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39

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2-27)

금융감독원 · 2024-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억 3,720만원 임 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수협은행 A센터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X.XX. ○○○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 였다. ○○○가 대출금 X억 X,XXX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일인 20XX.X.XX.에 납입하지 않자, 수협은행은 ○○○이 이자 금액 XXX,XXX원을 연체한 사실을 20XX.X.XX. 신용 정보업자인 B 및 C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에 ○○○는 XXXX.X.XX.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한도 축소를 통보받고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 수협은행은 ○○○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추 심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 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舊)「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고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그러나 수협은행 D부는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D부 등 7개 부서 및 E센터 등 97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이용하여 예금상품 광고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XX,XXX명에게 총 XX,XXX건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으로서 신용 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직원들이 신용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점검 등을 소홀 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 신용정보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4.가.(2).(가)와 같이 20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D부 등 7개 부 서 및 E센터 등 97개 영업점에서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 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조회·이용하여 고객(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XX,XXX명에게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 메시지 XX,XXX건을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법규 >

(舊)「신용정보법」 제40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3

(舊)「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 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은 20XX.X.XX. 채무를 다투는 소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수협은행 등에 대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협은행에 20XX.X.XX. 발송, 20XX.X.XX. 송달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는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수협은행 A센터 여신담당자인 ○○○에게 구두로 소 제기 사실을 밝히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A센터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X.XX. ○○○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 였다. ○○○가 대출금 X억 X,XXX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일인 20XX.X.XX.에 납입하지 않자, 수협은행은 ○○○이 이자 금액 XXX,XXX원을 연체한 사실을 20XX.X.XX. 신용 정보업자인 B 및 C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에 ○○○는 XXXX.X.XX.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한도 축소를 통보받고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 수협은행은 ○○○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추 심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추심법」 제8조

위반사항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 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舊)「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고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 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舊)「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고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그러나 수협은행 D부는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D부 등 7개 부서 및 E센터 등 97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이용하여 예금상품 광고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XX,XXX명에게 총 XX,XXX건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으로서 신용 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직원들이 신용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점검 등을 소홀 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 신용정보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4.가.(2).(가)와 같이 20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D부 등 7개 부 서 및 E센터 등 97개 영업점에서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 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조회·이용하여 고객(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XX,XXX명에게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 메시지 XX,XXX건을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법규 >

(舊)「신용정보법」 제40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3

(舊)「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3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4.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억 3,720만원 임 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1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 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은 20XX.X.XX. 채무를 다투는 소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수협은행 등에 대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협은행에 20XX.X.XX. 발송, 20XX.X.XX. 송달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는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수협은행 A센터 여신담당자인 ○○○에게 구두로 소 제기 사실을 밝히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협은행 A센터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X.XX. ○○○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 였다. ○○○가 대출금 X억 X,XXX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일인 20XX.X.XX.에 납입하지 않자, 수협은행은 ○○○이 이자 금액 XXX,XXX원을 연체한 사실을 20XX.X.XX. 신용 정보업자인 B 및 C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에 ○○○는 XXXX.X.XX.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한도 축소를 통보받고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 수협은행은 ○○○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추 심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 2020.8.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舊)「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고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그러나 수협은행 D부는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20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D부 등 7개 부서 및 E센터 등 97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이용하여 예금상품 광고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XX,XXX명에게 총 XX,XXX건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으로서 신용 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직원들이 신용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점검 등을 소홀 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 신용정보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UMS)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4.가.(2).(가)와 같이 20XX.X.X.~20XX.X.XX. 기간 중 수협은행 D부 등 7개 부 서 및 E센터 등 97개 영업점에서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 인식별정보(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를 조회·이용하여 고객(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XX,XXX명에게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 메시지 XX,XXX건을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법규 >

(舊)「신용정보법」 제40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3

(舊)「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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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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