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52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2-13)

금융감독원 · 2024-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5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우리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9.~2023.3.20. 기간 중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4명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99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우리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계약에서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우리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9.~2023.3.20. 기간 중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4명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99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4.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우리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계약에서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우리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0.1.9.~2023.3.20. 기간 중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94명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99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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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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