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34

유피테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08)

금융감독원 · 2025-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면제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위반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4개 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중에 2021.5.24. 자신이 운용하는 4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동사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유피테르자산운용㈜은’21.4월~11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할 분기별 업무 보고서(2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비적격투자자에 대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 발행 금지 위반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19.8.1.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적격투자자가 아닌 甲·乙으로부터 받은 총 1.2억원(각각 9천만원, 3천만원)으로 2019.8.5. 前 사내이사 丙 명의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억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 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4개 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중에 2021.5.24. 자신이 운용하는 4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동사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 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 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1.4월~11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할 분기별 업무 보고서(2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3

비적격투자자에 대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 발행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자 또 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 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19.8.1.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적격투자자가 아닌 甲·乙으로 부터 받은 총 1.2억원(각각 9천만원, 3천만원)으로 2019.8.5. 前 사내이사 丙 명의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억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128호, 제249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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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피테르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면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이 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4개 집합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중에 2021.5.24. 자신이 운용하는 4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동사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4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 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21.4월~11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할 분기별 업무 보고서(2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비적격투자자에 대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 발행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자 또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 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19.8.1.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적격투자자가 아닌 甲·乙으로부터 받은 총 1.2억원(각각 9천만원, 3천만원)으로 2019.8.5. 前 사내이사 丙 명의로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증권(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1억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21.4.20. 법률 제18128호로 일부 개정되어’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의2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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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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