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41

썬앤트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2-18)

금융감독원 · 2024-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187백만원), 과태료(60백만원) 문책경고 2명, 주의적경고 1명, 견책 2명, 임직원 과태료(1~2.5백만원) 5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썬앤트리자산운용㈜(이하‘썬앤트리’)은 ‘17.7.17.~’22.3.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등기임원 A에 대하여 총 350백만원을 대여함 으로써 신용공여한도를 250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2.3.31.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전액을 상환하였음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위탁의무 위반 썬앤트리는 ‘18.12.26.~’20.4.7. 기간 중 토지개발업자인 차주 甲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총 217억원을 대출하여 대출금리 및 부동산 투자 수익의 일부를 수취하는 ㉮ 펀드 및 ㉯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주는 보상이 예고된 택지개발 지구 내의 토지를 급매물 위주로 저가에 취득한 후 재매각 또는 보상금 수령으로 수익을 추구 신탁업자의 명의가 아닌 운용사 자신의 명의로 차주가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였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79-11 등 총 51필지의 부동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썬앤트리 이사 B는 ‘17.6.14.~’22.2.2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위해2개이상의계좌를 개설·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감사(비상근) C는 ‘17.2.17.~’22.2.1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이용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전무 A는 ‘17.4.18.~’22.2.18.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준법감시인 D는 ‘21.9.1.~’22.2.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대리 E는 ‘21.5.11.~’22.2.1.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해당 거래내역은 준법감시인에 신고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썬앤트리자산운용㈜(이하‘썬앤트리’)은 ‘17.7.17.~’22.3.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등기임원 A에 대하여 총 350백만원을 대여함 으로써 신용공여한도를 250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2.3.31.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전액을 상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위탁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8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썬앤트리는 ‘18.12.26.~’20.4.7. 기간 중 토지개발업자인 차주 甲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총 217억원을 대출하여 대출금리 및 부동산 투자 수익의 일부를 수취하는 ㉮ 펀드 및 ㉯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 차주는 보상이 예고된 택지개발 지구 내의 토지를 급매물 위주로 저가에 취득한 후 재매각 또는 보상금 수령으로 수익을 추구 신탁업자의 명의가 아닌 운용사 자신의 명의로 차주가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였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79-11 등 총 51필지의 부동산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위반사항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썬앤트리 이사 B는 ‘17.6.14.~’22.2.2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위해2개이상의계좌를 개설·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감사(비상근) C는 ‘17.2.17.~’22.2.1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이용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전무 A는 ‘17.4.18.~’22.2.18.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준법감시인 D는 ‘21.9.1.~’22.2.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대리 E는 ‘21.5.11.~’22.2.1.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 해당 거래내역은 준법감시인에 신고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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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썬앤트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187백만원), 과태료(60백만원) 문책경고 2명, 주의적경고 1명, 견책 2명, 임직원 과태료(1~2.5백만원)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썬앤트리자산운용㈜(이하‘썬앤트리’)은 ‘17.7.17.~’22.3.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등기임원 A에 대하여 총 350백만원을 대여함 으로써 신용공여한도를 250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2.3.31.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전액을 상환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위탁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8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썬앤트리는 ‘18.12.26.~’20.4.7. 기간 중 토지개발업자인 차주 甲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총 217억원을 대출하여 대출금리 및 부동산 투자 수익의 일부를 수취하는 ㉮ 펀드 및 ㉯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 차주는 보상이 예고된 택지개발 지구 내의 토지를 급매물 위주로 저가에 취득한 후 재매각 또는 보상금 수령으로 수익을 추구 신탁업자의 명의가 아닌 운용사 자신의 명의로 차주가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였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79-11 등 총 51필지의 부동산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184조 제3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썬앤트리 이사 B는 ‘17.6.14.~’22.2.2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위해2개이상의계좌를 개설·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감사(비상근) C는 ‘17.2.17.~’22.2.14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이용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전무 A는 ‘17.4.18.~’22.2.18.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준법감시인 D는 ‘21.9.1.~’22.2.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썬앤트리 대리 E는 ‘21.5.11.~’22.2.1.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한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신고한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 해당 거래내역은 준법감시인에 신고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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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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