재보험회사의 책임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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