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26

주식회사 동서인슈 검사결과제재 (2025-01-08)

금융감독원 · 2025-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수준)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동서인슈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8. A보험㈜’㉮보험‘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총 34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서인슈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8. A보험㈜ ’㉮보험‘ 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총 34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서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수준)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서인슈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8. A보험㈜’㉮보험‘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총 34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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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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