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36

트리니티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07)

금융감독원 · 2025-0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5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트리니티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甲은 2018.10.10.~2020.1.2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본인 명의의 2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트리니티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甲은 2018.10.10.~2020.1.2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본인 명의의 2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트리니티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5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트리니티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甲은 2018.10.10.~2020.1.2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본인 명의의 2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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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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