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2-13)
금융감독원 · 2024-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3.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21.2.4. ~ 2023.12.18. 기간 중 총 7건의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21.2.4. ~ 2023.12.18. 기간 중 총 7건의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4.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3.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21.2.4. ~ 2023.12.18. 기간 중 총 7건의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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