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43

화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2-16)

금융감독원 · 2024-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60만원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화인자산운용의 직원인 甲은 주계좌(A증권)가 아닌 B증권 계좌로 2021.8.6.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하고, C증권 계좌로 2021.8.9.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화인자산운용은 2019.12.30. 前이사 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2만3,000주(3.8%)를 대 주주(丙 등, 85.33%)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丁, 감사 戊에게 각각 6,000주(1.0%), 17,000주(2.8%) 전량 매도하여丁, 戊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각각 1.0%p, 2.8%p)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3①1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르면 대주주(본인)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600,000주

위반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화인자산운용의 직원인 甲은 주계좌(A증권)가 아닌 B증권 계좌로 2021.8.6.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하고, C증권 계좌로 2021.8.9.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화인자산운용은 2019.12.30. 前이사 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2만3,000주(3.8%)를 대 주주(丙 등, 85.33%)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丁, 감사 戊에게 각각 6,000주(1.0%), 17,000주(2.8%) 전량 매도하여丁, 戊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각각 1.0%p, 2.8%p)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3①1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르면 대주주(본인)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600,000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화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0만원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화인자산운용의 직원인 甲은 주계좌(A증권)가 아닌 B증권 계좌로 2021.8.6.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하고, C증권 계좌로 2021.8.9.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단위 : 일, 원) 종목명 거래계좌* 거래기간 매매일수 매수금액 매도금액 매매차익 ㉮ B증권 ‘21.8.10.~’21.9.16. 5 312,000 540,500 228,500 ㉯ C증권 ‘21.8.11~’21.8.23. 2 177,000 209,700 32,700 합 계 - - 7 489,000 750,200 261,200 *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은 모두 신고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1호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화인자산운용은 2019.12.30. 前이사 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2만3,000주(3.8%)를 대 주주(丙 등, 85.33%)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丁, 감사 戊에게 각각 6,000주(1.0%), 17,000주(2.8%) 전량 매도하여丁, 戊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각각 1.0%p,

8%p)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3①1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르면 대주주(본인)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600,000주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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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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