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48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2-13)

금융감독원 · 2024-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2.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법 제25조) 농협은행㈜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22.~2023.3.1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2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농협은행㈜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계약에서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법 제25조) 농협은행㈜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22.~2023.3.1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2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4.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2.6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농협은행㈜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계약에서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법 제25조) 농협은행㈜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22.~2023.3.10.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2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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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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